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행정편익과 권리보호를 위해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는 전주 조&김 행정사합동사무소 파트너행정사 김경철 입니다.

오늘은 토지보상법 제31조(열람), 제32조(심리), 제33조(화해의 권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토지보상법 제31조(열람)
① 제49조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이하 “토지수용위원회”라 한다)는 제28조제1항에 따라 재결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고, 공고한 날부터 14일 이상 관계 서류의 사본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토지수용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공고를 하였을 때에는 관계 서류의 열람기간 중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참고로 제49조는 토지수용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내용으로 차후에 설명드리기로 하고 설명하겠습니다. 재결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고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부분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토지주 입장에서는 재결서 열람공고 기간중에 토지보상에서 가장 중요한 보상금 증액이 되냐 마냐의 핵심이 되는 의견서를 제출하는 기간이 열람기간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분들이라도 이 기간을 놓치면 말짱 도루묵이 되니, 토지보상에서 수용재결시 의견서를 접수는 기간만큼은 꼭 알고 넘어가셔야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것은 무엇인지 볼께요!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15조(재결신청서의 열람 등)
①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재결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그 신청서 및 관계 서류의 사본을 토지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송부하여 공고 및 열람을 의뢰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송부된 서류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재결신청 내용을 시(행정시를 포함한다)ㆍ군 또는 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의 게시판에 공고하고, 공고한 날부터 14일 이상 그 서류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긴급한 사정으로 공고 및 열람 의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고하지 못하거나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지 못하는 경우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직접 재결신청 내용을 공고(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관보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하고, 재결신청서와 관계 서류의 사본을 일반인이 14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공고를 한 경우에는 그 공고의 내용과 의견이 있으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뜻을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받을 자를 알 수 없거나 그 주소ㆍ거소 또는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에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 본문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나면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서를 지체 없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하며, 제출된 의견서가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⑥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지난 후 제출된 의견서를 수리할 수 있다.
★ 위에 내용을 보시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서는 지자체에 송부를 하고 열람의뢰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다보니 민간사업시행자일 경우 해당지자체의 업무담당자와 연락을 자주 안해놓으면 담당자가 공고를 안 하는 경우도 있으니 항상 지자체담당자분과 연락을 자주 주고 받으셔야 됩니다.
★ 또한 앞에서 열람기간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열람기간이 지난 후에도 의견을 제출해도 수리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위에 6항에 보시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수리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통상 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입장에서 사후에 의견서를 안 받아 줘서 소송 등으로 진행 될 경우 문제소지가 있을 수 있어서, 일단은 열람기간이 지난 후에도 의견이 들어오면 일단 접수하고, 검토한 후 의견에 대한 사업시행자 의견을 작성하여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로 의견을 제출하기도 하였습니다.
토지보상법 제32조(심리)
① 토지수용위원회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지났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신청에 대한 조사 및 심리를 하여야 한다.
② 토지수용위원회는 심리를 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을 출석시켜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③ 토지수용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미리 그 심리의 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 토지보상법에서 심리는 토지수용위원회가 접수된 서류들을 검토한 후 조사 및 심리를 하는 것으로 필요하면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으며, 출석하는 경우 심리의 일시 및 장소를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통지한다는 내용입니다.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2조(손실보상 또는 비용보상 재결의 신청 등)을 보시면
① 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재결을 신청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손실보상재결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재결의 신청인과 상대방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2. 공익사업의 종류 및 명칭
3. 손실 발생사실
4. 손실보상액과 그 명세
5. 협의의 내용
② 제1항의 신청에 따른 손실보상의 재결을 위한 심리에 관하여는 법 제32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토지보상법 제80조(손실보상의 협의ㆍ재결)제2항을 보시면
1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사업시행자나 손실을 입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이때도 법제32조2항 및 제3항을 준용하라고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토지보상법 제33조(화해의 권고)
① 토지수용위원회는 그 재결이 있기 전에는 그 위원 3명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로 하여금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화해를 권고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위원회는 위원장이 지명하거나 위원회에서 선임한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밖에 그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화해가 성립되었을 때에는 해당 토지수용위원회는 화해조서를 작성하여 화해에 참여한 위원,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서명 또는 날인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화해조서에 서명 또는 날인이 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화해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16조(소위원회의 구성)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의 위원 중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는 국토교통부,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1명씩 포함되어야 한다.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17조(화해조서의 송달)
법 제49조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이하 “토지수용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화해가 성립된 경우에는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화해조서의 정본을 사업시행자ㆍ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 토지보상법 제33조(화해의 권고)와 관련하여서는 이렇게 하는구나라고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화해가 성립된 경우에는 화해조서의 정본을 사업시행자 및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에게 송달한다는것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오늘은 이렇게 재결이 접수되고 나면,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열람공고를 의뢰하도록 되어 있고, 이때 토지주는 의견서를 제출한다는 것과, 이후 심리와 화해의 권고를 거치게 되며 화해와 권고가 안 될 경우 재결이 진행된다는 점 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시간에는 재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토지보상에서는 현장방문도 중요하고 감정평가시 의견제출도 중요하고 무엇보다 법이나 규정 지침 등에 대해 알고 가야 감정평가사님 뿐만 아니라 지토위나 중토위 관계자들에게 한번 더 강조할 수 있습니다. 이게 결론은 보상금이 증액되냐 마냐 할 수 있기에,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는 방법도 중요하니 참고하세요!
토지보상, 토지수용, 수용재결, 이의재결 등 토지보상뿐만 아니라,
토지와 관련되어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 전화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릴께요!
감사합니다.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