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행정편익과 권리보호를 위해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는 전주 조&김 행정사합동사무소 파트너행정사 김경철 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국유재산법 제9조(국유재산종합계획) 및 제10조(국유재산의 취득)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께요!

국유재산법 제9조(국유재산종합계획)
① 총괄청은 다음 연도의 국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계획의 작성을 위한 지침을 매년 4월 30일까지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지침에 따라 국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다음 연도의 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6월 30일까지 총괄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총괄청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계획을 종합조정하여 수립한 국유재산종합계획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고,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국유재산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처분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국유재산 정책방향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유재산 관리ㆍ처분의 총괄 계획
3. 국유재산 처분의 기준에 관한 사항
4.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8조에 따른 국유재산특례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 외에 국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중요한 사항
⑤ 국유재산종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3항을 준용한다.
⑥ 총괄청은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유재산종합계획을 확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에게 알리고, 제5항에 따라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 중앙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라 확정된 국유재산종합계획의 반기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연도 1월 31일까지 총괄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⑧ 총괄청이 제3항에 따라 국유재산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독립기관의 장(이하 “독립기관의 장”이라 한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국유재산 정책운용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조정이 필요한
때에는 해당 독립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⑨ 총괄청은 제8항에 따른 협의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독립기관의 계획을 조정하려는 때에는 국무회의에서 해당 독립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총괄청이 그 계획을 조정한 때에는 그 규모 및 이유, 조정에 대한 독립기관의 장의 의견을 국유재산종합계획과 함께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국유재산종합계획을 보시면 총괄청(기획재정부)은 다음년도(즉, 내년도)의 국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계획의 작성을 위한 지침을 매년 4월 30일 까지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지난번에도 설명드렸듯이, 매년 4월 정도 되면 올해 국유재산의 처분이 어느정도는 이루어지고 다음년도의 관리 및 처분계획을 작성하기 위한 지침이 나오기 때문에, 통상(꼭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국유지를 매수하기 위해서는(공유지는 제외) 4월 이전에 신청하시는것이 도움이 된다고 알려드리고 싶네요. 그러니 미리미리 협의를 하고 4월전에는 협의매수나 매각신청을 해야 유리합니다.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조(국유재산종합계획)
법 제9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유재산 관리ㆍ처분의 총괄 계획”이란 다음 각 호의 계획을 말한다.
1. 국유재산의 취득에 관한 계획
2. 국유재산의 처분에 관한 계획
3.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에 관한 계획
4. 법 제57조에 따른 일반재산의 개발에 관한 계획
5. 그 밖에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대부 등 관리에 관한 계획
★ 결국 다음 연도(내년)의 국유재산의 취득이나 처분, 행정재산의 사용, 일반재산의 개발, 사용허가, 대부 등의 관한 계획을 작성하기 위한 지침을 4월 30일까지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이를 근거로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연도의 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6월 30일 까지 총괄청(기획재정부)으로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 미리미리 협의 하시는게 도움이 되시겠죠.
국유재산법 제10조(국유재산의 취득)
① 국가는 국유재산의 매각대금과 비축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국유재산의 취득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이 「국가재정법」 제4조에 따라 설치된 특별회계와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재원으로 공용재산 용도의 토지나 건물을 매입하려는 경우에는 총괄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 국유재산의 취득에 대한 내용으로 여러분은 잘 모르셔도 되지만, 중앙관서의 경우에는 이 부분을 잘 아셔야 됩니다. 결론은 특별회계와 기금의 재원으로 공용재산 용도의 토지나 건물을 매입하려면 결국은 총괄청인 기획재정부와 협의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 입니다.

오늘은 국유재산법 제9조 국유재산종합계획 및 제10조 국유재산의 취득 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일반인 크게 알아야 될 사항은 될 수있으면, 국유지를 협의매수 하거나 매입하시려면 미리미리(매년 4월 이전)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는 것이
좋다는 것만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10월에 협의 하면 안되냐 12월은 안되냐 라고 질의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전에 미리 협의는 언제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나 협의가 완료되고 매수를 하려면 적어도 회계가 시작되는 1월에서 4월사이에 하는 것이 좋기 때문입니다.
다음시간에는 국유재산법 제11조(사권 설정의 제한) 및 제12조(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처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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