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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여건불리농지 등의 주말.체험 영농계획서 및 증명서류 제출 의무에 대해!

by nuribomi 2023. 9. 7.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행정편익과 권리보호를 위해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는 전주 조&김 행정사합동사무소

파트너행정사 김경철 입니다.

 

오늘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지법' 제6조(대집행) 2항과 관련하여 "영농여건불리농지 등의 주말.체험영농계획서 및 증명서류 제출 의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질의요지 및 농림축산식품부의 유권 해석을 보기전에 위에 명시한 법령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지법 제6조(농지 소유 제한)

①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다만, 소유 농지는 농업경영에 이용되도록 하여야 한다(제2호 및 제3호는 제외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2.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ㆍ농업연구기관ㆍ농업생산자단체 또는 종묘나 그 밖의 농업 기자재 생산자가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험지ㆍ연구지ㆍ실습지ㆍ종묘생산지 또는 과수 인공수분용 꽃가루 생산지로 쓰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3. 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고 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외의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4. 상속[상속인에게 한 유증(遺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농업경영을 하던 사람이 이농(離農)한 후에도 이농 당시 소유하고 있던 농지를 계속 소유하는 경우

6. 제13조제1항에 따라 담보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등이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저당권자로부터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7.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擬制)되는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포함한다]를 받거나 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그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8. 제34조제2항에 따른 농지전용협의를 마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9.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농지의 개발사업지구에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천500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나 「농어촌정비법」 제98조제3항에 따른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9의2. 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중 최상단부부터 최하단부까지의 평균경사율이 15퍼센트 이상인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나. 「농어촌정비법」 제16조제25조제43조제82조 또는 제100조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립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라. 토지수용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마.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를 마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바.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토지 중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가 비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토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계획관리지역과 자연녹지지역 안의 농지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이 경우 그 취득한 농지를 전용하기 전까지는 한국농어촌공사에 지체 없이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23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기간 동안 농지를 계속 소유할 수 있다.

④이 법에서 허용된 경우 외에는 농지 소유에 관한 특례를 정할 수 없다.

 

농지법 제8조(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①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하며, 도농 복합 형태의 시는 농지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만을 말한다), 구청장(도농 복합 형태의 시의 구에서는 농지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만을 말한다), 읍장 또는 면장(이하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이라 한다)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1. 제6조제2항제1호ㆍ제4호ㆍ제6호ㆍ제8호 또는 제10호(같은 호 바목은 제외한다)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2. 농업법인의 합병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3. 공유 농지의 분할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인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ㆍ체험영농계획서를 작성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에게 발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제2항제2호ㆍ제7호ㆍ제9호ㆍ제9호의2 또는 제10호바목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자는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ㆍ체험영농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여도 발급신청을 할 수 있다.

1. 취득 대상 농지의 면적(공유로 취득하려는 경우 공유 지분의 비율 및 각자가 취득하려는 농지의 위치도 함께 표시한다)

2. 취득 대상 농지에서 농업경영을 하는 데에 필요한 노동력 및 농업 기계ㆍ장비ㆍ시설의 확보 방안

3. 소유 농지의 이용 실태(농지 소유자에게만 해당한다)

4.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려는 자의 직업ㆍ영농경력ㆍ영농거리

 

【질의요지】

농지 취득 목적이 시험·연구·실습지(법 제6조제2항제2호), 농지전용(법 제6조제2항제7호)이거나 영농여건불리농지(법 제6조제2항제9호) 등은 농업경영계획서 제출 의무는 없으나, 주말·체험영농계획서 및 증명서류 제출 의무 여부에 대한 법령 해석이 필요한 상황

 

【회답 / 2022. 6. 9.】

◈ 영농여건불리농지 제도 도입의 입법 취지, 규제 목적과 수단의 비례적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시 농지법 제8조제2항 본문 단서의 경우 주말·체험영농계획서 및 증명서류 제출 없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가능

ㅇ 농지법 제8조제2항 본문 단서(제6조제2항제2호·제7호·제9호·제9호의2 또는 제10호바목)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자에 대해 농업경영계획서 제출 의무를 생략하는 취지는

- 시험·연구·실습지, 농지전용 목적 등은 취득하려는 농지의 활용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계획서 등을 농지 취득단계에서 이미 제출받아 농지취득인정서 또는 농지전용허가증을 내주고 있고,

영농여건불리농지의 경우 농지 이용 규제완화를 위해 별도의 농업경영계획서 없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가능하도록 한 것임

ㅇ 또한, 농업경영계획서 제출 의무는 생략하면서, 주말·체험영농계획서 및 증명서류는 제출하도록 해석하는 것은 규제 목적과 수단이 비례적으로 타당하지 아니함

☆ 결론은 농지법에서 사업계획서 등을 농지 취득단계에서 이미 제출받아 농지취득인정서 또는 농지전용허가증을 내주고 있고, 영농여건불리농지의 경우 농지 이용 규제완화를 위해 별도의 농업경영계획서 없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농업경영계획서 제출 의무는 생략하면서, 주말.체험영농계획서 및 증명서류는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규제 목적과 수단이 비례적으로 타당하지 아니하니 제출 안 해도 된다고 해석 한 것 같습니다.

 

농지 취득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포스팅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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