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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 및 공유지

국유재산법 제6조 및 제7조

by nuribomi 2023. 2. 13.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행정편익과 권리보호를 위해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는 전주 조&김 행정사합동사무소 파트너행정사 김경철 입니다.

주말 편히들 쉬셨나요? 저는 요즘 치과 진료때문에 음식을 제대로 먹지를 못해서 몸무게가 7Kg이나 빠져버렸네요.

살빠지니 다들 보기 좋다고 하시는데, 그래도 가장 슬픈건, 먹고 싶은 음식을 마음대로 먹지 못한다는게 슬프네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국유재산법 제6조(국유재산의 구분과 종류) 및 제7조(국유재산의 보호)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께요!

 

알아보기전에 dkfo링크 방문 한번 부탁드려요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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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재산법 제6조(국유재산의 구분과 종류)

① 국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행정재산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용재산: 국가가 직접 사무용ㆍ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주거용(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사용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2. 공공용재산: 국가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3. 기업용재산: 정부기업이 직접 사무용ㆍ사업용 또는 그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주거용(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사용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4. 보존용재산: 법령이나 그 밖의 필요에 따라 국가가 보존하는 재산

③ “일반재산”이란 행정재산 외의 모든 국유재산을 말한다.

★ 국유재산은 크게 공용, 공공용, 기업용, 보존용으로 나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구요, 국유지는 대부분 공공용이나 보존용으로 분류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좀더 세부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조(국유재산의 구분)

제6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 이란 국가나 「정부기업예산법」 제2조에 따른 정부기업이 행정재산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을 말한다.

제6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려는 경우를 말한다.

1. 대통령 관저

2. 국무총리, 「국가재정법」 제6조제1항제2항에 따른 독립기관 및 중앙관서의 장이 사용하는 공관

3.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 중 주거용으로 제공되는 시설

4. 원래의 근무지와 다른 지역에서 근무하게 되는 사람 또는 인사명령에 의하여 지역을 순환하여 근무하는 사람에게 제공되는 주거용 시설

5. 비상근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제공되는 해당 근무지의 구내 또는 이와 인접한 장소에 설치된 주거용 시설

6. 그 밖에 해당 재산의 위치, 용도 등에 비추어 직무상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주거용 시설

제6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2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려는 경우를 말한다.

제6조제2항제4호에서 “그 밖의 필요에 따라 국가가 보존하는 재산”이란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총괄청이 결정한 재산을 말한다.

제6조제2항 각 호에서 규정한 행정재산의 사용 또는 보존 여부는 총괄청이 「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이하 “중앙관서의 장”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결정한다.

⑥ 총괄청은 제6조제2항제1호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 중 공무원 또는 정부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주거용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국유재산의 관리ㆍ처분 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여러분들이 국유지를 용도폐지나 매각을 받고 싶으시면 위에 4항인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총괄청이 결정한 재산에 대해서 잘 분석하셔야 된다는게 핵심 입니다. 아래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14조 유휴 행정재산의 보고에 보시면, 법 제2조제2항 각 호의 행정재산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거나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재산을 말한다를 보시면, 결국 행정재산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거나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되면 유휴 행정재산이 되기 때문에 이부분을 잘 아셔야 됩니다.★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14조(유휴 행정재산의 보고)

제2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휴 행정재산”이란 제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행정재산으로서

제6조제2항 각 호의 행정재산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거나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재산을 말한다.

제21조제2항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이 총괄청에 보고하여야 할 유휴 행정재산의 현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년도말 기준의 유휴 행정재산 총괄 현황 및 세부 재산 명세

2. 유휴 행정재산의 발생 사유

3. 전년도 관리 현황 및 향후 활용계획

4. 그 밖에 총괄청이 유휴 행정재산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국유재산법 제7조(국유재산의 보호)

① 누구든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② 행정재산은 「민법」 제245조에도 불구하고 시효취득(時效取得)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 네 법에도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간혹가다 어떤 분들은 자기집 앞이나 상점 앞에 도로가 마치 자신의 땅인것처럼, 주차금지 봉을 설치하고 주차를 못하게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자신의 땅이면 설치해도 되지만 국가의 땅이라면 이야기가 좀 달리지니 조심하셔야 됩니다. 만약 분쟁이 생겨 상대방이 증빙자료(예를들면 주차를 못하게 국가의 도로에 봉을 설치한다던가, 물건을 계속 적치 하는 모습 등의 사진)를 준비해서 지자체에 공공용 국유재산을 독단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면 행위를 한 자에게 변상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제발 자기 집앞이라고 자기 상가 앞이라고 주차를 하지 못하게 막지 마시고, 서로 서로 양보하면서 좋게 좋게 이용하셨으면 합니다. 저도 실제로 이런 사례들이 너무 많은데, 간혹 출장을 가서 잠시 남의 집 앞 도로에 주차를 하였더니 대짜고짜 전화와서 막무가네로 차빼라고 하시면서 화를 내시더라구요. 좀 전화를 하시더라도 부드럽게 이야기 해서 오래 주차하는게 아니면 이해들좀 해주시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심지어 어떤 분들은 국가땅에 펜스처놓고 자기땅이라고 우기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에게 상담오신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옆에 토지주께서 국가땅에다가 펜스처놓고 못다니게 막는다고 하시는 분들부터, 창고를 지어놓고 사용못하게 한다고 하시는 분들까지 여러부류의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도 지자체에서는 변상금 고지가 되기전에 계고나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는데, 결국은 변상금을 계속 납부하고 사용하시는 분도 있으시고, 좋게좋게 서로 원만히 협의하여 사용하시는 분도 있고, 소송까지 가서 경계측량하고 패소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니, 이글을 읽는 여러분들은 앞으로 법에 무지하다고 말씀하시기 전에 인접 토지주와 분쟁이 있으시면 한번 더 생각해보시고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아 그리고

끝으로 일반재산은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으니 할아버지때 부터  집짓고 살았다, 아버지때부터 집짓고 살았다, 우리땅인줄 알고 창고지었다 등 절대로 시효취득을 주장하지 마시고 해결방법을 모색하시길 바랍니다. 그 해결방법은 실제 이런일이 있다면 전화주시면 상담해 드릴께요! ★

오늘은 이렇게 국유재산법상 국유재산의 구분과 종류 및 국유재산의 보호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국유재산법 제8조(국유재산 사무의 총괄과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유지나 공유지와 관련해서는 실무에서 경험을 토대로 많이 경험을 해보지 않으면 정확하게 잘 모르거나, 임의 유추해석을 해서 오히려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분들은 국유지를 무단점유하고 사시던중 변상금

납부가 될꺼라는 예고장과 계고 등이 날라왔으나 무시하였다가 매년 변상금을 계속 부과 받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국유지에는 영구시설물의 설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분들(이미 국유지를 불법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무턱대로 국유재산 관리자와 협의를 하기 전에 잘 알아보시고(전문가 상담),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괜히 긁어 부스럼 만든다고 협의 한번 잘못했다가 변상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내일은 발렌타인데이라고들 알고 계시는데, 발렌타인데이 보다는 안중근 의사 사형선고일로 아셨으면 합니다.

1910년 2월 14일 안중근 의사의 사형선고가 된 날이니 참고하세요~~

 

순국선열의 희생에 애도와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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