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행정편익과 권리보호를 위해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는 전주 조&김 행정사합동사무소 파트너행정사 김경철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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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고 나를 위로해 주는 시간을 가진다는게 참 좋은것 같네요!

오늘은 지난시간에 있어서 토지보상법 제19조와 제20조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다들 왜 18조할 차례인데 18조는 어디갔냐 하실 수 있으실텐데, 18조는 현재 법령에서 삭제가 되어서 적용이 안되기 때문에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토지보상법 제19조(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①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② 공익사업에 수용되거나 사용되고 있는 토지등은 특별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다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 자 여기서 보시면 누가? 사업시행자가, 무엇을?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어떻게?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왜?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쉽게 말해서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된다는 것인데, 사업시행자가 법을 상당히 유추해석하여 오류를 범하는 경우가 토지보상을 하다보면 자주 있습니다. 그러니 사업시행자는 이 법에 정한 대로 잘 이행하시는게 사업성공의 요소라 할 수 있겠습니다.
토지보상법 제20조(사업인정)
① 사업시행자는 제19조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 제 20조는 제19조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면 이라는 전제가 나옵니다. 사업시행자라고 해서 마구잡이로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는게 아닙니다. 사업인정부터 받으셔야 됩니다. 간혹 저에게 상담을 오신 사업시행자분들중 사업인정도 받지 않고 준공이 얼마 안남았다고 빨리 빨리 처리해 달라고 하시는데, 저는 확실히 말합니다. 법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이 있기 때문에 제가 부지런히 일해서 땅길 수 있는 기한이 있는 것과, 법에서 정한 절차와 기한은 제가 어떻게 조정할 수 없다구요! 그러니 사업시행자분들은 처음부터 사업인정을 잘 받아놓으셔야 나중에 준공에 문제가 없으니 이부분은 명확히 알고 넘어가시길 부탁드립니다.
★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야 된다고 했으니 대통령령을 한번 살펴 볼께요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10조(사업인정의 신청)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이하 “사업인정”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인정신청서(이하 “사업인정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사업시행자가 국가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시행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사업인정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3. 사업예정지
4. 사업인정을 신청하는 사유
② 사업인정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사업예정지 및 사업계획을 표시한 도면
3. 사업예정지 안에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토지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등에 관한 조서ㆍ도면 및 해당 토지등의 관리자의 의견서
4. 사업예정지 안에 있는 토지의 이용이 다른 법령에 따라 제한된 경우에는 해당법령의 시행에 관하여 권한 있는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서
5. 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면허 또는 인가, 그 밖의 처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처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해당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서
6.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과의 협의내용을 적은 서류(협의를 한 경우로 한정한다)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토지 외의 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 할 경우에는 해당 물건 또는 권리가 소재하는 토지의 세목을 말한다)을 적은 서류
8. 해당 공익사업의 공공성, 수용의 필요성 등에 대해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사업시행자의 의견서
★ 자 사업시행자가 민간일 경우에는 지자체를 통한 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하지만, 사업시행자가 국가인 경우 사업시행을 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사업인정신청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한다는게 조금 다릅니다. 나머지는
준비하셔야 되는 서류들이니 그냥 보시면 됩니다.
★ 또한 토지보상법 제2항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는 부분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9조(수수료)
①법 제20조제2항ㆍ제28조제2항ㆍ제29조제2항 및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법 제28조제1항ㆍ제29조제1항 및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결신청 및 협의성립확인신청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하는 경우에 한한다)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10조 1항에 보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인정신청서라고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8조(사업인정신청서의 서식 등)
①영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10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사업의 개요 및 법적 근거
2. 사업의 착수ㆍ완공예정일
3. 소요경비와 재원조서
4. 사업에 필요한 토지와 물건의 세목
5. 사업의 필요성 및 그 효과
③영 제10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도면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1. 사업예정지를 표시하는 도면 : 축척 5천분의 1 내지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에 사업예정지를 담홍색으로 착색할 것
2. 사업계획을 표시하는 도면 : 축척 1백분의 1 내지 5천분의 1의 지도에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물의 위치를 명시하고 그 시설물에 대한 평면도를 첨부할 것
④영 제10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에 관한 조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하여 이를 작성하고, 동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에 관한 도면은 축척 1백분의 1 내지 1천2백분의 1의 지도에 토지등(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ㆍ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위치를 표시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⑤영 제10조제2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을 기재한 서류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
⑥사업시행자는 영 제1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사업인정신청서 및 그 첨부서류ㆍ도면을 제출하는 때에는 정본 1통과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포함된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 또는 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 이하 제10조제3항 및 제11조제3항에서 같다)의 수의 합계에 3을 더한 부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인정신청서에 들어가는 구비서류를 잘 명시하고 있으니 위에 서류를 준비하셔서 사업인정을 받으시면 됩니다.

오늘은 토지보상법 제19조와 20조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앞으로 계속 토지보상과 관련된 법령을 올려드릴테니 참고하셔서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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