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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

토지보상법 제54조부터 제57조의2

by nuribomi 2023. 3. 24.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행정편익과 권리보호를 위해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는 전주 조&김 행정사합동사무소 파트너행정사 김경철 입니다.

 

오늘은 토지보상법 제54조(위원의 결격사유) 및 제55조(임기), 제56조(신분 보장), 제57조(위원회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57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사항에 대해 알아볼께요~

 

 

 

토지보상법 제54조(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토지수용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당연히 퇴직한다.

★ 참고로 위원의 결격사유를 알아보기 위해 개인의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대해 토지보상법 시행령에서 언급하고 있는데,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50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사업시행자( 제81조에 따라 보상 또는 이주대책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제8조제1항에 따른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의 발급 신청에 관한 사무

2. 제14조에 따른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에 관한 사무

3. 제15조에 따른 보상계획의 공고 및 통지 등에 관한 사무

4. 제16조제17조에 따른 토지등에 대한 보상에 관한 협의 및 계약의 체결에 관한 사무

5. 제28조제1항제30조제2항에 따른 재결 신청에 관한 사무

6. 제29조에 따른 토지등에 대한 보상에 관한 협의 성립의 확인 신청에 관한 사무

7. 제38조에 따른 천재지변 시의 토지의 사용에 관한 사무

8. 제40조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에 관한 사무

9. 제63조제1항 단서에 따른 대토(代土)보상에 관한 사무 및 같은 조 제7항ㆍ제8항에 따른 채권보상에 관한 사무

10. 제70조에 따른 취득하는 토지의 보상에 관한 사무

11. 제71조에 따른 사용하는 토지의 보상에 관한 사무

12. 제76조에 따른 권리의 보상에 관한 사무

13. 제77조에 따른 영업손실, 농업손실, 휴직 또는 실직 근로자의 임금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무

14. 제78조제78조의2에 따른 이주대책의 수립 및 공장의 이주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무

15. 제79조제2항에 따른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지역 밖의 토지등에 관한 손실보상에 관한 사무

16. 제91조제92조에 따른 토지의 환매 및 환매권의 통지 등에 관한 사무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토지수용위원회 위원의 위촉과 관련하여  제54조에 따른 결격사유를 확인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이렇게 위에 시행령제 2항에 보시면 토지수용위원회 위원의 위촉과 관련하여 결격사유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를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네요!

토지보상법 제55조(임기)

토지수용위원회의 상임위원 및 위촉위원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토지보상법 제56조(신분 보장)

위촉위원은 해당 토지수용위원회의 의결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임 중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

1.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해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토지보상법 제5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토지수용위원회의 위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토지수용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1.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

2.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의 배우자ㆍ친족 또는 대리인

3.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임원 또는 그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

②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리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적어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수용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피 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리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④ 사건의 심리ㆍ의결에 관한 사무에 관여하는 위원 아닌 직원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토지보상법 제57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토지수용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토지수용위원회의 위원에는 공무원도 있고, 변호사, 감정평가도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고 벌칙을 적용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시간에는 토지보상법 제58조(심리조사상의 권한) 및 제59조(위원 등의 수당 및 여비), 제60조(운영세칙), 제60조의2(재결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에 예전부터 진행하던 토지보상 건이 수용재결 결과가 나왔는데, 지목이 임야였지만 결국 8%정도 보상금이 상승하였습니다. 워낙 편입면적이 크고 표준지 보다는 토지가 좋지 않았지만, 하나하나 따지다보니 그래도 나름 선방했네요!

결국 의뢰인분은 약 7천만원 가까이 증액된 금액을 추가로 받게 되셨습니다.

토지보상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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