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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현금청산대상자나 임차인 등에게 주거이전비 등을 보상받기 전에 미지급을 이유로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례

by nuribomi 2023. 7. 21.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행정편익과 권리보호를 위해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는 전주 조&김 행정사합동사무소

파트너행정사 김경철 입니다.

​오늘은 대법원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판례가 있어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 주택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수용재결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라 부동산의 인도를 청구하는 경우, 현금청산대상자나 임차인 등은 주거이전비 등을 보상받기 전에는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6항 단서에 따라 주거이전비 등의 미지급을 이유로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이때 현금청산대상자나 임차인 등이 수용개시일까지 수용대상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은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3조제95조의2 제2호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입니다.

 

【판시사항】

주택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수용재결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라 부동산의 인도를 청구하는 경우, 현금청산대상자나 임차인 등은 주거이전비 등을 보상받기 전에는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6항 단서에 따라 주거이전비 등의 미지급을 이유로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이때 현금청산대상자나 임차인 등이 수용개시일까지 수용대상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은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3조제95조의2 제2호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3조제78조제95조의2 제2호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1항(현행 제65조 제1항 참조), 제49조 제6항(현행 제81조 제1항 참조)

 

【참조판례】

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9다207813 판결(공2021하, 1364), 대법원 2021. 7. 21. 선고 2019도10001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한별 담당변호사 현인혁 외 11인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법 2019. 10. 10. 선고 2018노141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구역 내 토지나 건축물을 점유하고 있는 현금청산대상자나 임차인이 사업시행자에게 수용개시일까지 토지 등을 인도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와 그 의무 위반으로 인한 형사책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은 제43조에서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그 밖에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제95조의2 제2호에서 이를 위반하여 토지 또는 물건을 인도하거나 이전하지 아니한 자를 처벌한다고 정하고 있다.

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9조 제6항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다만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거나 제40조 및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권리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토지보상법 제43조에 대한 특별규정으로서, 사업시행자가 현금청산대상자나 임차인 등에 대해서 종전의 토지나 건축물의 인도를 구하려면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만으로는 부족하고 구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 단서에서 정한 대로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어야 한다.

구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 단서의 내용, 그 개정 경위와 입법 취지, 구 도시정비법과 토지보상법의 관련 규정의 체계와 내용을 종합하면, 토지보상법 제78조 등에서 정한 주거이전비, 이주정착금, 이사비 등(이하 ‘주거이전비 등’이라 한다)도 구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 단서에서 정하는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주택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공사에 착수하기 위하여 현금청산대상자나 임차인 등으로부터 정비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을 인도받기 위해서는 협의나 재결절차 등에서 결정되는 주거이전비 등을 지급할 것이 요구된다. 사업시행자가 수용재결에서 정한 토지나 지장물 등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한 것만으로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9다207813 판결 참조).

사업시행자가 수용재결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고 토지보상법 제43조에 따라 부동산의 인도를 청구하는 경우 현금청산대상자나 임차인 등이 주거이전비 등을 보상받기 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 단서에 따라 주거이전비 등의 미지급을 이유로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현금청산대상자나 임차인 등이 수용개시일까지 수용대상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았다고 해서 토지보상법 제43조, 제95조의2 제2호 위반죄로 처벌해서는 안 된다.

 

2. 이 사건에 대한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피고인들은 현금청산대상자로서 수용개시일 당시 주거이전비 등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않은 권리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토지 등 인도의무가 발생하지 않았다. 피고인들의 토지 등 인도의무 위반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토지보상법 제43조제95조의2 제2호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검사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김재형(주심) 안철상 이흥구

 

☆ 결론은 대법원에서도 주택재개발정비사업시 현금청산대상자나 임차인등이 수용개시일 당시 주거이전비, 이주정착금, 이사비 등 지급받지 못하였으면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않은 권리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피고인들에게 토지 등 인도의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고, 피고인들의 토지 등 인도의무 위반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결국 수용재결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한 것만으로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기 어렵기 때문에 현금청산대상자나 임차인 등은 주거이전비 등을 보상받기 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이전비 등의 미지급을 이유로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 할 수 있고, 현금청산대상자나 임차인 등이 수용개시일까지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았다고 해서 토지보상법 제43조, 제95조의2 제2호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내용 입니다. 결국은 공탁을 했어도 공탁금을 안찾아가면 처벌은 못하게 되겠네요~ 그러면 거꾸로 사업시행자가 부동산을 인도 받기 위해서는 손실보상중 주거이전비 등의 금전을 제외하고 그냥 부동산의 인도를 위한부분은 공탁 후 명도소송을 진행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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