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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편의시설은 배려가 아닌 보장

by nuribomi 2023. 4. 11.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행정편익과 권리보호를 위해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는 전주 조&김 행정사합동사무소 파트너행정사 김경철 입니다.

오늘의 전문가 컬럼은 '장애인 편의시설은 배려가 아닌 보장' 이라는 내용으로 알아 보겠습니다.

 

요즘들어 강력하게 시행하고 있는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 드려 볼까 합니다.

 

최근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이 공공시설 및 아파트 내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일부 혹자들은 이를 들어 “장애인도 많지 않는데, 너무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심한 것 아니냐?”라는 말씀들을 하고 있는데, 이는 ‘배려가 아닌 사회보장이다' 라고 필자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동정에 마음에서 장애인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며, 조금이나마 장애인에 대한 교육을 받는다면 우리가 법으로 보장해야할 부분이 이러한 부분에서 시작이 되어야만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잘사는 사회가 이룩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할 것입니다.

광주광역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처분
 

오늘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보장하고 있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장애인 주차표지가 없는 차량이 장애인전용 주착구역에 주차를 하는 경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되며,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장애인 주차를 방해하는 물건을 쌓는 행위, 장애인전용 주차 표시선을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등의 행위를 할 경우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특히 장애인사용 자동차 표지를 대여하거나 양도하는 경우는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이렇듯 정부는 강력한 정책의 시행으로 장애인에 대한 사회보장을 실현하고 있지만, 실제 제가 사는 아파트 또한 주민 주차시설이 부족하여 생각없이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주차를 하는 경우가 왕왕 있어 주변에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에 신고체계가 복잡하여 신고를 하더라도 공무원이 나오는 시간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려 해프닝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지만, 현재에는 휴대폰(생활불편스마트폰 신고) 내 어플설치 및 실행을 통해 매30분마다 신고가 가능하므로 손쉽게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고, 심지어 아는 지인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불법으로 주차를 하여 극복하지 못할 정도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과태료가 부과되어 상당하게 심리적 안정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지만, 이는 명백히 법률과 규정으로 정한 사회보장제도 이기 때문에 ‘배려라 생각하지 말고 철저히 법으로 정한 규정을 지키다'라고 생각하시면 향후 처분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복지사회는 누구나 잘사는 사회가 아니라 누구나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는 사회라고 판단되오니 이점 참고하시고 피해를 보는 경우가 없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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