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행정편익과 권리보호를 위해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는 전주 조&김 행정사합동사무소
파트너행정사 김경철 입니다.

오늘의 전문가 컬럼은 '진정서 작성방법'에 대하여 알아 보겠습니다.

진정서를 확인하여 보면 국가나 공공기관에게 불법 행위자 및 기관의 처벌을 요구하기 위한 개인 또는 단체의 의사표시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살펴보면 ‘진정’이라함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고충민원으로 분류될 수 있지만,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의미가 완전히 다른 것으로 고충민원은 인가, 허가, 면허, 등록, 신고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합리적인 행정제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권리침해, 불편을 주는 사항에 대해 진정을 의미하며, 진정은 '대한민국헌법'에 규정한 바와 같이 국가 기간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에 따라 피해의 구제, 공무원의 비위의 시정 또는 공무에 대한 징계요구, 법률, 명령,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 등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에 의사표시를 통해 요청하는 권리입니다.
여기에 한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공무원에 대한 징계요청은 진정보다는 청원서를 작성하여야 된다는 것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위 진정의 사실로 필자의 사무실에 찾아주시는 분이 많아 오늘은 진정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에 대해 도움을 드리고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진정서는 요식행위로 보고 계십니다.
이는 잘못된 인식으로 진정서는 일정한 양식을 갖추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진정서는 누가 누구에게 언제 발생된 불합리 사항에 대해서 수정 및 보완을 요청한다는 식으로 작성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 사건처리의 신속을 위해서 진정이유 및 내용에 불합리한 사항이 어느부분을 침해하였고, 본론적으로 무슨 근거의 법령을 위반하였다고 추가 설명하면 사건처리를 담당하는 자의 수고를 덜어 줄수도 있으니, 처음부터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진행하는 사건보다는 처리를 위한 시간을 단축시키는 효과를 볼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끔 작성해 오신 진정서의 내용을 보면 형식자체도 문제가 많았지만, 상당의 내용이 자신의 주관적이고 편향적인 내용으로 구성을 하여 한마디로 성토성 민원사항으로 볼 수 밖에 없는 내용이 많아 진정서를 처리해야하는 입장에서는 사실관계조차 확인할 수 없는 내용이 많았습니다.
이는 시간도 오래걸리고, 조사하시는 입장에서는 근거나 증거불충분으로 조치가 안되게 할 수 있으므로, 진정의 내용을 작성하실 때는 충분하게 객관적인 입장에서 작성하실 것을 추가적으로 당부드립니다.
잦은 민원보다 한 장의 서면 진정서가 자신이 당한 부당함을 충분하게 전달할 수 있으니, 이 글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서는 이 점 참고하시어 진정서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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