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행정편익과 권리보호를 위해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는 전주 조&김 행정사합동사무소 파트너행정사 김경철 입니다.

오늘은 전문가 컬럼은 '임대차분쟁 조정신청 소개' 입니다.
최근 경제불황 및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하여 사회 여러 부분에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문제가 많은 부분은 부동산 부분인데요, 2021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따라 전 금융권에서 대출을 제한을 걸어 실제 대출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금융을 억제하면서 부동산 경기를 그야말로 바닦을 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2022년초 부터 각 은행별로 대출제한을 풀고 있지만, 한번 숨을 죽인 부동산 경기의 회복은 정체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새로운 변종 바이러스의 창궐로 가계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고비를 못 넘겨 근근이 유지하던 영업을 휴ㆍ폐업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최근 제 주변에서도 많은 소상공인 분들이 운영손해로 인한 폐업결정을 하시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어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있습니다.
휴업을 하시는 경우는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폐업을 하시는 경우에는 임차하여 사용하던 상가가 문제가 되어 종래에는 건물주인 임대인과 소송에 휘말리는 경우가 있어 보증금이라도 돌려받아야 하는 임차인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통상의 방법에 따라 3개월의 월차임을 지급을 약정함으로써 임대차 계약 관계를 종료시키지만, 최근 ‘현 임차인이 나가면 신규 임차인이 언제 들어올지 모르다.’는 상황에 따라 계약을 해지를 요구하는 임차인에게 6개월 이상을 월차임을 요구하는 상황도 발생되어 종래에는 임대차 계약 해지 청구에 관한 소송을 통해 임대차 계약을 종료시키는 사례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의 제기를 통해 계약이 해지 될 경우 변호사 선임비 등의 추가 지출로 한 푼이라도 아껴야 하는 임차인 경제적 부담을 증가시키는 경우가 많아 ‘소의 제기’를 통해 진행시키는 것을 권장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임대차 분쟁과 관련하여 정부는 ‘각종 임대차 분쟁에 대하여 소송대비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심의ㆍ조정 하기 위해’ 2016년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여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에는 운영주체가 대한법률구조공단(6개 지부)에서 확대되어 한국부동산원(6개지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6개지부), 서울시, 경기도까지 확대되어 설치ㆍ운영되고 있으며, 관여하는 임대차 사건으로는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에 분쟁 등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4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르는 20여 가지의 분쟁사항을 조정신청이 가능합니다. 상가부분 또한 주택과 동일하게 처리가 가능하오니 이점은 염려하실 것이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청절차가 어렵거나, 소의 제기처럼 인지ㆍ송달료가 과하게 발생되지 않는다는 점 또한 장점이니 이점 또한 걱정하실 사항이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3조에 따라 임대차 분쟁조정 목적 값에 따라 수수료는 5개로 구분되며, 1억 미만일 경우 수수료 1만 원, 1억 원 이상 3억 원 미만인 경우 수수료는 2만 원, 3억 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 수수료는 3만 원,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인 경우 수수료는 5만 원, 10억 원 이상인 경우 수수료는 10만 원으로 부담되지 않는 금액으로 수수료를 정하고 있습니다.
수수료가 면제되는 경우는 기초생활수급대상자 경우 등이 있으며, 우선 확정신고를 한 임차인의 경우는 수수료가 면제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소송의 경우는 최그 사례를 위주로 판단하여 볼 때 최소 1년 이상을 진행해야하지만, 임대차 분쟁조정 신청에 따른 조정은 최소 60일, 최대 90일 이내로 지정 처리됨으로써 진행시간 또한 3개월 안에 판가름이 가능하오니 이점 참고하시길 바라며, 신청내용은 작성에 관한 사항은 약간은 테크닉이 필요한 사항이나, 왜 임대차 분쟁이 발생되었는지 경위와 문제점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할 경우 내용이 부족하더라도 담당조정 위원의 대화와 상담을 통해 해결이 가능하니 이 글을 보시고 청구하시는 분들은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