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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

토지보상법 제15조

by nuribomi 2023. 2. 22.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행정편익과 권리보호를 위해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는 전주 조&김 행정사합동사무소 파트너행정사 김경철 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토지보상법 제15조(보상계획의 열람 등)에 대하여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분량이 좀 많으니 이해해주세요!

 

토지보상법 제15조(보상계획의 열람 등)

① 사업시행자는 제14조에 따라 토지조서와 물건조서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공익사업의 개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과 보상의 시기ㆍ방법 및 절차 등이 포함된 보상계획을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하며, 제2항 단서에 따라 열람을 의뢰하는 사업시행자를 제외하고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이 20인 이하인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공고나 통지를 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지역이 둘 이상의 시ㆍ군 또는 구에 걸쳐 있거나 사업시행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도 그 사본을 송부하여 열람을 의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공고되거나 통지된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異議)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보상계획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제16조에 따른 협의가 완료되기 전까지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사업시행자는 해당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에 제3항에 따라 제기된 이의를 부기(附記)하고 그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사업시행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사업시행자는 2.항을 잘 보셔야 됩니다. 14일 이상 열람이 가능하도록 관련 지자체에 열람을 의뢰해야 됩니다.

★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3항을 잘 보셔야 됩니다. 열람기간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통상 열람기간이 지나도 의견을 내용증명으로 보내오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일단은 열람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들어와도 사업시행자들은 접수는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보상계획 열람 단계에서는 토지나 물권에 대한 가격이 정해진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가격을 얼마달라 이렇게 줘라 라고 해봐야 반영을 해주지 않습니다. 통상 의견서에는 감정평가시 어떻게 해달라, 무엇을 반영해 달라 등등 크게 보시고 필요하면 잔여지로 진출할 수 있는 진입로를 만들어 달라, 개간에 들어간 공사비용을 추가로 요청 하는 등의 내용을 담아야 됩니다.

★ 한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 1항에는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이 20인 이하인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2항에는 사업시행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에는 사본을 송부하여 열람을 의뢰하도록 되어 있어서 제가 민가사업시행자 업무를 추진할 때에는 그냥 차후에 수용재결시 반려될 우려를 생각하여 일단 열람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 보상의 시기 방법 및 절차 등이 포함된 보상계획을 통지하는 것과 관련하여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28조(시ㆍ도지사와 토지소유자의 감정평가업자 추천)을 아셔야 되는데요~ 그부분은 아래 기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28조(시ㆍ도지사와 토지소유자의 감정평가업자 추천)

① 사업시행자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보상계획을 공고할 때에는 시ㆍ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말하며, 이하 “감정평가업자”라 한다)를 추천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공고하고, 보상 대상 토지가 소재하는 시ㆍ도의 시ㆍ도지사와 토지소유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68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와 토지소유자는 제15조제2항에 따른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감정평가 수행능력, 소속 감정평가사의 수, 감정평가 실적, 징계 여부 등을 고려하여 추천대상 집단을 선정할 것

2. 추천대상 집단 중에서 추첨 등 객관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할 것

3. 제1호의 추천대상 집단 및 추천 과정을 이해당사자에게 공개할 것

4. 보상 대상 토지가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계 시ㆍ도지사가 협의하여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할 것

④ 제2항에 따라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려는 토지소유자는 보상 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 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소유자는 감정평가업자 1명에 대해서만 동의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라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려는 토지소유자는 해당 시ㆍ도지사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제4항 전단에 따라 보상 대상 토지면적과 토지소유자 총수를 계산할 때 제2항에 따라 감정평가업자 추천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국유지 또는 공유지는 보상 대상 토지면적과 토지소유자 총수에서 제외한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감정평가업자 추천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표준지침을 작성하여 보급할 수 있다.

★ 사업시행자분은 1항의 내용을 잘 숙지하시면 됩니다. 또한 사업시행자 및 토지소유자 및 지자체 공통사항으로 2항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그리고 토지소유자분들은 4항의 내용을 잘 숙지해야 됩니다. 나혼자만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됩니다. 사업지역이 좀 넓은 경우 인접 토지주를 잘 모르기 때문에 동의를 받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또한 면적이 과반수냐 토지소유자가 과반수냐 하나만 조건이 만족되는게 아니라 둘다 해당되야 감정업자를 추천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토지소유자분들께서는 아니 어떻게 바로 옆 토지주가 누군지도 잘 모르는데 어떻게 받냐고 하시는데, 그부분은 다음 법령을 보시면 이해가 되실겁니다.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4조(임의적 보상협의회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 등)

제8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보상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보상협의회”라 한다)는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 시ㆍ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설치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이 둘 이상의 시ㆍ군 또는 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협의하여 보상협의회를 설치할 시ㆍ군 또는 구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상협의회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5조제2항에 따른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에 보상협의회를 설치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 보상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상 1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사업시행자를 위원에 포함시키고, 위원 중 3분의 1 이상은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보상협의회의 위원장은 해당 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구의 부지사ㆍ부시장ㆍ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보상협의회의 위원장은 보상협의회를 대표하며, 보상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⑦ 보상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한다.

보상협의회의 위원장은 회의에서 협의된 사항을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자는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반영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⑨ 보상협의회에 보상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와 서기는 보상협의회의 위원장이 해당 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구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⑩ 사업시행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사업시행자는 보상협의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⑪ 위원장은 사업시행자의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보상협의회를 운영하여야 하며, 보상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상협의회의 회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임의적 보상협의회는 사업시행자가 운영하는게 아닙니다. 해당지자체에서 운영을 하게 되어 있고, 임의적 보상협의회와 의무적 보상협의회가 있는데, 임의적 보상협의회는 관련지자체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이고, 의무적 보상협의회는 아래에 세부적으로 기술 하겠습니다.

★ 임의적보상협의회의 구성을 보시면 위원장은 지자체분이고, 위원들이 사업시행자 1명, 3분의1 이상은 토지소유자 입니다. 이때 토지조서의 소유자 등의 주소지를 확인하여 감정평가 추천동의를 받는 경우도 있고, 개인이 추진하시는 분들도 있으신데, 보상협의회를 구성하게 되면 지자체에서 토지소유자의 공부를 확인하여 주소등을 파악해 줄 수도 있기 때문에 문서를 보내서 감정평가업자를 추천받을 수도 있습니다.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4조의2(의무적 보상협의회의 ㆍ구성 및 운영 등)

제8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보상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보상협의회”라 한다)는 제2항에 해당하는 공익사업에 대하여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 시ㆍ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설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설치하여야 한다.

1.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 시ㆍ군 또는 구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보상협의회 설치가 곤란한 경우

2.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이 둘 이상의 시ㆍ군 또는 구에 걸쳐 있는 경우로서 보상협의회 설치를 위한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간의 협의가 제15조제2항에 따른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에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제8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익사업”이란 해당 공익사업지구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이고, 토지등의 소유자가 50인 이상인 공익사업을 말한다.

③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보상협의회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5조제2항에 따른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에 보상협의회를 설치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자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보상협의회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보상협의회를 설치하고,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 보상협의회의 위원장은 해당 특별자치도, 시ㆍ군 또는 구의 부지사, 부시장ㆍ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보상협의회의 경우 위원은 해당 사업시행자가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⑤ 보상협의회에 보상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와 서기는 보상협의회의 위원장이 해당 특별자치도, 시ㆍ군 또는 구의 소속 공무원(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보상협의회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소속 임직원

말한다) 중에서 임명한다.

⑥ 제1항에 따른 보상협의회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44조제2항, 제4항,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제10항 및 제11항을 준용한다.

★ 의무적 보상협의회는 공익사업지구 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이고, 토지등의 소유자가 50인 이상인 공익사업인 경우에는 무조건 설치해야 됩니다. 여기서 토지등의 소유자가 50인 이상이라는 것은 토지뿐만 아니라 보상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50인 이상인 것입니다. 운영에 관한 사항은 거의 대부분 임의적 보상협의회 운영방식과 비슷하나 의무적 보상협의회는 사업시행자가 보상협의회를 설치하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그럼 보상협의회는 무엇을 하는 곳이냐? 라는 질문이 있을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자면

1. 보상액 평가를 위한 사전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

2. 잔여지의 범위 및 이주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3. 해당 사업지역 내 공공시설의 이전 등에 관한 사항

4. 토지소유자나 관계인 등이 요구하는 사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소유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토지주나 관계인이 감정평가업체를 추천할 수 있도록 인접토지주에게 동의서를 발송할테니 주소지를 파악해달라는 요구도 할 수 있는 겁니다.

★ 보상계획의 공고에 있어서 어업권의 평가 시 보상계획이나 사업인정고시 이후에 어업권의 면허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보상규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데요! 연관이 있으니 설명드리겠습니다.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4조(어업권의 평가 등)

①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어업권이 제한ㆍ정지 또는 취소되거나 「수산업법」 제14조 또는 「내수면어업법」 제13조에 따른 어업면허의 유효기간의 연장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어업권 및 어선ㆍ어구 또는 시설물에 대한 손실의 평가는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른다.

②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어업권이 취소되거나 「수산업법」 제14조 또는 「내수면어업법」 제13조에 따른 어업면허의 유효기간의 연장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다른 어장에 시설을 이전하여 어업이 가능한 경우 해당 어업권에 대한 손실의 평가는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4 중 어업권이 정지된 경우의 손실액 산출방법 및 기준에 의한다.

제15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보상계획의 공고(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 대한 보상계획의 통지를 말한다) 또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날(이하 “사업인정고시일등”이라 한다) 이후에 어업권의 면허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허가어업 및 신고어업(「내수면어업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어업을 제외한다)에 대한 손실의 평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52조는 이 조의 어업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2조(허가등을 받지 아니한 영업의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의 경우 다음에 영업보상에서 다뤄질 내용이므로 여기서는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것까지 언급하면 분량이 너무 많아서요!

★ 토지보상에서는 사업인정고시를 기준으로 이전이냐 이후냐를 많이 따지는데요! 사업인정 고시를 기준으로 보상의 대상이 되느냐 안되느냐하는 부분이라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업권에서는 사업인정고시 뿐만 아니라 보상계획의 열람공고 이후에 어업권의 면허를 받으면 어업보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이점이 조금 다릅니다.

오늘 상당히 분량이 많다고 느껴졌는데, 막상 설명드리니 새록새록 저도 다시 공부하는 느낌이 드네요~

엊그제 경기도에서 토지보상과 관련하여 행정소송에서 패소해서 다시 소송을 진행중이신데 토지의 평가에 있어 답지이나 사도로 평가되어 3분의1 정도밖에 못받으셨다고 해서 약 30분정도 친절히 승소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조언을 드렸습니다. 제가보기엔 토지보상에 대해 잘 아시는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진행하시면 이길 수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꼭 좋은 소식 있으시길 기대해 볼게요!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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