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행정편익과 권리보호를 위해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는 전주 조&김 행정사합동사무소 파트너행정사 김경철 입니다.

오늘의 전문가 컬럼은 '국가배상법 소개'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최근 국가배상에 관한 문제로 필자를 찾아주시는 분이 자주 있어서 오늘은 공법상의 손해배상인 국가배상법에 대하여 소개 및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국가배상 문제로 필자를 찾아주셨음에도 정작 자신이 국가배상 문제로 오셨는지, 아닌지를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천재지변으로부터 입은 피해부터 읍사무소의 직원 실수로 인해 지원금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경우 등 많은 부분이 국가배상법에 적용되는지를 모르시고 찾아주셔서 국가가 자신에 대해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십니다. 이에 필자는 그 부분이 국가배상 절차라고 설명드리며 어떠한 절차로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자세하게 이해를 시키고 있습니다.
국가배상이란 다시 말해서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가 부담하는 공법상의 손해배상을 지칭합니다. 즉 개인이 개인에게 부담하는 손해배상 절차와 동일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상담하시는 전문가에 따라 변호사는 소송을 권유할 것이며, 행정사는 진정서나 고충민원을 신청을 권유할 겁니다. 어떠한 것이 자신에게 유리할 것이냐는 청구 주체에 따라 다르겠지만, 통상 진정서 및 고충민원을 통하여 신청하고 진정서 및 고충민원이 각하된 경우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국가배상의 근거를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1967년 제정된 국가배상법에 의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의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할 때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해 개인 또는 법인에게 손해를 가하거나 도로ㆍ하천 기타 공공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로 손해를 발생하게 했을 때, 그리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사경제행위(유락시설 운영 등)를 한 것으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했을 경우 등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에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군인ㆍ군무원ㆍ경찰공무원ㆍ향토예비군 대원 등이 전투ㆍ훈련 기타 직무 집행과 관련하거나, 국방 또는 치안 유지의 목적상 사용하는 시설 및 자동차ㆍ함선ㆍ항공기 기타 운반기구 안에서 전사ㆍ순직 또는 공상을 입은 경우에 본인 또는 그 유족이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해 재해보상금ㆍ유족연금ㆍ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국가배상법 및 민법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단서조항을 달고 있습니다.
여기서 법령에 조문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가 관리하는 시설로부터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폭 넓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 범위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며, 군인ㆍ경찰공무원 등의 경우 또한 국가유공자에 관한 법률 등의 관련법령이 적용이 안되는 경우는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가 그 손해를 배상하는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례로 우리나라에서는 지방도 등의 책임소재에 따라 관리주체가 다른 도로가 존재하고 있는데요. 일명 시ㆍ군ㆍ구청이 관리하는 도로를 자동차로 이동하다가 갑작스러운 싱크홀 또는 포트홀로 인하여 차량이 파손될 경우 해당도로를 관리하는 시ㆍ군ㆍ구청에 정비 및 수리비를 청구하는 경우 배상해주는 원칙이 국가배상법입니다.
또한, 다른 실례로 최근 코로나 확진 및 접촉으로 격리를 실시 후 격리 생활지원금을 신청ㆍ접수하였는데 해당 공무원의 실수로 인해 누락되어 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도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듯 국가배상법은 공권력을 집행 및 조정하는 기관을 위한 법령이 아니라, 공권력 집행 단체로부터 피해가 발생될 경우 그 피해에 대한 손해를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가 책임지게 하는 법률로써 편익법률로 분류가 되며, 약간의 관심을 통해 국가배상법을 확인하시다면 누구나 쉽게 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앙정부처별로 국가배상에 대한 배상심의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으며,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 또한 해당 배상심의 규정을 조례로 두고 있으니, 만약 자신이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로부터 피해를 받을 경우에는 주저하시지 마시고 어떠한 피해가 발생되었는지 6과 원칙에 따라 작성 후 가까운 지방자치단체 민원실에 청구하시면 자신에게 발생될 피해를 어느정도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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