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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

토지보상법 제31조, 제32조, 제33조

by nuribomi 2023. 3. 7.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행정편익과 권리보호를 위해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는 전주 조&김 행정사합동사무소 파트너행정사 김경철 입니다.

 

오늘은 토지보상법 제31조(열람), 제32조(심리), 제33조(화해의 권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토지보상법 제31조(열람)

제49조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이하 “토지수용위원회”라 한다)는 제28조제1항에 따라 재결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고, 공고한 날부터 14일 이상 관계 서류의 사본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토지수용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공고를 하였을 때에는 관계 서류의 열람기간 중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참고로 제49조는 토지수용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내용으로 차후에 설명드리기로 하고 설명하겠습니다. 재결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고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부분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토지주 입장에서는 재결서 열람공고 기간중에 토지보상에서 가장 중요한 보상금 증액이 되냐 마냐의 핵심이 되는 의견서를 제출하는 기간이 열람기간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분들이라도 이 기간을 놓치면 말짱 도루묵이 되니, 토지보상에서 수용재결시 의견서를 접수는 기간만큼은 꼭 알고 넘어가셔야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것은 무엇인지 볼께요!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15조(재결신청서의 열람 등)

①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제28조제1항에 따른 재결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제31조제1항에 따라 그 신청서 및 관계 서류의 사본을 토지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송부하여 공고 및 열람을 의뢰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송부된 서류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재결신청 내용을 시(행정시를 포함한다)ㆍ군 또는 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의 게시판에 공고하고, 공고한 날부터 14일 이상 그 서류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긴급한 사정으로 공고 및 열람 의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고하지 못하거나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지 못하는 경우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직접 재결신청 내용을 공고(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관보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하고, 재결신청서와 관계 서류의 사본을 일반인이 14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공고를 한 경우에는 그 공고의 내용과 의견이 있으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뜻을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받을 자를 알 수 없거나 그 주소ㆍ거소 또는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에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 본문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나면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서를 지체 없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하며, 제출된 의견서가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⑥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지난 후 제출된 의견서를 수리할 수 있다.

★ 위에 내용을 보시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서는 지자체에 송부를 하고 열람의뢰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다보니 민간사업시행자일 경우 해당지자체의 업무담당자와 연락을 자주 안해놓으면 담당자가 공고를 안 하는 경우도 있으니 항상 지자체담당자분과 연락을 자주 주고 받으셔야 됩니다.

 

★ 또한 앞에서 열람기간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열람기간이 지난 후에도 의견을 제출해도 수리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위에 6항에 보시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수리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통상 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입장에서 사후에 의견서를 안 받아 줘서 소송 등으로 진행 될 경우 문제소지가 있을 수 있어서, 일단은 열람기간이 지난 후에도 의견이 들어오면 일단 접수하고, 검토한 후 의견에 대한 사업시행자 의견을 작성하여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로 의견을 제출하기도 하였습니다.

토지보상법 제32조(심리)

① 토지수용위원회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지났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신청에 대한 조사 및 심리를 하여야 한다.

② 토지수용위원회는 심리를 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을 출석시켜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③ 토지수용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미리 그 심리의 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 토지보상법에서 심리는 토지수용위원회가 접수된 서류들을 검토한 후 조사 및 심리를 하는 것으로 필요하면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으며, 출석하는 경우 심리의 일시 및 장소를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통지한다는 내용입니다.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2조(손실보상 또는 비용보상 재결의 신청 등)을 보시면

제80조제2항에 따라 재결을 신청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손실보상재결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재결의 신청인과 상대방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2. 공익사업의 종류 및 명칭

3. 손실 발생사실

4. 손실보상액과 그 명세

5. 협의의 내용

② 제1항의 신청에 따른 손실보상의 재결을 위한 심리에 관하여는 제32조제2항제3항을 준용한다.

토지보상법 제80조(손실보상의 협의ㆍ재결)제2항을 보시면

1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사업시행자나 손실을 입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이때도 법제32조2항 및 제3항을 준용하라고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토지보상법 제33조(화해의 권고)

① 토지수용위원회는 그 재결이 있기 전에는 그 위원 3명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로 하여금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화해를 권고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위원회는 위원장이 지명하거나 위원회에서 선임한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밖에 그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화해가 성립되었을 때에는 해당 토지수용위원회는 화해조서를 작성하여 화해에 참여한 위원,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서명 또는 날인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화해조서에 서명 또는 날인이 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화해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16조(소위원회의 구성)

제33조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의 위원 중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는 국토교통부,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1명씩 포함되어야 한다.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17조(화해조서의 송달)

제49조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이하 “토지수용위원회”라 한다)는 제33조제1항에 따른 화해가 성립된 경우에는  제33조제2항에 따른 화해조서의 정본을 사업시행자ㆍ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 토지보상법 제33조(화해의 권고)와 관련하여서는 이렇게 하는구나라고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화해가 성립된 경우에는 화해조서의 정본을 사업시행자 및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에게 송달한다는것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오늘은 이렇게 재결이 접수되고 나면,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열람공고를 의뢰하도록 되어 있고, 이때 토지주는 의견서를 제출한다는 것과, 이후 심리와 화해의 권고를 거치게 되며 화해와 권고가 안 될 경우 재결이 진행된다는 점 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시간에는 재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토지보상에서는 현장방문도 중요하고 감정평가시 의견제출도 중요하고 무엇보다 법이나 규정 지침 등에 대해 알고 가야 감정평가사님 뿐만 아니라 지토위나 중토위 관계자들에게 한번 더 강조할 수 있습니다. 이게 결론은 보상금이 증액되냐 마냐 할 수 있기에,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는 방법도 중요하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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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관련되어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 전화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릴께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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