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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

토지보상법 제80조 및 제81조

by nuribomi 2023. 4. 14.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행정편익과 권리보호를 위해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는 전주 조&김 행정사합동사무소 파트너행정사 김경철 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토지보상법 제80조(손실보상의 협의ㆍ재결)과 제81조(보상업무 등의 위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보상법 제80조(손실보상의 협의ㆍ재결)

제79조제1항제2항에 따른 비용 또는 손실이나 토지의 취득에 대한 보상은 사업시행자와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사업시행자나 손실을 입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 손실을 입은 토지주는 과연 사업시행자와 협의가 안되면 어떻게 하나요? 네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손실보상 재결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란 통상 토지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곳으로 특별시(광역시) 및 도단위에 있으니 특별시청, 광역시청, 도청 등에 문의하시면 바로 확인하실 수 있으니 수용재결을 담당하는 분에게 접수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정부 사업은 사업규모에 따라 좀 다르지만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수용재결을 하는 경우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재결을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2조(손실보상 또는 비용보상 재결의 신청 등)

제80조제2항에 따라 재결을 신청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손실보상재결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재결의 신청인과 상대방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2. 공익사업의 종류 및 명칭

3. 손실 발생사실

4. 손실보상액과 그 명세

5. 협의의 내용

② 제1항의 신청에 따른 손실보상의 재결을 위한 심리에 관하여는  제32조제2항제3항을 준용한다.

★ 참고로 손실보상은 어제 올려드린 법 제7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 또는 손실이나 토지의 취득에 대한 보상은 사업시행자와 손실을 입은자가 협의 하도록 되어 있으며, 토지와 물건과는 다르게 사업시행자나 손실을 입은자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 할 수 있겠습니다. 어제 올려드린 법 제79조제1항 및 제2항은 그 밖의 토지에 관한 비용보상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토지 외의 토지에 통로나 도로, 담장 등의 신설이나 그 박의 공사가 필요할 때에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해야되며,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되는 경우 그 손실을 보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령을 보자면 시행규칙을 봐야겠죠!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9조부터 65조까지의 내용으로

제59조(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대지 등에 대한 보상)

제60조(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건축물에 대한 보상)

제61조(소수잔존지에 대한 보상)

제62조(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공작물등에 대한 보상)

제63조(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어업의 피해에 대한 보상)

제64조(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

제65조(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농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 등

이렇게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토지보상법 제81조(보상업무 등의 위탁)

① 사업시행자는 보상 또는 이주대책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

2. 보상실적이 있거나 보상업무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② 제1항에 따른 위탁 시 업무범위, 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3조(보상전문기관 등)

제8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2.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3.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4.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5.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

6.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특별시, 광역시, 도 및 특별자치도가 택지개발 및 주택건설 등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설립한 지방공사

② 사업시행자는 제8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81조제1항 각 호의 기관(이하 “보상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1. 보상계획의 수립ㆍ공고 및 열람에 관한 업무

2.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등 공부의 조사. 이 경우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은 부동산종합공부의 조사로 대신할 수 있다.

3. 토지등의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 관련 사항의 조사

4. 분할측량 및 지적등록에 관한 업무

5.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기재사항에 관한 조사

6. 잔여지 및 공익사업지구 밖의 토지등의 보상에 관한 조사

7. 영업ㆍ농업ㆍ어업 및 광업 손실에 관한 조사

8. 보상액의 산정(감정평가업무는 제외한다)

9. 보상협의, 계약체결 및 보상금의 지급

10. 보상 관련 민원처리 및 소송수행 관련 업무

11. 토지등의 등기 관련 업무

12. 이주대책의 수립ㆍ실시 또는 이주정착금의 지급

13. 그 밖에 보상과 관련된 부대업무

③ 사업시행자는 제81조에 따라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보상전문기관에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위탁내용과 위탁조건에 관하여 보상전문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사업시행자는 제81조에 따라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보상전문기관에 위탁할 때에는 별표 1에 따른 위탁수수료를 보상전문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제2항 각 호의 업무 중 일부를 보상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의 위탁수수료는 사업시행자와 보상전문기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⑤ 사업시행자는 보상전문기관이 통상적인 업무수행에 드는 경비가 아닌 평가수수료ㆍ측량수수료ㆍ등기수수료 및 변호사의 보수 등 특별한 비용을 지출하였을 때에는 이를 제4항에 따른 위탁수수료와는 별도로 보상전문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 토지보상법 시행령 별표1에 보시면 보상 또는 이주대책 사업에 관한 위탁수수료의 기준이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첨부파일 참조) 보상액 또는 이주대책사업비의 금액이 30억 이하이면 위탁수수료는 20/1000 이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2%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 보상총액이 1억인데, 2%를 줘야 되는 상황이라면 200만원입니다. 간혹 1필지 2필지 등 소규모 필지이고 지방이다 보면 결국 보상금 총액이 1억~ 2억 이라 위탁수수료가 적게 나오다보니 보상전문기관에 의뢰하기가 애매하거나 받아주지 않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직접 보상업무를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 잘 모르시면, 저에게 전화를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상액이 30억원을 초과하여 90억원 이하인 경우 보상금액이 큰 만큼 하는 일도 많다보니 기본위탁수수료가 6천만원에 + 30억을 초과하는 금액의 1.7%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들어 보상금액이 총 50억짜리 라고 한다면 기본위탁수수료는 6천만원 + 3,400만원 = 9,400만원을 위탁수수료로 지급해야 됩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ㅎㅎㅎ 그러나 서울  경기등 수도권의 경우 땅값이 비싸서, 규모가 작은 공사현장에도 10필지만 해도 지장물과 토지를 합한 보상금액이 30억을 훌쩍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힘든일도 아닌데 1억원 가까이 되는 위탁수수료를 지급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업무는 똑같습니다. 사전협의 -> 보상계획(공고, 신문공고 같은 경우 20인 이하면 생략도 가능하니 간단하죠) -> 감정평가(어차피 감정평가기관에서 합니다.) -> 보상협의(3회정도 하는데, 필요에 따라서는 2회정도 해서 법률에서 정한 30일 이상만 협의하면 되기 때문이죠) -> 수용재결접수 -> 결과나오면 보상금수령 안내문 발송하고, 공탁(법무사를 통해 진행)하면 되고, 이의신청 있으면 이의신청에 따른 사업시행자 의견 등 제시(이때도 이의신청은 관할토지수용위원회로 하게 되어 있어서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사업시행자에게 연락이 오니 사업시행자 의견만 잘 작성하면 됩니다. -> 이의재결 -> 이의재결 결과 나오면 추가 공탁하고 만약 여기서 행정소송으로 이어지면 그때부터는 사업시행자의 회사에 있는 변호사나 협력변호사님들과 계약하시고 소송으로 진행하시면 끝납니다. 업무 자체가 많고 복잡해 보여도 10필지의 토지와 지장물을 수용하는 업무를 하면서 보상액의 기준으로 위탁수수료를 따지다보니 1억원에 가까운 돈을 위탁수수료로 지급하기엔 좀 아깝다고 생각하기에 제가 주제넘게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예전에 김포 한강시네폴리스 인근 사업시 저에게 문의가 와서 알아보니 보상금만 1,500억이 넘는다고 하였는데, 보상전문기관에 의뢰시 1,500억을 기준으로 위탁수수료를 계산한다면 기본수수료 4억 4,700만원 + 300억을 초과하는 금액의 1%이기 때문에 1,200억의 1%인 12억으로 총 위탁수수료는 16억 4,700만원을 지급해야 됩니다. 위탁수수료가 어마어마 하죠! 그것도 지방자치단체나 보상전문기관은 공공기관들인데 너무 한 것 같네요. 그러니 민간사업시행자라면 보상전문기관을 이용하는 것 보다 전문가와 상담후 회사자체적으로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별표 1] 보상 또는 이주대책사업에 관한 위탁수수료의 기준(제43조제4항 관련)(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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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법 시행령 제50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사업시행자( 제81조에 따라 보상 또는 이주대책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제8조제1항에 따른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의 발급 신청에 관한 사무

2. 제14조에 따른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에 관한 사무

3. 제15조에 따른 보상계획의 공고 및 통지 등에 관한 사무

4. 제16조제17조에 따른 토지등에 대한 보상에 관한 협의 및 계약의 체결에 관한 사무

5. 제28조제1항제30조제2항에 따른 재결 신청에 관한 사무

6. 제29조에 따른 토지등에 대한 보상에 관한 협의 성립의 확인 신청에 관한 사무

7. 제38조에 따른 천재지변 시의 토지의 사용에 관한 사무

8. 제40조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에 관한 사무

9. 제63조제1항 단서에 따른 대토(代土)보상에 관한 사무 및 같은 조 제7항ㆍ제8항에 따른 채권보상에 관한 사무

10. 제70조에 따른 취득하는 토지의 보상에 관한 사무

11. 제71조에 따른 사용하는 토지의 보상에 관한 사무

12. 제76조에 따른 권리의 보상에 관한 사무

13. 제77조에 따른 영업손실, 농업손실, 휴직 또는 실직 근로자의 임금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무

14. 제78조제78조의2에 따른 이주대책의 수립 및 공장의 이주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무

15. 제79조제2항에 따른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지역 밖의 토지등에 관한 손실보상에 관한 사무

16. 제91조제92조에 따른 토지의 환매 및 환매권의 통지 등에 관한 사무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토지수용위원회 위원의 위촉과 관련하여  제54조에 따른 결격사유를 확인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오늘은 토지보상법 제80조(손실보상의 협의ㆍ재결)과 제81조(보상업무 등의 위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시간에는 토지보상법 제82조(보상협의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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