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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

토지보상법 제68조(보상액의 산정)

by nuribomi 2023. 3. 30.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행정편익과 권리보호를 위해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는 전주 조&김 행정사합동사무소 파트너행정사 김경철 입니다.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토지보상법 제68조(보상액의 산정) 입니다.

토지보상법 제68조(보상액의 산정)

①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등 3인(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ㆍ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을 선정하여 토지등의 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보상액을 산정할 수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할 때 해당 토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와 토지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을 각 1인씩 추천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추천된 감정평가법인등을 포함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 의뢰의 절차 및 방법, 보상액의 산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참고로 보상액 산정은 감정평가법인등 3인을 선정하여 평가의뢰하지만, 시도지사나 토지소유자 모두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도지사나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을 선정하게 되어 평가합니다. 간혹 왜 3군데서 감정평가를 하지 않느냐고 따지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이 조항에 명확하게 나와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28조(시ㆍ도지사와 토지소유자의 감정평가법인 등 추천)

① 사업시행자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보상계획을 공고할 때에는 시ㆍ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의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하며, 이하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을 추천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공고하고, 보상 대상 토지가 소재하는 시ㆍ도의 시ㆍ도지사와 토지소유자에게 이를 통지해야 한다.

제68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와 토지소유자는 제15조제2항에 따른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감정평가 수행능력, 소속 감정평가사의 수, 감정평가 실적, 징계 여부 등을 고려하여 추천대상 집단을 선정할 것

2. 추천대상 집단 중에서 추첨 등 객관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할 것

3. 제1호의 추천대상 집단 및 추천 과정을 이해당사자에게 공개할 것

4. 보상 대상 토지가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계 시ㆍ도지사가 협의하여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할 것

④ 제2항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하려는 토지소유자는 보상 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 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해야 한다. 이 경우 토지소유자는 감정평가법인등 1인에 대해서만 동의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하려는 토지소유자는 해당 시ㆍ도지사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제4항 전단에 따라 보상 대상 토지면적과 토지소유자 총수를 계산할 때 제2항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 추천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국유지 또는 공유지는 보상 대상 토지면적과 토지소유자 총수에서 제외한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감정평가법인등 추천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표준지침을 작성하여 보급할 수 있다.

★ 참고로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법인을 추천할 수 있는 경우는 보상 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 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해야 합니다. 이부분이 실무에서는 가장 애로사항이 많은 부분인데요, 보상 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 대상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는게 편입면적이 넓은경우 사실상 인접 토지주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것도 어렵기 때문에 보상협의회 등을 통해 인접 토지주 등과 협의하여 감정평가법인 등을 추천하시는게 도움이 되신다고 할 수 있겠으며, 저 같은 경우 보상협의회가 없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지자체면 해당 지자체 담당부서, 민간사업자의 경우에는 민간사업을 승인한 해당 지자체의 담당 부서)에게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28조 4항에 의거 편입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기 위해 기존적인 개인정보(이름과 주소만)를 요청하여 받은 적도 있습니다. 근데 통상 지자체에서는 개인정보라고 꺼려하시는 경우가 많으니 이점 참고하세요.

★ 그리고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전북 00군청에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할때 자기들 공유지가 포함되는데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이니 자기들도 감정평가를 추천하겠다는 말도 안되는 이야기를 듣고, 어의가 없었던 적이 있습니다.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지도 않았으면서 말이죠. 또한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28조 6항에 나와 있는 근거로 추천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국유지 및 공유지(추천의사를 표시하려고 했으면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과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 동의를 둘다 지켜야 됩니다.)는 보상 대상 토지면적과 토지소유자 총수에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으니 제외 해 달라고 요청했더니 그제서야 제외하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16조(보상평가의 의뢰 및 평가 등)

①사업시행자는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상물건에 대한 평가를 의뢰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보상평가의뢰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감정평가업자에게 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1. 대상물건의 표시

2. 대상물건의 가격시점

3. 평가서 제출기한

4. 대상물건의 취득 또는 사용의 구분

5. 건축물등 물건에 대하여는 그 이전 또는 취득의 구분

6. 영업손실을 보상하는 경우에는 그 폐지 또는 휴업의 구분

7. 제8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액 평가를 위한 사전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

8. 그 밖의 평가조건 및 참고사항

②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평가서 제출기한은 3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상물건이나 평가내용이 특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감정평가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를 의뢰받은 때에는 대상물건 및 그 주변의 상황을 현지조사하고 평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자기가 직접 평가할 수 없는 대상물건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의 승낙을 얻어 전문기관의 자문 또는 용역을 거쳐 평가할 수 있다.

④감정평가업자는 평가를 한 후 별지 제16호서식의 보상평가서(이하 “보상평가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심사자(감정평가업에 종사하는 감정평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인 이상의 심사를 받고 보상평가서에 당해 심사자의 서명날인을 받은 후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제출기한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성실하게 심사하여야 한다.

1. 보상평가서의 위산ㆍ오기 여부

2. 제70조제1항제76조제1항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상물건이 적정하게 평가되었는지 여부

3. 비교 대상이 되는 표준지의 적정성 등 대상물건에 대한 평가액의 타당성

⑥보상액의 산정은 각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한다.

오늘 토지보상법 제68조(보상액의 산정)과 관련하여 서론이 너무 길었었는데요!

그래도 관심가져주시고 블로그에 방문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다음시간에는 토지보상법 제69조(보상채권의 발행)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께요!

오늘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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