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행정편익과 권리보호를 위해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는 전주 조&김 행정사합동사무소 파트너행정사 김경철 입니다.

오늘의 전문가 컬럼은 '신뢰보호원칙'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질병관리청 보도기준에 따르면 지난 2022년 2월 27일 24:00시까지의 코로나 확진자의 수가 290만 명이 넘어가며, 일일 확진자의 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2차 백신 예방자가 80%가 넘어가고 있음에도 변형 바이러스로 인해 감염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일반인들의 걱정 또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많은 매체에서 대서특필을 하였습니다. 그나마 변형 바이러스는 중증 장애보다는 가벼운 감기로 증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이 되어 종합감기약 정도로 쉽게 치료 될 수 있음을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서두부터 이슈가 되고 있는 코로나에 대해 약간의 설명을 드린 점은 정부의 공적인 견해표명과 신뢰보호 원칙을 설명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번복된 허가 관청의 답변과 조치로 많은 기간과 비용을 지출한 일이 무산이 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대체로 허가 관청의 인ㆍ허가 시 발생되는 사항으로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사전결정 승인 이후 시간과 돈을 지출하였는데, 추후 주변인의 민원으로 준공이 안 떨어져 건물을 사용 못하는 경우나, 몇년 전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득하고 폐기물 처리업을 추가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불허가 처분이 떨어지는 경우에 발생될 수 있는 사항을 신뢰보호원칙 중 공적견해 표명의 원칙이 적용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최근 필자도 이와 관련된 사항으로 의뢰를 받아 몇 건의 사건을 진행하면서 행정청의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으로 심판과 구제업무를 진행시킨 적이 있어 잘 아는 사항으로 일반인들의 경우는 신뢰보호의 원칙과 공적견해표명에 관한 용어 자체도 이해하시는 게 힘든 것으로 확인이 되어 오늘은 신뢰보호의 원칙 중 공적견해 표명이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공적견해 표명이 있는 사항에 대해 허가관청이 허가나 인가를 번복할 경우는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에 해당되는 점을 설명 드리는 것입니다.
신뢰보호 원칙이란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①허가 관청의 신청자에 대한 공적인 견해표명, ②신청자의 귀책사유 부존재, ③신청자가 허가 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을 신뢰, ④허가 관청의 견해표명을 신뢰한 신청자의 이익이 침해될 경우 허가 관청의 신뢰보호원칙 위반에 따라 위법성으로 허가 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은 무효가 됩니다.(대법원 1998. 5. 8. 선고 98두 4061 판결 부분 인용) 즉, 쉽게 말하면 시ㆍ군ㆍ구청에서 일정의 조건부나 통상절차로 사전 승인한 사항이 불허가 또는 미 인가 시 상기의 4가지 성립조건을 충족할 경우 시ㆍ군ㆍ구청의 행정처분은 위법으로 무효가 된다는 말입니다.
허가 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은 형식적인 것 뿐만 아니라, 담당자의 조직상 직위, 임무, 답변 등의 사항을 참조하여 신뢰가능성에 비추어 판단하는 것으로 허가 관청에 소속된 공무원이 그 인ㆍ허가와 관련된 답변이 공적인 견해표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공적인견해 표명은 최근 업무처리의 투명화로 인해 거의 대두분이 인정이 되고 있지만, 부정된 사례 또한 많은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으며, 오늘은 공적인견해 표명이 부정된 사례위주로 몇 가지만 소개를 하여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폐기물 처리업을 하기 위해서는 처음 하는 신청절차가 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 적정 승인 신청절차가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비용을 지출을 방지하기 위해 우선하는 절차로 신청 이후 적정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허가 관청의 담당자의 토지에 대한 형질변경, 국토이용계획변경 신청을 승인하여 주겠다는 취지는 공적견해 표명에 해당되지 않으며, 관광숙박 사업계획(관광호텔, 관광지 모텔 등) 승인 시 부대시설을 사업계획에 포함하여 승인하였더라도 개개의 부대시설에 대한 영업 허가를 해 주겠다는 의사로 볼 수 없다. 라는 등의 구체적인 절차와 검토가 없는 상태의 허가 관청 담당자의 답변은 공적견해 표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외 수많은 사례가 있으나,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기에는 사설로 부족하여 혹시 이와 관련된 상황으로 고충이 발생된 분들은 행정법 및 행정절차법 전문가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 보시길 권장합니다.
현재에도 허가 관청과 신청자의 갈등과 다툼이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며, 사전에 이러한 사항 중 조금의 여지로 도움을 드리고 이 글을 작성하였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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