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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 및 공유지

국유재산법 제59조의2부터 제59조의5까지

by nuribomi 2023. 4. 12.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행정편익과 권리보호를 위해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는 전주 조&김 행정사합동사무소 파트너행정사 김경철 입니다.

오늘은 지난시간에 이어서, 국유재산법 제59조의2(민간참여 개발), 제59조의3(민간참여 개발의 절차), 제59조의 4(민간참여 개발사업의 평가), 제59조의5(손해배상책임)에 대해 알아볼께요!

 

 

국유재산법 제59조의2(민간참여 개발)

① 총괄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반재산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사업자와 공동으로 개발할 수 있다.

1. 5년 이상 활용되지 아니한 재산

2.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산

② 총괄청은 제1항의 개발을 위하여 설립하는 국유지개발목적회사(국유지를 개발하기 위하여 민간사업자와 공동으로 설립하는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에 따른 투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자산관리회사(자산 관리ㆍ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의 수행을 국유지개발목적회사로부터 위탁받은 자산관리회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국유재산관리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출자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유지개발목적회사에 대한 국가의 출자규모는 자본금의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다.

③ 국유지개발목적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각 호의 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로부터 총사업비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사업비를 조달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2.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각종 공사 또는 공단

④ 국유지개발목적회사와 자산관리회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는 「상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총괄청은 제2항의 국유재산관리기금운용계획에서 정한 범위 외에 국가에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⑥ 총괄청은 제1항에 따른 개발이 완료되고 출자목적이 달성된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라 출자한 지분을 회수하여야 한다.

 

★ 총괄청은 일반재산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사업자(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과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공사 또는 공단은 제외 합니다.)와 공동으로 개발을 할 수 있는데, 5년 이상 활용되지 아니한 재산 및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에 대해 민간사업자와 공동으로 개발할 수 있습니다. 총괄청은 국유지개발목적회사와 자산관리회사에 국유재산관리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출자를 할 수 있는데, 이때 국가의 출자규모는 자본금의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국유재산개발목적회사는 공공기관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각종 공사 및 공단으로부터 총사업비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사업비를 조달하여서는 안됩니다. 또한 총괄청은 국유재산관리기금운용계획에서 정한 범위 외에 국가에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괄청은 큰 사업이나 중요사업이 아니면 민간사업자와 공동으로 개발을 하더라도 국유재산관리기금운용계획에서 정한 범위 외의 사업은 제한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64조의2(민간사업자)

 제5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사업자”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2.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공사 또는 공단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64조의3(자산관리회사)

 제59조의2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제5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64조의4(특수관계자)

 제59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제59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한 지분이 100분의 30을 넘는 법인

2.  제59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최대 주식 소유자로서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법인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9조의3(민간참여 개발의 절차)

① 총괄청이 제59조의2에 따른 개발을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민간참여 개발사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민간참여개발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개발대상 재산 및 시설물의 용도에 관한 사항

2. 개발사업의 추정 투자금액ㆍ건설기간 및 규모에 관한 사항

3. 사전사업타당성 조사 결과에 관한 사항(「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포함한다)

4. 민간사업자 모집에 관한 사항

5. 협상대상자 선정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개발과 관련된 중요 사항

② 총괄청은 민간참여개발기본계획에 대하여 제26조제4항에 따른 분과위원회를 거쳐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 총괄청은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전문적인 심의를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성 분석 및 기술 분야의 전문가로 민간참여개발자문단을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간참여개발자문단은 민간참여개발기본계획에 대한 자문의견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총괄청은 협상대상자 선정 기준 및 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참여개발기본계획의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제2항을 준용한다.

⑤ 총괄청은 제1항의 민간사업자를 공개적으로 모집하고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상대상자 선정 기준 및 방법 등 모집에 관한 사항을 공고(인터넷에 게재하는 방식에 따른 경우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⑥ 민간사업자가 제5항에 따라 공고된 민간참여 개발사업에 참여하려는 경우에는 타당성 조사내용, 수익배분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민간참여개발사업계획제안서(이하 “사업제안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총괄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 총괄청은 제6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제안서에 대하여 민간전문가가 과반수로 구성된 민간참여개발사업평가단의 평가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협상대상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⑧ 총괄청은 제7항에 따라 지정한 협상대상자와의 협의에 따라 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한 사업협약을 체결한다. 이 경우 제59조의2제3항에 따른 사업비 조달 제한 및 위반 시 책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⑨ 제7항에 따른 민간참여개발사업평가단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민간참여 개발의 절차는 민간참여 개발사업에 관한 기본계획(민간참여개발기본계획 이라고 합니다.)을 먼저 수립해야 됩니다. 민간참여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면,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에 있는 분과위원회(분과 위원회는 크게 세가지로 첫째, 부동산분과위원회, 둘째, 증권분과위원회, 셋째, 기부 대 양여 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로 부터 심의를 받아야 되며, 이때 민간참여개발자문단으로부터 자문의견서를 받아서 위원회에 제출 해야 됩니다. 또한 총괄청은 민간사업자를 공개적으로 모집하고 선정하는데, 이 경우 협상대상자 선정 기준 및 방법 등 모집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 민간사업자가 공고된 민간참여 개발사업에 참여하려는 경우 타당성 조사내용, 수익배분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민간참여게발사업계획제안서(사업제한서라고 합니다.)를 총괄청으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괄청은 제출된 사업제안서에 대해 민간전문가가 과반수로 구성된 민간참여개발사업평가단의 평가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협상대상자를 지정하며, 협상대상자와의 협의에 따라 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한 사업협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64조의5(민간참여개발기본계획)

 제59조의3제4항에서 “협상대상자 선정 기준 및 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참여개발기본계획의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용재산 부분에 대한 시설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

2. 개발사업의 추정 투자금액 또는 시설물의 규모를 100분의 10 이상 변경하려는 경우

3. 협상대상자 선정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4. 그 밖에 총괄청이 민간참여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64조의6(민간참여개발사업계획제안서)

 제59조의3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타당성 조사에 관한 사항

3. 국유지개발목적회사의 지분 구성과 사업 구조 등 세부 운영방안에 관한 사항

4. 개발 대상 국유지의 매입가격에 관한 사항

5. 총사업비의 명세 및 자금조달 계획에 관한 사항

6. 수익배분 기준에 관한 사항

7. 분양ㆍ매각 및 임대 계획에 관한 사항

8. 사업 참여자 간 역할과 책임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총괄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민간참여개발사업계획제안서를 작성시에 위에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되기 때문에 민간사업자분들은 이부분을 꼭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64조의7(민간참여개발사업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① 총괄청은  제59조의3제7항에 따른 평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민간참여개발사업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한다.

1.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및 조달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가. 개발사업 및 관련 분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소속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개발사업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다. 5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건축사ㆍ공인회계사ㆍ변호사 등으로서 개발사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평가단의 구성원은 10명 이상 30명 이내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괄청이 정한다.

 

국유재산법 제59조의4(민간참여 개발사업의 평가)

① 총괄청은 매년 민간참여 개발사업의 추진현황 및 실적을 평가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총괄청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 제59조의2제3항을 위반하거나 사업부실 등으로 개발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출자지분의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국유재산법 제59조의5(손해배상책임)

제59조의3제7항에 따라 협상대상자로 지정받은 자가 사업제안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국가에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국가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 민간참여개발사업평가단의 평가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협상대상자로 지정받은 자가 사업제안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국가에 손해를 발생하게 되면 국가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라는 내용입니다. 실제로 사업제안서를 제출하였는데, 사업제안서 상의 내용과 상이하여 사업을 포기하거나 사업부실 등으로 개발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기에 손해배상 부분을 명시해 놓은것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 오늘은 민감참여 개발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민간사업자라면 총괄청에서 민간사업자를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부분에 대해 알아보시고, 민간참여개발사업계획제안서(사업제안서)를 잘 작성하셔야 되기 때문에 위에 올려드린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64조의6(민간참여개발사업계획제안서) 부분을 잘 참고하시어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시간에는 현물출자에 대해 절차와 출자가액 산정하는 방법 및 수정, 지분증권의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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