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행정편익과 권리보호를 위해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는 전주 조&김 행정사합동사무소 파트너행정사 김경철 입니다.

오늘은 토지보상법 제29조(협의 성립의 확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설명 드릴 협의 성립의 확인이 왜 중요한지는 차후 뒤에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도움을 드린 분도 자신의 토지가 공익사업에 편입되었으나,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으셨고,
이로 인해 협의 과정에서 근저당설정권자도 보상금에서 근저당 채권금액을 자기에게 주면 풀어주겠다고 하였으나,
해당 사업시행자는 무조건 근저당을 풀고와야만 협의 된다고 하여 문제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우실 내용은 내 땅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데, 보상금이 각종 사권이 설정 된 금액보다 많을 경우
보상금을 조금이라도 빨리 수령 하 실 수 있는 내용이니 꼭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토지보상법 제29조(협의 성립의 확인)
①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간에 제26조에 따른 절차를 거쳐 협의가 성립되었을 때에는 사업시행자는 제28조제1항에 따른 재결 신청기간 이내에 해당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협의 성립의 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 성립의 확인에 관하여는 제28조제2항, 제31조, 제32조, 제34조, 제35조, 제52조제7항, 제53조제4항, 제57조 및 제58조를 준용한다.
③ 사업시행자가 협의가 성립된 토지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공증인법」에 따른 공증을 받아 제1항에 따른 협의 성립의 확인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협의 성립이 확인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확인은 이 법에 따른 재결로 보며,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그 확인된 협의의 성립이나 내용을 다툴 수 없다.
★ 위 내용을 쉽게 설명하자면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간에 협의 등 절차의 준용을 거쳐 협의가 성립되었을 때에는 사업시행자는 1년(사업인정고시가 된 날부터 1년 이라고 명시하고 있지만, 개별법에 의한 사업기간 이내에만 하셔도 됩니다.) 이내에 해당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협의 성립의 확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간혹 협의가 성립되어 소유권을 이전하려고 할 때 협의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있어 이런건 예방하기 위해 사업시행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협의 성립의 확인을 받아 놓으면 재결로 보아,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확인된 협의의 성립이나 내용을 다툴 수 없기 때문이며, 또한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내 토지에 각종 사권(근저당 권 등)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협의하여 보상금을 일부라도 받고 싶은데, 사권설정으로 인해 보상금을 지급 받지 못하는 경우, 사권이 설정된 금액보다 보상금액이 큰 경우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에게 요청하여, 사업시행자 및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사권 설정자 등) 이 협의를 하여 보상금을 토지주에게 바로 지급하지 않고,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협의 성립의 확인을 받은 후 공탁하면 사권 설정자들은 설정한 금액만큼 찾아가고 나머지 금액은 토지주가 찾아가는 방식으로 하면 토지소유자도 굳이 수용재결가서 공탁까지 긴 시간동안 기다릴 필요 없으므로, 협의 성립을 위해서는 공증인법에 따른 공증만 받으면 단기간에 수령하실 수 있으니 꼭 참고하세요. 또한 위 에보시면 각 법령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법령은 협의 성립의 확인에 대해 재결시 수수료를 내는 부분과, 재결 접수 열람공고, 토지수용위원회의 심리,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심리 시작일로부터 14일 이내 재결(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14일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 가능), 중토위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사항,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여,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위원 8명으로 구성하며,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0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는 부분, 위원의 제철.기피.회피에 관한 사항 및 심리조사상의 권한에 대한 절차를 준용하여 협의 성립의 확인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 위에 1항 및 3항을 보시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협의 성립의 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세부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13조(협의 성립 확인의 신청)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협의 성립의 확인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협의성립확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협의가 성립된 토지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2. 협의가 성립된 물건의 소재지ㆍ지번ㆍ종류ㆍ구조 및 수량
3. 토지 또는 물건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방법 및 기간
4. 토지 또는 물건의 소유자 및 관계인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5. 협의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소멸되는 권리의 내용과 그 권리의 취득 또는 소멸의 시기
6. 보상액 및 그 지급일
② 제1항의 협의성립확인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동의서
2. 계약서
3.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4. 사업계획서
③ 법 제2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토지보상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협의 성립의 확인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협의확인신청서라는 것이 나오는데, 국토교통부령을 확인해 보면,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11조(협의성립확인신청서의 서식 등)
①영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성립확인신청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다.
②제8조제2항의 규정은 영 제13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의 작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사업시행자는 영 제13조제1항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성립확인 신청서 및 그 첨부서류를 제출하는 때에는 정본 1통과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포함된 시ㆍ군 또는 구의 수의 합계에 해당하는 부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성립확인신청의 경우에는 사본은 제출하지 아니한다.
★ 이렇듯,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간에 협의 단계에서 협의가 되었으면, 협의내용에 대해 더 이상 다툼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협의 성립의 확인을 신청하는 것 입니다.
★ 대부분 작은 규모의 사업의 경우 사업시행자나 토지소유자분들 계약서 작성하고 보상금 지급 후 소유권만 이전하면 되시는 걸로 알고 계시는데, 협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면 협의 단계에서 협의 성립의 확인 없이 진행해도 무관할 수 있지만, 차후 다툼이나 변경이 없게 하려면 협의 성립의 확인을 받아 놓으시는것도 좋은 방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협의 성립의 확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내용이 복잡할 것 같지만, 크게 어려운건 없네요! 참고로 부연설명을 하나 더 드리자면 협의 성립확인신청서를 작성하셨으면, 반드시 공증인법에 따른 공증을 받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로 신청을 한다는 이부분은 반드시 알고 가시면 좋을 듯 하네요!
다음 시간에는 토지주가 사업시행자에게 할 수 있는 토지보상법 제30조(재결 신청의 청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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