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행정편익과 권리보호를 위해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는 전주 조&김 행정사합동사무소 파트너행정사 김경철 입니다.

오늘의 전문가 컬럼은 '행정처분의 구체적 사실이란?' 주제로 알아 보겠습니다.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반인의 어떠한 위반행위에 대해서 영업정지 등의 침익적 행정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행정절차법' 에 따라 처분의 절차 및 원칙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개인 목적의 사업을 하다가 보면 각 종 규제에 따라 영업을 시행 및 운영을 하면서 규제 중 하나라도 위반할 경우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이하 ‘행정청’ 이라 함) 그 위반에 대해서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통상의 일반음식점인 경우는 원산지 표기 및 유통기관 경과로 인해 단시간 영업정지를 받거나, 호프집 등의 술집을 운영하는 경우 '청소년보호법' 및 '식품위생법'의 규제를 위반하여 영업정지를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듯 개인목적 사업자인 경우는 규제로부터 자유롭지 않을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인의 경우는 행정청으로부터 어떠한 위반사실에 대해 사전처분통지서를 받는 경우 순간적인 패닉과 어떠한 대처를 해야 하는지를 잘 몰라 종국에는 그 처분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며, 어떠한 처분이든 그 원인이 되는 사실 자체가 구체적인지를 본다면 처음부터 원활한 대처를 통해 행정처분 절차 자체가 취소될 수 있음을 당부드립니다.
일반인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행정청은 ‘구체적 사실을 기준으로 행정처분을 해야한다’ 고 '행정절차법' 제2조 제2호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 사실이란 도대체 무엇일까라는 의문이 들어야 만 하는데 먹고 살아가야 하는 일반인 입장에서는 행정청에서 제시된 구체적 사실이 성립조건에 부합하여 확정된 결과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모르는 경우가 많아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청에서 행정처분을 하기 위해 법집행의 안정장치를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부분이 바로 경찰관서로부터 수사가 종결되어 종결된 사항이 규제의 항목에 명백하게 위반성립이 될 경우 '행정절차법' 에 따라 처분을 진행하는 경우이며, 다른 사항 하나로 위반혐의에 대한 물증이 확실한 경우가 있습니다.

사례를 드린다면 국공유지 무단 점유 및 건축물 불법 증축자, 무등록건축물을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가 계약완료 발생된 ‘확인ㆍ설명서’ 에 적법건축물로 표기한 경우 등에 대한 처분입니다.
만약, 행정청에서 이 구체적 사실에 대해서 일련의 안정장치가 성립되지 않는 상태에서 행정처분을 착수하였다면, 구체적 사실부분에 대한 강력한 이의신청을 통해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하셔야 하며, 또한 처분을 하기 위한 적법성은 행정청 입장에서 입증하는 것으로 오래 전부터 대법원 (대법원 1984년 7월 24일 선고 84누124판결, 대법원 2007년 1월 12일 선고 2006두12937 판결)은 판단하고 있음으로 정당한 처분이 아님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행정청이든 일반이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분 및 처분취소를 할 수 있으니 이 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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