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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및 건축물 인허가

지하수 굴착 행위가 건설공사(건설산업기본법)에 해당하는지 여부?

by nuribomi 2023. 7. 24.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행정편익과 권리보호를 위해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는 전주 조&김 행정사합동사무소 파트너행정사 김경철 입니다.

오늘은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과 관련 한 두번째 시간으로 제목에서 아실 수 있듯이, 과연 "지하수 굴착 행위가 건설공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질의요지

「물환경보전법」제15조(배출 등의 금지)제1항제4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의2(토사 유출 등의 기준)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로 인한 토사가 일정량 이상 공공수역으로 배출이 금지되어 있는데, 지하수 굴착 행위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 답변내용(국토교통부 환경과-17737(2022. 4. 12.))

1.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건설공사”라 함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및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하며, 다만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 수리공사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또한,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르면, 지반 또는 구조물 등에 천공을 하거나 압력을 가하여 보강재를 설치하거나 회반죽 등을 주입 또는 혼합처리하는 공사를 지반조성·포장공사업중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의 업무내용으로 규정 하고 보링공사, 그라우팅공사, 착정공사, 지열공착정공사 등을 그 건설공사의 예시로 정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지반에 천공을 하여 굴착하는 착정공사 또는 보링공사에 해당할 것으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 오늘은 지하수 굴착행위가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건설공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국토교통부 환경과에서 유권해석한 내용으로서 지하수 굴착 행위도 건설공사에 해당 된다고 보았는데요, 건설업의 업종을 찾아보니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종(지반조선 및 포장공사업)이고, 업무분야는 보링ㆍ그라우팅공사네요~~ 건설공사의 경우 도급을 받으려면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도 해야 되는데 많이 복잡하네요~~ ㅎㅎ 업무에 참고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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