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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

토지보상법 제52조 및 제53조

by nuribomi 2023. 3. 23.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행정편익과 권리보호를 위해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는 전주 조&김 행정사합동사무소 파트너행정사 김경철 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토지보상법 제52조(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제53조(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토지보상법 제52조(중앙토지수용위원회)

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의 위원은 상임(常任)으로 한다.

②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상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1.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로 15년 이상 재직하였던 사람

2. 대학에서 법률학 또는 행정학을 가르치는 부교수 이상으로 5년 이상 재직하였던 사람

3. 행정기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2년 이상 재직하였던 사람

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비상임위원은 토지 수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한다.

⑥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 및 상임위원 1명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위원 7명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장 및 상임위원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다.

⑦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회의는 제6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기구를 둔다.

⑨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상임위원의 계급 등과 사무기구의 조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참고로 예전에 저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위원들 현황을 정보공개 청구해서 받은 적이 있습니다. 간혹 법에서 정한 위원들이 자격이 안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따져보았는데, 요즘은 법령에서 정한대로 위원들을 잘 임명하시기 때문에 크게 문제 삼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위원의 결격사유가 있는 분이 위원회에 들어가 있을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적어보았습니다.

토지보상법 제53조(지방토지수용위원회)

①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위원장은 시ㆍ도지사가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위원은 시ㆍ도지사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하여 토지 수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④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위원 8명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다.

⑤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회의는 제4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관하여는 제52조제3항을 준용한다.

★ 참고로 통상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공무원과 변호사, 감정평가사 분이 포함됩니다.

 

오늘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다음시간에는 위원회의 결격사유, 임기, 신분보장 사항에 대해 알아볼께요~

내일은 또 광주광역시 출장이 있어서 광주를 다녀와야 되네요~~

아무쪼록 여러분들도 안전운전하시고 항상 건강 잘챙기시길 바랄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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