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행정편익과 권리보호를 위해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는 전주 조&김 행정사합동사무소 파트너행정사 김경철 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국유재산법 제13조(기부채납) 및 제14조(등기·등록 등)에 대하여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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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제13조(기부채납)
①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특별회계나 기금에 속하는 국유재산으로 기부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한다)은 제5조제1항 각 호의 재산을 국가에 기부하려는 자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받을 수 있다.
②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국가에 기부하려는 재산이 국가가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필요하지 아니한 것인 경우 또는 기부에 조건이 붙은 경우에는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부에 조건이 붙은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행정재산으로 기부하는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무상으로 사용허가하여 줄 것을 조건으로 그 재산을 기부하는 경우
2.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는 경우 그 용도에 사용될 대체시설을 제공한 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이 그 부담한 비용의 범위에서 제5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용도폐지된 재산을 양여할 것을 조건으로 그 대체시설을 기부하는 경우
★ 위에보시면 제5조제1항은 부동산과 그 종물로, 국가에 기부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실무에서 경험을 많이 해본 저로써는 통상 민간주택건설 사업자가 아파트를 짓는다던지 주택을 지을 때 도로를 개설하고 기부채납하는 부분은 비일비재 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세부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대통령령을 살펴보겠습니다.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8조(기부채납)
①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기부를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기부서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재산의 등기부 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1. 기부할 재산의 표시
2. 기부자의 성명 및 주소
3. 기부의 목적
4. 기부할 재산의 가격
5.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6.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9호에 따른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경계점좌표등록부
7. 그 밖에 기부할 재산의 건축물현황도 등 필요한 도면
② 대표자에 의하여 기부하는 경우에는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각 기부자의 성명ㆍ주소 및 기부재산을 적은 명세서를 제1항의 기부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③ 법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국가가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필요하지 아니한 것인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13조제2항제1호에 따른 무상 사용허가 기간이 지난 후에도 해당 중앙관서의 장이 직접 사용하기 곤란한 경우
2. 재산가액 대비 유지ㆍ보수 비용이 지나치게 많은 경우
3. 그 밖에 국가에 이익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④ 기부를 조건으로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에는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은 사용허가를 하기 전에 기부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행각서를 받아야 한다.
★ 제가 해보니 모든걸 기부채납하는 사람이 거의 준비를 다 해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부서만 해당지자체에서 주는 양식으로 작성하시면 되고, 등기부등본부터, 지적도, 기타 등등의 필요서류는 기부채납을 하는 사람이 준비해야 됩니다.
★ 또한 실제 있었던 사례로, 00군에서는 영구시설물의 축조를 기부조건으로 하여 기부채납을 하려고 하였으나, 해당 실무자께서 기존 건축물이 있어서 기부채납을 받지 못하니 철거를 하고 기부채납을 하라고 하더라구요. 사건인즉, 지적정리를
하면서, 해당 지자체와 일부 토지를 교환이나 용도폐지 후 수의계약으로 매입하려고 하였고, 하천에 편입되는 토지는 기부채납을 해도되고 안해도 되는 상황에서 기존 건축물이 있어서 기부를 조건으로 하자고 했는데도 실무자가 안되라고 하니 그냥 기부채납을 안했습니다. 왜냐면 의뢰인은 아쉬운게 없었으니깐요! 건축물이야 나중에 철거하고 다시 좋게 만들면되고 해서 기부채납을 안했는데요, 이처럼 이행각서를 작성하고 기부를 조건으로 사용허가 하여 기부채납을 받으면 국가재산으로 귀속되니 이득일 텐데 이해가 안되더라구요.이런경우도 있습니다. 간혹 재산가액 대비 유지ㆍ보수 비용이 지나치게 많이 들것 같으면 기부채납을 안받아 줍니다. 그러니 기부채납을 하겠다고 무조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 아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국유재산법 제14조(등기ㆍ등록 등)
①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은 국유재산을 취득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등기ㆍ등록, 명의개서(名義改書), 그 밖의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등기ㆍ등록이나 명의개서가 필요한 국유재산인 경우 그 권리자의 명의는 국(國)으로 하되 소관 중앙관서의 명칭을 함께 적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에 증권을 예탁(預託)하는 경우에는 권리자의 명의를 그 법인으로 할 수 있다.
③ 중앙관서의 장등은 국유재산이 지적공부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전환, 분할ㆍ합병 또는 지목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른 수수료는 면제한다.
★ 쉽게 말해 국유재산을 국가기관이나 중앙관서의 장이 취득하였다면 니네가 권리보전에 필요한 등기 등을 하라는 것 입니다. 크게 중요하지 않으니 넘어 가겠습니다.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9조(등기ㆍ등록 등)
①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은 국유재산을 취득한 후 그 소관에 속하게 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등기ㆍ등록, 명의개서, 그 밖에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이 제1항에 따른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소관청임을 증명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1.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 협의서
2.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총괄청이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서
3. 법 제24조에 따라 총괄청이 중앙관서의 장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서
③ 법 제14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이하 “한국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오늘은 국유재산법 제13조(기부채납)과 제14조(등기 및 등록 등)에 대해 알아 보았는데요, 기부채납하시려는 사업시행자는 미리미리 사전에 담당실무자와 협의를 잘 하셔야 되는 것과 필요서류를 미리 준비하시라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네[요.
다음시간에는 국유재산법 제15조(증권의 보관·취급) 및 제16조(국유재산의 관리전환)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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