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행정편익과 권리보호를 위해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는 전주 조&김 행정사합동사무소 파트너행정사 김경철 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국유재산법 제8조(국유재산 사무의 총괄과 관리) 및 제8조의2(사용 승인 철회 등)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께요!

국유재산법 제8조(국유재산 사무의 총괄과 관리)
① 총괄청은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그 국유재산(제3항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ㆍ처분하는 국유재산은 제외한다)을 관리ㆍ처분한다.
② 총괄청은 일반재산을 보존용재산으로 전환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③ 중앙관서의 장은 「국가재정법」 제4조에 따라 설치된 특별회계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설치된 기금에 속하는 국유재산과 제4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재산을 관리ㆍ처분한다.
④ 중앙관서의 장은 제3항 외의 국유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총괄청은 제4항에 따른 사용승인을 할 때 제40조의2에 따른 우선사용예약을 고려하여야 한다.
⑥ 이 법에 따른 총괄청의 행정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전에 한번 설명드린적이 있는데, 국유재산의 총괄청은 어디라고 했는지 아시나요? 네 .. 맞습니다. 바로 기획재정부 입니다.
★ 총괄청은 사무를 총괄하고 승인을 해주고, 중앙관서의 장은 관리 및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니 시행령을 한번 살펴 보겠습니다.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조의2(행정재산의 사용 승인 신청)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 승인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적은 신청서를 총괄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재산의 표시
2. 사용 목적
3. 사용 계획
4. 그 밖에 총괄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중앙관서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 승인을 받으려면 총괄청에 신청을 해야 됩니다. 결국은 민간 사업시행자 입장에서는 총괄청과 협의를 하려면 민간 사업시행자가 직접 총괄청과 협의를 할 것이 아니라, 일단 중앙관서의 장과 먼저 협의하여 행정재산의 사용승인을 받으시는게 맞습니다.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조의3(행정재산 관리ㆍ처분의 사무 위임)
① 총괄청은 법 제8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중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3조의 기부채납에 따른 재산의 취득에 관한 사무
2. 행정재산(공용재산 중 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산은 제외한다)의 매입 등에 따른 취득에 관한 사무
3.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의 취득에 관한 사무
4. 행정재산의 관리(취득에 관한 사무는 제외한다)에 관한 사무
5. 용도가 폐지된 행정재산(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산은 제외한다)의 처분에 관한 사무
6. 그 밖에 총괄청이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ㆍ처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사무
② 중앙관서의 장이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취득하는 행정재산의 사용에 대해서는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 민간 사업시행자 입장에서는 기부채납을 하든, 용도폐지된 행정재산을 매입하려고 해도 우선은 중앙관서의 장에게 위임이 되었기 때문에 중앙관서와 협의를 해야됩니다. 또한 민간사업시행자가 사업부지내 국유지나 공유지가 있는 경우, 공공용이냐 비공공용이냐에 따라서, 무상귀속이 될 수 있고, 매입의 대상이 될 수도 있으며, 매입의 경우 직접 협의매수를 할 것인지 수용재결에 포함하여 소유권이전을 받을 건지 결정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사업시행자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준공을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국유지나 공유지의 협의가 안 될 경우를 대비하여 일단은 토지조서에 포함하여 사업을 진행하시는 것이 유리하며, 협의매수가 이뤄지면 행정재산의 경우 용도폐지 후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협의매수(대부계약부터 체결 하고 매수신청 함)를 하고, 협의매수가 이뤄지지 않을 것을 대비하여, 보상계획 및 보상협의 문서 등 수용재결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시에 함께 포함하여 발송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8조(관리ㆍ처분기관)
① 총괄청은 증권의 처분을 중앙관서의 장이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해당 증권을 발행한 법인
2.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은행으로 보는 것을 포함한다)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및 집합투자업자
4.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
5.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6.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7.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8.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9. 삭제
② 삭제
③ 총괄청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관리ㆍ처분과 관련된 소송업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이미 처분된 총괄청 소관 일반재산의 처분과 관련된 소송업무(제5항제2호에 따른 소송업무는 제외한다)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한다.
1. 국세물납에 따라 취득한 일반재산
2. 법 제40조제2항 본문에 따라 용도폐지되어 총괄청에 인계된 재산
3. 삭제
4. 법 제59조의2제2항 전단에 따른 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증권
5. 제47조에 따라 대여의 방법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총괄청이 지정하는 증권
6. 제79조에 따른 청산법인의 청산이 종결됨에 따라 국가에 현물증여되는 재산
7. 그 밖에 일반재산의 효율적 관리ㆍ처분을 위하여 총괄청이 지정하는 재산
④ 총괄청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법 제8조제3항의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한다.
⑤ 총괄청 또는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42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위탁한다.
1. 법 제59조에 따라 개발하려는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
2. 제1호에 따른 일반재산으로서 이미 처분된 총괄청 또는 중앙관서의 장 소관 일반재산의 처분과 관련된 소송업무
⑥ 제1항,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탁을 받은 경우에는 위탁의 근거 규정을 표시하고, 위탁받은 자의 명의로 관리ㆍ처분한다.
⑦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위탁료 등 세부적인 내용과 절차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결국은 총괄청, 중앙관서의 장,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각 각 관리하고 처분하는 걸 명시하고 있는데요, 세부적인 내용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니, 국유재산법 시행규칙과 국유재산의 위탁에 관한 규칙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4조(일반재산의 전환)
「국유재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에 따라 총괄청이 일반재산을 보존용재산으로 전환한 경우, 해당 중앙관서의 장(「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그 보존용재산의 용도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총괄청에 그 용도의 폐지를 요청할 수 있다.
국유재산의 위탁에 관한 규칙 제13조(위탁료)
총괄청은 해당 연도의 위탁료를 제10조에 따른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제1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총액인건비 지출금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정한다.
국유재산법 제8조의2(사용 승인 철회 등)
① 총괄청은 제8조제4항에 따라 사용을 승인한 행정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6조에 따른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사용 승인을 철회할 수 있다.
1. 다른 국가기관의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필요한 경우
2. 제21조제1항에 따른 보고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감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재산관리가 인정되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외에 감사원의 감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재산관리가 인정되는 등 사용 승인의 철회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총괄청은 제1항에 따라 사용 승인 철회를 하려면 미리 그 내용을 중앙관서의 장에게 알려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 승인이 철회된 경우에는 해당 행정재산을 지체 없이 총괄청에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계된 재산은 제40조제1항에 따라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본다.
★ 사용 승인 철회라고 하여 사용승인을 받고 철회가 된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여기에 나온것은 중앙관서의 장이 국유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사용하는 경우 사용을 승인한 행정재산에 대하여 철회를 할 수 있는 사항을 명시한 것으로 일반인들이
국유재산을 사용허가 받고 철회가 되는 것은 국유재산법 제3장 제36조(사용허가의 취소와 철회)에 다루고 있으므로, 일반인들은 동 조항과는 상관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국유재산법 제8조 국유재산 사무의 총괄과 관리 및 제8조의2 사용 승인 철회 등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일반인 크게 알아야 될 사항은, 총괄청(기획재정부)은 무엇을 하고, 중앙관서의 장은 무엇을 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무엇을 한다는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시간에는 국유재산법 제9조(국유재산종합계획) 및 제10조(국유재산의 취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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