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행정편익과 권리보호를 위해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는 전주 조&김 행정사합동사무소 파트너행정사 김경철 입니다.

오늘부터는 토지보상에서 사업시행자가 보상계획을 통지 및 공고하고 나면, 열람공고기간에 의견이 없으면, 30일 이후에 감정평가를 하여 협의가격이 나오게 되는데, 이때, 토지주 및 물건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발송하는 보상협의서와 협위경위서를 어떻게 작성하는지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참고로 협위경위서는 양식이 간단하지만 별도로 어떻게 협의를 했는지 자세히 작성을 해야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도 사업시행자가 협의를 잘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작성해야 되니 협의경위서의 협의내용 부분에는 '별지참조' 라고 작성하여, 뒤에 보상협의를 어떻게 했는지 자세히 기록을 해 놓으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해당 양식도 제가 올려드리겠습니다.

보상협의 요청서
우선 보상협의서는 토지보상법 제16조 협의의 내용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성실하게 협의하도록 되어 있으며, 협의의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8조에는 협의의 절차 및 방법 등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통지를 하고 통지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공고로 갈음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업시행자가 민간이라면 해당 지자체(시, 군, 구)의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게시를 해야되기 때문에, 협조공문을 발송해서 근거를 유지해야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법령에 협의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서, 통상은 30일, 2회차는 15일 3회차도 15일 정도로 협의를 하는 경우가 많으며, 협의 횟수는 중요하지 않지만 그래도 요즘은 3회 정도는 해야 성실히 협의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의 경우에는 30일과 15일 2회만 하는 경우가 많고, 대신에 사전협의를 4~5번 하기 때문에 2회만 하였더라도 사전에 토지주나 이해관계인이 어떤가격을 원하고 요구사항이 무엇인지 알고자 미리 협의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성실히 협의를 한 것에 포함시켜달라고 하여 수용재결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경우(통상은 보상금이 작게 책정되었거나, 누락지장물이 있다는 등으로 협의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협의경위서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나,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을 알 수 없거나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면 해당 사유를 자세히 기재하여 놔야 수용재결 접수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용업무에서 가장중요한 것은 보상계획, 보상협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상협의요청서는 사업시행자마다 다른 양식을 사용하고 있지만, 법에서 정한 양식은 아래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위 보상에 관한 협의 요청 이라고 되어 있는데, 앞에다가 사업명(예를들면, '전주시 도시계획시설(소로2-222호선) 개설공사 관련 보상에 관한 협의요청' 이라는 식으로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협의기간은 실제 협의하신 기간을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 작성하시면 되고, 협의장소는 사업시행자사무실 및 토지소유자 자택, 토지소유자 인근 999커피숍 등으로 작성하셔도 상관없으니 실제 협의하신 장소를 기재하시면 되고, 협의방법은 협의시, 증서, 청구서, 계약서 등 인감날인이 필요하니 인감도장과 아래 필요서류를 구비하시고, 대리인이 올 경우 인감도장 및 주민등록증을 지참하라는 등의 내용과 협의는 어떻게 한다는 내용을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상하는 시기, 방법 및 절차와 계약에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 언제쯤 보상금을 지급예정이고, 자세한 방법 및 절차는 별도로 보상금 지급 안내문으로 통지 한다고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소재지 지번 지목 또는 물건의 종류(칸이 부족하니 통상은 토지와 물건으로 분류하여, 손실보상금 지급조서를 붙임으로 작성합니다.) 면적이나 규격, 보상액을 기입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발송합니다. 이때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별로 발송을 해야 되며, 전체종합본을 유지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회사에서 가지고 있어야될 종합본 1부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별로 발송한 걸 별도로 만들어서 보상액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 부분만 별도 작성해서 발송하면 되겠습니다.
협의경위서
협의경위서는 별게 없습니다. 관계인(간혹가다 상속인들을 관계인에 포함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상속인들은 이해관계인에는 해당안되지만 협의의 대상자들이기 때문에 협의문서는 상속인들에게도 발송을 하는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5.항 협의내용을 자세히 작성해야되기 때문에, 별지(보상협의일지)로 만들어 두시고, 협의하시는 일자와 장소 내용 들을 잘 기록해놓으시는게 도움이 됩니다(아래 별지 보상협의 일지 참조)
오늘은 보상협의 요청서와 협의경위서 및 협의경위서에 별지로 들어갈 보상협의 일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수용재결이라는 업무는 어떻게 보면 개인의 재산권을 공익사업으로 인해 정당한 보상을 하고 소유권을 이전해 오는 방법이다보니 사업시행자 입장에서는 갑이 아니라 을이라고 할 수 있음에도 많은 사업시행자들은 자기들이 갑인 줄 알고 업무를 진행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다보면 항상 문제소지가 발생하여 소송 등의 분쟁까지 이어지고 나아가 서로 다툼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업시행자는 법에서 정한대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과 성실하게 협의를 하면 참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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