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행정편익과 권리보호를 위해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는 전주 조&김 행정사합동사무소 파트너행정사 김경철 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토지보상법 제49조(토지수용위원회 설치) 및 제50조(재결사항), 제51조(관할)에 대해
알아볼께요~

토지보상법 제49조(설치)
토지등의 수용과 사용에 관한 재결을 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두고,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둔다.
★ 네 맞습니다. 국토교통부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두고, 광역시나 특별시, 특별자치도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 참고로 토지보상법 제49조와 연관되어 있는 시행령을 보게되면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2조(개선요구 등에 관한 처리 결과의 확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이하 “중앙토지수용위원회”라 한다)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법 제4조의3제1항에 따라 개선을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출한 사항의 처리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17조(화해조서의 송달)
법 제49조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이하 “토지수용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화해가 성립된 경우에는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화해조서의 정본을 사업시행자ㆍ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 협의의 요청와 관련해서는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에 잘 명시되어 있는데요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9조의2(협의의 요청)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이 있는 것으로 의제되는 공익사업의 허가ㆍ인가ㆍ승인권자 등은 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법 제49조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이하 “중앙토지수용위원회”라 한다)와 협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 영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
2. 영 제10조제2항 각 호의 서류 및 도면
3. 영 제11조제6항에 따라 송부 또는 통지받은 토지소유자, 관계인 및 그 밖에 사업인정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의견
②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작성과 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정한다.
토지보상법 제50조(재결사항)
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의 구역 및 사용방법
2. 손실보상
3.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과 기간
4.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
② 토지수용위원회는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신청한 범위에서 재결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의 손실보상의 경우에는 증액재결(增額裁決)을 할 수 있다.
★ 여러분이 가장 많이 실수하시는게 수용재결접수 열람공고시 의견서를 언제까지 제출하라고 할 때 의견서에 별의별 내용을 다 작성합니다. 통상 그렇게 되면 토지수용위원회에서는 진입로 개설은 재결사항이 아니므로 또는 주차장 조성을 해달라고 하는 것은 재결사항이 아니므로 라고 나중에 재결서에 나오는데, 이런것은 사업시행자에게 요구해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소송으로 진행되야 될 사항입니다. 토지수용위원회에선느 위에 명시된 사항 손실보상금이 적으니 증액을 해달라고 하던가, 편입 토지 바로 옆에 내 토지가 있는데, 사업시행으로 인해 내 토지는 맹지가 되니 보상대상에 포함시켜 달라든가 추가로 편입을 해달라고 하던지, 잔여지에 대한 매수를 해달라고 의견을 넣어야 됩니다.
토지보상법 제51조(관할)
① 제49조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이하 “중앙토지수용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재결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1. 국가 또는 시ㆍ도가 사업시행자인 사업
2.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가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있는 사업
② 제49조에 따른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이하 “지방토지수용위원회”라 한다)는 제1항 각 호 외의 사업의 재결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 간혹가다 국가사업의 수용재결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하는데, 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안하고 중토위에서 하냐고 따지시는데, 위에 법 조항을 잘 보시면 이해가 되실겁니다. 또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수용재결을 하고나서 이의가 있는경우 다시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이의신청을 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크게 의미가 없어서 이런 경우에는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소송으로 진행하시는게 더 유리한 것 같습니다.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6조의2(손실보상 재결의 신청)
법 제9조제7항에 따라 재결을 신청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손실보상재결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법 제51조에 따른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이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재결의 신청인과 상대방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2. 공익사업의 종류 및 명칭
3. 손실 발생사실
4. 손실보상액과 그 명세
5. 협의의 경위
★ 예전에 한번 설명드렸었는데, 법 제9조7항에 보면 손실의 보상은 사업시행자와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하여 결정하나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사업시행자나 손실을 입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51조에 따른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손실보상의 재결의 신청은 토지와 물건의 수용재결 신청과는 다르게 사업시행자 뿐만 아니라 손실을 입은 사람이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충분히 가지고 신청해야 제대로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토지수용위원회의 설치와 재결사항, 토지수용위원회의 관할을
알아보았는데요, 다음시간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및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어떻게 구성이 되고, 위원의 결격사유는 무엇이 있는지, 임기와 신분의 보장,
위원회의 제척 기피 회피 사항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블로그에는 토지보상 목록에 보시면 예전부터 각 각의 보상방법을 기술해놓은 자료부터 법 조항에 대해서는 하나씩 기술하여 포스팅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법을 다 외우고 다니지는 않다보니 간혹 토지보상법 몇조 몇항에 그런내용이 있냐고 물어보시는 분도 있으신데, 저는 다른 분 들과 다르게 상담료를 받고 상담을 해드리는게 아니고 무료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당연히 토지주의 입장에서는 보상금액이 적다는게 거의 대다수이고 그러다보니 전화상담을 30분 이상 어쩔 땐 2시간 이상도 무료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랑 계약하시는 분도 많이 있으시지만 계약 하시고 후회하시는 분은 못봤습니다. 그렇지만 상담만 줄곧 하시고 계약
안 하시고 혼자 하시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비용이 아까워서 직접 하시려고 하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전화로 알려드리지만 기회를 한번 놓치는 것이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 아니어도 토지보상 의견서 작성은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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