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행정편익과 권리보호를 위해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는 전주 조&김 행정사합동사무소 파트너행정사 김경철 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있어서 토지보상법 제13조(증표 등의 휴대) 및 제14조(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에 대해 알아볼께요!

토지보상법 제13조(증표 등의 휴대)
① 제9조제2항 본문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고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려는 사람과 제12조에 따라 장해물 제거등을 하려는 사람(특별자치도, 시ㆍ군 또는 구가 사업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한다)은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증을 지녀야 한다.
② 제9조제2항 단서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지하고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려는 사람과 사업시행자가 특별자치도, 시ㆍ군 또는 구인 경우로서 제9조제3항제3호 또는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거나 장해물 제거등을 하려는 사람은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녀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증표 및 허가증은 토지 또는 장해물의 소유자 및 점유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이를 보여주어야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증표 및 허가증의 서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타인의 토지에 출입을 하기 위해서는 증표 및 허가증을 토지주 또는 점유자가 요구시 제시해야 하는데요 통상 많이들 안가지고 나오시는 것 같습니다. 만약 증표나 허가증이 없이 갔는데, 토지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요청시 없는경우 다시 일정을 잡고 방문해야 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으니 사업시행자는 꼭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위 4항 끝단에 보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고 하였는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조(증표 및 허가증의 서식)을 보면
법 제13조제4항(법 제27조제1항 및 제58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증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증은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 참고로 위에 보이는 별지나 별표 서식 등은 법제처 법령정보에 들어가 해당 법률을 검색하고 들어가시면 다 찾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아~~ 토지보상법으로 검색하면 안나옵니다. "공익사업을" 이라고 검색해야 나옵니다.
그리고 헷갈려 하시는게, 법률이 있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것은 시행령이라고 합니다. 또한 국으로 시작하는 국000부령 이라고 시작하는 것을 시행규칙이라고 보시면 편하실겁니다.
토지보상법 제14조(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①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제20조에 따른 사업인정 전에 협의에 의한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이 필요할 때에는 토지조서와 물건조서를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을 하고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해당 토지조서와 물건조서에 그 사유를 적어야 한다.
1.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는 경우
2.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을 알 수 없거나 그 주소ㆍ거소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서명 또는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
② 토지와 물건의 소재지,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등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기재사항과 그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토지보상법에서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상당히 중요하게 봅니다. 왜냐하면, 토지보상의 근간이 되는 모든 토지와 물건을 기록해 놓은 것으로 사업인정을 받은 후에 일부 사업구역이 변경되어 추가되거나 삭제 될 경우에도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변경해서 보고해야 되기 때문이고, 수용재결을 접수시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에 누락되어 있는 경우 수용재결 접수 자체가 안되기 때문에 사업시행자가 가장 신경써서 작성해야 되는 것이 사업지구의 편입지역에 대한 토지조서와 물건조서의 작성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수임을 맡아 일했던 경우에도 회사로부터 토지조서를 받고 수용재결 절차를 들어갔는데, 마지막에 추가로 편입되는 토지가 있다고 하여 사업인정고시를 정정하거나 변경하지 않으면 힘들다고 하였고, 시간이 촉박하자 사업시행자 쪽에서 토지주의 요청대로 그냥 돈을 더주고 토지를 매입했던 사례도 있습니다. 그만큼 토지조서야 물건조서는 사업의 첫 시작부터 잘 파악해야 되고, 중간중간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절차를 준수해서 변경고시를 내야 겠습니다.
또한 2항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위에서 언급했듯이 대통령령은 시행령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토지보상법 시행령이 어디에 나와 있는지 알아볼께요!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7조(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등의 작성)
①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계획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도 또는 임야도에 대상 물건인 토지를 표시한 용지도(用地圖)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작성된 용지도를 기본으로 하여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토지조서(이하 “토지조서”라 한다) 및 물건조서(이하 “물건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토지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토지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전체면적 및 편입면적과 현실적인 이용상황
2. 토지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3.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 외의 권리를 가진 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와 그 권리의 종류 및 내용
4. 작성일
5. 그 밖에 토지에 관한 보상금 산정에 필요한 사항
④ 물건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물건(광업권ㆍ어업권ㆍ양식업권 또는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있는 토지의 소재지 및 지번
2. 물건의 종류ㆍ구조ㆍ규격 및 수량
3. 물건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4. 물건에 관하여 소유권 외의 권리를 가진 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와 그 권리의 종류 및 내용
5. 작성일
6. 그 밖에 물건에 관한 보상금 산정에 필요한 사항
⑤ 물건조서를 작성할 때 그 물건이 건축물인 경우에는 제4항 각 호의 사항 외에 건축물의 연면적과 편입면적을 적고, 그 실측평면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실측한 편입면적이 건축물대장에 첨부된 건축물현황도에 따른 편입면적과 일치하는 경우에는 건축물현황도로 실측평면도를 갈음할 수 있다.
⑥ 토지조서와 물건조서의 서식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참고로 위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고 했으니 앞에 설명드렸듯이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을 살펴보면 나온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모르실 수 있으니 아래 사진을 참고하세요!

이렇게 오늘은 토지보상법 제13조(증표 등의 휴대) 및 14조(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한번더 강조드리지만 토지조서와 물건조서는 사업인정 전에 확실히 파악해 놔야 차후 크게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니 처음부터 편입토지의 지번과 물건현황을 자세히 기록해 놓으시고, 물건의 경우 사업인정전에 캠코더 또는 동영상, 사진 등을 하나하나 기록해 놓으셔야 된다는점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에요!
내일시간에는 토지보상법 제15조(보상계획의 열람 등)에 대해서 알아볼께요!
내일분량부터는 사업시행자 및 토지소유자 분들도 반드시 알아야되는 부분이며, 분량도 많기 때문에 좀 끊어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