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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극행정 해소 절차

by nuribomi 2023. 3. 29.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행정편익과 권리보호를 위해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는 전주 조&김 행정사합동사무소 파트너행정사 김경철 입니다.

오늘의 전문가 컬럼은 '소극행정 해소 절차'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복지부동’이란 위급한 전시상황에서 상대와 교전을 하지 않고 몸을 은폐하고 땅에 엎드려 움직이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용어로 군대용어로 애용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복지부동’이란 말은 1993년 2월 김영삼 정권 출범이후 책임질 일을 회피하거나 사소한 일조차 꺼리며 일손을 놓고 있는 공무원 사회의 형태를 빗대면서 유행어가 되었습니다. 현재는 법률용어로 ‘작위’ 및 ‘부작위’로 사용되며, 즉 모르고 업무지연, 알고도 업무지연이라는 말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

 

김영삼 정부 이후 여러 정부에서 복지부동이란 문제가 부각되었으나, 2015년 10월 인사혁신처가 복지부동, 무사안일의 소극행정으로 국민과 기업에 불편을 초래한 공무원에 대해서 징계를 강화하기로 발표를 시작으로 현 문재인 정부에서는 소극행정 신고제도를 마련하여 불편을 초래한 공무원에 대해서 그 동안 없었던 청구부서를 마련함으로써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부분이 소극행정이라는 것을 잘 모르실 것 같아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3년의 소극행정은 업무소홀, 처리지연, 소신결여, 책임회피, 변화거부, 보신주의 등으로 소극행정을 한정하였지만, 2015년 인사혁신처의 소극행정 사례집을 근거하여 볼 때 소극행정을 적당편의, 업무해태, 탁상행정, 기타 관중심 행정 등의 4가지로 구분하여 법령에 하도록 규정 되어 있는 일을 하지 않는 협의의 소극행정과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는 광의의 소극행정으로 분류하였습니다.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민원 소극행정신고센터)

 

2018년 인사혁신처에서는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 라인을 발표하여 적극행정 즉 헌법과 법률에 따라 주어진 권한과 책임을 다하여 공익을 증진하고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봉사하는 행정에 반하는 모든 사항을 소극행정으로 정의함으로써 그 동안 소극 행정으로 분류가 합당함에도 기준점이 없어 적용을 못하였던 사항도 모두 포함됨으로써 구심점을 마련하였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제7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공무원은 공권력 행사의 주체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일하는 봉사자임을 천명한 것입니다.

 

법치행정의 기반 아래 국내ㆍ외적 환경 변화와 국민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것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지방자치 단체를 포함한 행정부의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실례로 법령에 의해서 국민을 규제할 경우 규제는 문언대로 엄격해석 하는 것은 원칙이나 헌법적 가치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여 반드시 규제가 필요한 경우 한정하여 해석함이 합당하나, 일부의 공무원들의 경우는 적용대상에 대해 원칙만 적용하여 과잉해석을 통해 규제를 적용함으로써 실제 법률의 오해 해석사항이 발생되는 경우가 많으며, 국민의 편익 증진과 관련된 해석은 확대 해석하여 적용하여 누구든지 쉽게 편익을 받아야 함이 마땅함에도 원칙만을 적용하여 대상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여러 가지의 사항을 고려하여 혹시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부당한 처분과 대우를 받는 경우는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 가시면 소극행정 소개 등의 절차가 마련되어 있어 손쉽게 어떠한 부분이 소극행정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실 수 있으며, 청구절차 또한 간편하게 할 수 있으니 이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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