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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

토지보상법 제16조 및 제17조

by nuribomi 2023. 2. 23.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행정편익과 권리보호를 위해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는 전주 조&김 행정사합동사무소 파트너행정사 김경철 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토지보상법 제16조(협의) 및 제17조(계약의 체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께요!

토지보상법 제16조(협의)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의 절차 및 방법 등 협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자여러분 토지보상에서 협의를 할때는 누가 누구와 성실히 협의하여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성실하게 협의 하여야 됩니다. 간혹 사업시행자중에 자기들이 갑인줄 알고 갑질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엄연히 잘 못 된 겁니다. 사업시행자는 항상 성실하게 협의에 임해야 되겠습니다.

★ 자 그렇다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했으니 대통령령을 찾아봐야겠지요!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8조(협의의 절차 및 방법 등)

① 사업시행자는 제16조에 따른 협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보상협의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을 알 수 없거나 그 주소ㆍ거소 또는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제2항에 따른 공고로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1. 협의기간ㆍ협의장소 및 협의방법

2. 보상의 시기ㆍ방법ㆍ절차 및 금액

3.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공고는 사업시행자가 공고할 서류를 토지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에게 송부하여 해당 시(행정시를 포함한다)ㆍ군 또는 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의 게시판 및 홈페이지와 사업시행자의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협의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17조에 따라 체결되는 계약의 내용에는 계약의 해지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과 이에 따르는 보상액의 환수 및 원상복구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 사업시행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협의기간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협의경위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거나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을 알 수 없거나 그 주소ㆍ거소,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서명 또는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서명 또는 날인을 받지 아니하되, 해당

협의경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1. 협의의 일시ㆍ장소 및 방법

2. 대상 토지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과 토지에 있는 물건의 종류ㆍ구조 및 수량

3.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4.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구체적인 주장내용과 이에 대한 사업시행자의 의견

5. 그 밖에 협의와 관련된 사항

★ 자 여기서 중요한것은 보상협의요청서에 협의기간, 장소, 방법, 보상시기, 방법, 금액, 계약에 필요한 서류들을 포함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협의에는 법령에는 없지만 사전협의가 있고, 본협의가 있는데, 사전협의란 일단 수용재결을 들어가기 전에 사전에 사업시행자가(통상 민간사업시행자라던가, 공공기관의 경우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보상을 한다고할때 주민들이 요청하여 감정평가를 하고 그 가격에 팔겠다고 협의가 되는 경우 감정한 후 해당금액에 거래를 하던가 여기서 금액이 마음에 안들면 그냥 수용재결 절차로 넘어갑니다. 이때는 보상계획부터 보상협의까지 수용재결 절차를 준수해야 됩니다.)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어떤금액을 제시하던가 감정평가를 한 금액으로 협의를 하자고 정하는 경우 보상협의요청서에 금액이 정확하지 않더라도 그러한 내용을 표시하여 통지하여 주면 그걸 보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그래 일단 가격은 모르지만 감정평가라도 해보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금액도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는 않겠죠! 그럴땐 그냥 사전협의는 무시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사전협의때 금액이 시세보다 조금 더 보상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경우에는 감정평가보다는 시세보다 조금더 보상해 주는 금액을 보상액으로 받는 것도 유리 할 수 있으니 상황에 따라 잘 판단 하셔야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사전협의 후 수용절차를 밟기 위해 사업시행자는 사전협의시 협의경위서를 잘 작성하여 4~5회 이상 사전협의를 진행하였으나, 협의가 안되어 어쩔 수 없이 수용 절차를 준비해야 될 때는 방금전 말씀드린 협의경위서를 잘 작성해 놔야 근거자료가 되니 꼭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사전협의가 실패하고 보상계획이 공고가 되고, 감정평가 업자를 선정 감정평가를 한 후 30일 이상 원만하게 보상협의를 다시 하는데, 이때는 감정평가금액이 명확하게 나왔기 때문에 금액이 적다고 하면 협의를 안하면 되고, 금액이 적정하다 판단되면 협의를 하면 됩니다. 법에는 30일 이상이라 통상 사업시행자는 보상협의 1차시 30일, 2차시 15일, 3차시 15일 해서 2달정도 가량을 협의를 하는데, 협의가 안되면 이제 수용의 절차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 협의단계는 매우 중요하니 사전협의과 사전협의 실패니 협의시 잘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참고로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8조의 경우 토지보상법 제17조(계약의체결)부분과 겹치는 부분이 있어 오늘은 17조까지 설명을 드릴께요!

토지보상법 제17조(계약의 체결)

사업시행자는 제16조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었을 때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8조(협의의 절차 및 방법 등)

제17조에 따라 체결되는 계약의 내용에는 계약의 해지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과 이에 따르는 보상액의 환수 및 원상복구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자 오늘은 이렇게 토지보상법 제16조와 17조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실제 실무에서 일하다보면 사업시행자가 갑질을 하는 경우가 한번씩 있습니다. 그런경우에는 법령을 잘 들여보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용을 당하고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까지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당연한 권리라 생각하시고 자신의 권리행사를 하시길 바라며 오늘은 이만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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