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행정편익과 권리보호를 위해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는 전주 조&김 행정사합동사무소 파트너행정사 김경철 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토지보상법 제11조(토지점유자의 의무)와 제12조(장해물 제거 등)에 알아보도록 할께요!

토지보상법 제11조(토지점유자의 의무)
토지점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시행자가 제10조에 따라 통지하고 출입ㆍ측량 또는 조사하는 행위를 방해하지 못한다
★ 여기에 보면 토지소유자가 아니고 점유자라는 용어를 사용했는데요! 토지를 소유할 수 있는 소유권이 있고, 임대를 주어 사용하고 있는 임차인이 있을 수 있는 등 토지소유자로 국한된것이 아니라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자로 크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어제 제10조(출입의 통지)를 배웠는데요, 10조에 따라 통지하고 출입 및 측량 또는 조사하는 행위를 방해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만약 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통지를 누락하였다고 하여도 실무상에서는 크게 문제를 삼지 않더라구요, 왜냐하면 통지를 안했어도, 출입의 허가를 받으면 공고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절차는 준수하는게 좋겠죠!
토지보상법 제12조(장해물 제거등)
① 사업시행자는 제9조에 따라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 또는 조사를 할 때 장해물을 제거하거나 토지를 파는 행위(이하 “장해물 제거등”이라 한다)를 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및 점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그 소유자 및 점유자의 동의를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사업시행자(특별자치도, 시ㆍ군 또는 구가 사업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장해물 제거등을 할 수 있으며, 특별자치도, 시ㆍ군 또는 구가 사업시행자인 경우에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허가 없이 장해물 제거등을 할 수 있다.
②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하거나 장해물 제거등을 하려면 미리 그 소유자 및 점유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장해물 제거등을 하려는 자는 장해물 제거등을 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그 소유자 및 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장해물 제거등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제9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여기서 보면 참 우리나라는 토지보상법으로 공익사업이라는 명목하에 사업시행자에게 막강한 권한을 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남의 땅에도 공익사업을 위해서라면 공고하고 지자체 허가를 받으면 사유재산에 들어와 조사도 할 수 있고, 장해물도 제거 할 수 있으니깐요! 그러나 이런 경우 피해를 최소화하고 손해가 있는 것을 대비해 이렇게 친절하게 법으로 명시해 놓았습니다.
★ 측량이나 조사를 할 때 장해물을 제거하거나 토지를 파는 행위를 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소유자 및 점유자의 동의를 받지 못하였을때에는(통상 토지주나 점유자 분이 동의를 안해주시죠) 사업시행자는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러나 통상 사업시행자가 누락하는게, 이 법령에서보면 장해물을 제거 등을 하려면 3일전에 통지하여야 하는데, 전날 통지하거나 통지없이 그냥 임의로 장해물을 제거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사업시행자는 이러한 절차를 잘 준수하셔야 됩니다. 또한 장해물 제거 등으로 발생하는 손실이 있을 때애는 손실을 보상하도록 되어 있으니 토지주 및 점유자분들은 잘 참고하셔야 되겠습니다. 참고로 기존에 토지보상법 제6조에서 설명드린 통지에 대해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3조에 보면 법12조3항에 대한 통지는 말로 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여기서 12조 3항이 나옵니다. 장해물을 제거 하려는 날의 3일전까지 소유자 및 점유자에게 통지할때는 말로 해도 된다는 부분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토지보상법 제11조와 12조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실무를 하다모면 많은 절차가 누락되거나 법령에 준수하지 않고 사업을 무리하게 진행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런경우 안들어가도 되는 비용이 들어가게 되어 사업시행자가 손실을 보는 경우도 있으며, 토지주는 토지보상금외에
비용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 법을 준수하는것이 공사기간을 줄이는 것 보다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내일은 토지보상법 제13조(증표 등의 휴대)와 제14조(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께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즐거운 하루 마무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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