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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지난시간에 이어서, 국유재산법 제55조(양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유재산법 제55조(양여)
① 일반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여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재산을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려는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유지ㆍ보존비용을 부담한 공공용재산이 용도폐지됨으로써 일반재산이 되는 경우에 해당 재산을 그 부담한 비용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에 양여하는 경우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재산을 용도폐지하는 경우 그 용도에 사용될 대체시설을 제공한 자 또는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그 부담한 비용의 범위에서 용도폐지된 재산을 양여하는 경우
4. 국가가 보존ㆍ활용할 필요가 없고 대부ㆍ매각이나 교환이 곤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을 양여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양여한 재산이 10년 내에 양여목적과 달리 사용된 때에는 그 양여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중앙관서의 장등은 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을 양여하려면 총괄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이하의 일반재산을 제1항제3호에 따라 양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양여라는 용어는 많이들 들어 보셨을 거에요! 어디서 많이 나오냐면 각종 개발사업이나, 정부 사업 등과 관련하여 '기부 대 양여 사업'이라는 말을 한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양여란? 국어사전에는 "자기의 소유를 남에게 건네줌" 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지식백과 사전에는 양여란 "권리, 땅 혹은 재산의 양도인데 정부, 지방 정부, 법인, 개인 혹은 다른 법적 주체에 의한 것이다."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가의 국유재산을 아무렇게나 다른사람에게 줄 수 있을까요? 네 없습니다. 그러나 국유재산이라고 할지라도 공공용으로 사용을 한다면 국유재산을 양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 개발사업에서는 '기부 대 양여'라고 하여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무상양여를 받는 경우가 있고,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무상양여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에 대한 세부내용이 국유재산법 제55조 양여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 입니다. 여기서 하나 더 설명드리자면, 국유재산의 기부대 양여와 관련해서는 기회재정부령인 '국유재산 기부 대 양여 사업관리 지침'이라는 것이 있는데, 기부 대 양여 사업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해당 지침을 참고하시는 것이 가장 명확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래 내용을 '국유재산 기부 대 양여 사업관리 지침'에서 양여와 관련 된 부분을 발췌한 것이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국유재산 기부 대 양여 사업관리 지침 제59조(양여 시의 특약등기)
법 제5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양여하는 경우에는 법 제55조제2항의 사유가 발생하면 그 양여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특약등기를 하여야 한다.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8조(양여)
① 법 제55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한다.
1. 국가 사무에 사용하던 재산을 그 사무를 이관받은 지방자치단체가 계속하여 그 사무에 사용하는 일반재산
2. 지방자치단체가 청사 부지로 사용하는 일반재산. 이 경우 종전 내무부 소관의 토지로서 1961년부터 1965년까지의 기간에 그 지방자치단체로 양여할 조건을 갖추었으나 양여하지 못한 재산을 계속하여 청사 부지로 사용하는 일반재산에 한정한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특별시ㆍ광역시ㆍ경기도와 그 관할구역의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의 장이 시행하는 도로시설(1992년 이전에 결정된 도시ㆍ군관리계획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을 말한다)사업 부지에 포함되어 있는 총괄청 소관의 일반재산
4. 「도로법」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로(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그 도로에 포함된 경우로 한정한다)에 포함되어 있는 총괄청 소관의 일반재산
5. 「5ㆍ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일반재산
② 법 제5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제33조에 따른 법인을 말한다.
③ 법 제5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한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사업인정을 받은 공익사업의 사업지구에 편입되는 행정재산
2. 군사시설 이전 등 대규모 국책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용도폐지가 불가피한 행정재산
④ 법 제5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용도폐지된 재산의 평가의 기준시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⑤ 법 제5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한다.
1. 국가 외의 자가 소유하는 토지에 있는 국가 소유의 건물(부대시설을 포함한다). 이 경우 양여받는 상대방은 그 국가 소유의 건물이 있는 토지의 소유자로 한정한다.
2. 국가 행정 목적의 원활한 수행 등을 위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양여하기로 결정한 일반재산
⑥ 중앙관서의 장등이 법 제55조제3항 본문에 따라 총괄청과 협의할 때에는 양여의 목적ㆍ조건과 그 재산의 가격 및 양여받을 자가 부담한 경비의 명세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⑦ 법 제55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500억원을 말한다.
⑧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자가 해당 일반재산을 양여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총괄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40조(양여의 협의)
① 중앙관서의 장등은 법 제5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일반재산을 양여하기 위하여 법 제55조제3항 본문에 따른 협의를 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괄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재산의 표시
2. 양여 목적 또는 양여 사유
3. 양수자의 성명 및 주소
4. 평정가격과 그 평정조서
5. 양여 조건
6. 사업의 계획서와 예산서
7. 건축물현황도 등 필요한 도면
8. 신청서의 부본(副本)
② 중앙관서의 장등은 법 제5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일반재산을 양여하기 위하여 법 제55조제3항 본문에 따른 협의를 하려는 때에는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1. 용도폐지일 또는 양수할 자가 설치한 물건의 국가 취득일
2. 양수할 자가 부담한 유지ㆍ보존비용 또는 양수할 자가 제공한 대체시설의 제공 당시의 가액[「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3. 상속인이나 그 밖의 포괄승계인이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③ 중앙관서의 장등은 법 제55조제1항제4호에 따라 일반재산을 양여하기 위하여 법 제55조제3항 본문에 따른 협의를 할 때에는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1. 국가가 보존ㆍ활용할 필요가 없는 사유
2. 대부ㆍ매각이나 교환이 곤란한 사유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41조(양여계약서)
중앙관서의 장등은 일반재산을 법 제5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양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1)의 국유재산 양여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법 제55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양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2)의 국유재산 양여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42조(양여의 조건)
① 법 제5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일반재산을 양여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을 제공한 자나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으로부터 그 대체시설을 기부받은 후가 아니면 양여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앙관서의 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을 기부받기 전에 기부채납을 결정하고 국유재산을 양여할 수 있다.
1.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대체시설은 이미 설치되었으나, 사업시행자가 국유재산을 먼저 양여받지 아니하면 사업지구의 지적을 정리할 수 없거나 사업을 준공할 수 없는 등의 사유로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수 없어 기부채납이 곤란한 경우
2. 공공사업의 시행자가 정부출자기업체인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 대체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정부출자기업체가 이미 투자한 비용이 양여할 국유재산의 가액보다 클 것
나. 해당 국유재산을 먼저 양여하지 아니하면 국가 또는 해당 정부출자기업체의 금융비용 등의 추가부담이 있을 것
③ 제2항에 따라 대체시설을 기부하기 전에 국유재산을 양여받으려는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해당 중앙관서의 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대체시설을 준공하는 즉시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제2항제1호의 경우: 대체시설의 기부서
2. 제2항제2호의 경우: 제2항제2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④ 제1항의 대체시설이 국고보조를 받아 설치한 것인 경우에는 해당 국고보조금을 그 시설의 설치비용에서 빼야 한다.
★ 양여와 관련하여서는 개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크게 몇가지 없는데요, 양여는 대부분 사업시행자가 국유재산을 매입하여, 새로운 시설을 지어서 다시 기부채납 하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도로나 공공용시설을 개설하고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양여를 받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국유재산이 행정재산인 경우에는 개발하시기 전에 반드시 행정재산으로 사용하였다는 근거를 가지고 용도폐지 후 양여를 받으셔야 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국유재산법 제55조 1항 3호 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재산을 용도폐지하는 경우... 용도폐지된 재산을 양여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으며,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8조33항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이라고 명시하면서, '토지보상법' 제20조에 따라 사업인정을 받은 공익사업의 사업지구에 편입되는 행정재산이나 군사시설 이전 등 대규모 국책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용도폐지가 불가피한 행정재산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시행자라면 '토지보상법'에 따라 사업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사업지구에 편입된 행정재산에 대한 양여협의를 할 수 있다는 말이니 굳이 처음부터 행정재산을 협의도 없이 용도폐지하여 매입하지 마시고 국유재산법에 의한 양여 협의를 먼저 선행하고 행정재산중 양여가 가능한 재산부터 양여를 받고 사업을 진행하시라고 전해드리고 싶네요~~ 이것 만 아셔도 사업비 1억 ~ 10억은 줄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양여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개발 및 신탁 개발 및 위탁 개발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참고로 국유재산법 제56조는 삭제된 조항이므로 다음시간에는 57조부터 기술할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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