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행정편익과 권리보호를 위해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는 전주 조&김 행정사합동사무소 파트너행정사 김경철 입니다.

얼마 전 한 70대 노인께서 심각한 표정을 가지고 필자의 사무실을 찾아주셨습니다.
심각한 표정으로 인해 고충이 심한 것으로 판단되어 일단은 상담을 시작하였지만, 노인분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는 너무 뜻밖의 말이 나와 이야기를 들어주는 필자도 세상에 이럴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노인은 지난 1970년대 초반에 20대 중반의 나이로 군대를 갔다 온 후 부모님의 뜻을 따라 농사에 전념하였다고 하였습니다. 한참은 문제없이 살아가다가 자신의 심신이 약해져 부모로 물려 받은 재산을 다시 자기 자식에게 증여 또는 상속을 시켜줄려고 하였으나, 답지(논)를 제외한 전지(밭)의 토지의 40%이상이 마을 진입로 또는 지방도에 도로로 편입되어 필지 그대로 상속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면사무소와 군청을 찾아가도 명확한 해결점을 답변 및 조치해 주는 것도 없었으며, 현재의 상태로 계속 방치가 되어 자신이 죽으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생각에 급하게 필자를 찾아주셨습니다.
이에, 필자는 노인에게 토지의 상태에서 자세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노인의 토지는 미지불 용지로써 즉,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을 하면서 헌법과 관련법령에 따라 사전 보상(토지대금 지불)을 한 후 공익사업을 시행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상황과 시행청의 하자로 인해 보상되지 않은 채 방치되는 토지라고 설명을 드렸으며, 관계사항을 위해서는 상당한 절차를 거쳐야 함을 인지시켜드렸습니다.

자신이 처리하기에는 방법이 없다던 노인은 저에게 해당 미지불용지의 처리를 의뢰하여 토지에 대해 정보공개 등의 절차를 통해 확인한 결과 해당토지(미지불 용지)는 1970년대 박정희 정권 당시 새마을 운동이란 명목 하에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누락한 채 마을길 및 시ㆍ군 간 간선도로로 귀속되었던 사항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해당 지방자치 단체와 시ㆍ도에 해당사항에 대해 조치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기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와 시ㆍ도에서는 미지불용지라는 점에 대해 인정을 하였으며, 사업예산 확보이전까지 임대료를 지불하고 추후 사업예산이 확보되면 감정평가 절차를 걸쳐 보상처리를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여기까지 오기에는 시간이 수개월의 시간을 보냈으나, 업무를 처리하는 필자의 입장에서는 매우 보람된 성과이기에 관련사항에 대해 조치된 공문과 합의서를 노인에게 설명 드렸으며, 노인은 기분 좋게 돌아가셨습니다.
필자가 이 글을 쓰는 이유는 특정된 누구에게만 발생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1970년대 이전에도 미지불용지의 발생은 소소하게 있었으나, 군사정권 당시 조국을 위한다는 명목 하에 정당한 보상절차 없이 공익사업에 귀속된 토지가 아직도 우리나라에서는 산재된 것으로 확인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미지불용지인지 아닌지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일반인으로서는 어려운 게 현실이며, 토지보상 업무를 전담하는 전문가들도 실제 미지불 용지는 복잡하여 막상 의뢰를 받으려는 경우가 적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미지불용지에 대한 보상처리는 여러 가지의 조건이 충족이 되어야함 진행이 가능함에 따라 세부조건은 다음시간에 자세하게 설명 드린 것으로 하고 혹시 자신 또는 주변에서 이러한 상황이 발생되었다면 조기에 조치되어야 합니다.
그나마 진위여부라도 확인할 수 있으니 가까운 토지보상을 전문으로 하는 행정사 등의 전문가와 상담하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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