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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징계 항고 및 공무원 소청

자주 문의 주시는 질문중에 공무원의 위법 및 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이나 징계요구 방법?

by nuribomi 2023. 2. 6.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행정편익과 권리보호를 위해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는 전주 조&김 행정사합동사무소 파트너행정사 김경철 입니다.

 

오늘은 많은분들이 상담시 마다 질문하시는 내용을 하나 소개 해 볼까 합니다.

많은 의뢰인 분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은 공무원이 공권력을 남용하던가, 임의로 유권해석하여 피해를 보았다며, 공무원에 대한 시정이나 징계를 요구할 수 없냐고 물어보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 법률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이 있기에,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헌법 제26조에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헌법 제26조를 근간으로 생긴 법이 청원법 입니다.

그렇다면 청원대상기관은 어떻게 될까요?

1. 국가기관, 2.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기관, 3.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 및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이 되겠습니다.

청원사항은 무엇이 있을까요?

1. 피해의 구제

2. 공무원의 위법 및 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이나 징계의 요구

3. 법률ㆍ명령ㆍ조례ㆍ규칙 등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4.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5. 그 밖에 국가기관 등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청원을 신청해도 불수리 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경우인가요?

1. 감사ㆍ수사ㆍ재판ㆍ행정심판ㆍ조정ㆍ중재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조사ㆍ불복 또는 구제절차가 진행중인때

2. 허위 사실로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하거나국가기관 등을 중상모략하는 사항인 때

3.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인 때

4. 청원인의 성명ㆍ주소 등이 불분명하거나 청원내용이 불명확한 때

※ 참고로 청원서를 접수한 기관이 청원을 불수리 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청원인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청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1. 청원은 청원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및 대표자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를 기재하고 서명한 문서(전자정부법에 의한 전자문서를 포함)로 하여야 합니다.

2. 다수인이 공동으로 청원을 하는 때에는 그 처리결과를 통지받을 3인 이하의 대표자를 선임하여 이를 청원서에 표시하여야 합니다.

3. 청원서에는 청원의 이유와 취지를 밝히고, 필요한 때에는 그 참고자료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청원관련 참고사항은?

1. 동일인이 동일한 내용의 청원서를 동일한 기관에 2건 이상 제출하거나 2이상의 기관에 제출한 때에는 나중에 접수된 청원서는 이를 반려할 수 있습니다.

※2이상의 기관이란 예를들어 학교폭력관련 담임선생이 제대로 문제해결을 하지 못해 피해학생이 발생하였다면 청원을 시교육지원청이나 도 교육청으로 청원을 할 수 있는데, 이를 교육부로도 청원 넣은경우 나중에 접수된 청원서는 반려될 수

있다는 내용 입니다.

2. 청원의 심사는 청원을 수리한 기관은 성실하고 공정하게 청원을 심사 및

처리하여야 하며, 청원을 수리한 기관은 청원의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원인, 이해관계인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부터 진술을 들을 수 있습니다. 또한 청원을 관장하는 기관이 청원을 접수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9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해야 됩니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로 90일 이내에 통지하기 곤란한 경우(90일 이내 청원을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 60일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 할 수 있으며, 그 경우 그 사유와 처리예정기한을 청원인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 만약 청원이 처리기간 이내에 처리되지 않는 경우 청원을 관장하는 기관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청원은 타인을 모해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청원을 하면 안됩니다.

5. 누구든지 청원을 하였다는 이유로 차별대우를 받거나 불이익을 강요당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6. 타인을 모해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으니 사실이 아닌 내용을 청원하여서는 안 된다고 하겠습니다.


오늘은 상담간 의뢰인분들이 자주하는 질문인 국가기관이나 공무원에 대해 청원으로 조례나 규칙 등을 개정 또는 폐지하거나 공무원의 위법 부당한 행위에 대해 시정이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청원법을 알아 보았는데요~

청원서 작성을 잘 못하시겠다면 전화주시면 상담을 통하여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청원서의 양식은 별도로 없기 때문에 해당 내용을 팩트있게, 잘 정리하고 증빙 자료를 잘 첨부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점만 잘 알고 가시면 문제 없을 것 같네요~~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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