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행정편익과 권리보호를 위해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는 전주 조&김 행정사합동사무소
파트너행정사 김경철 입니다.

요즘 간혹가다 공공기관 실무자 분들이나 일반인분들이 제 블로그를 보고 국유재산에 대한 문의를 주시고, 토지보상에 대한 의뢰나 상담도 많이 하시고 계십니다. 여기서 저는 제 블로그를 보시고 많은 분들이 칭찬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좋은 정보를 많이 올려드려도, 자세히 읽어 보지 않으시면 별 의미가 없기 때문에, 관심이 있는 부분은 제 블로그에서 검색하고 싶은 단어를 검색하여 관련내용을 찾아보시면 도움이 되실거라 생각되면서, 최근에 무상양여에 대한 문의를 주신분이 있어서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항상 국유재산법에 의거 국유재산이 관리되고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일부 개별법에서 정한 절차나 방법이 다를 수 있다 보니 국유재산법에서 정한 절차나 방법만이 전부 맞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 하시는 국유지의 무상양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소개의 글을 올릴까 합니다.
오늘은 개별법중 '농어촌정비법'에서 정한 무상양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농어촌정비법 제112조(국공유지의 양여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촌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국공유(國公有)의 도로, 관개용수로(灌漑用水路), 배수로, 제방(둑), 구거(도랑), 저수지 및 하천부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도로법」 및 「하천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국공유지를 농어촌정비사업 지역의 토지 소유자나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② 농어촌정비사업 지역의 토지 소유자나 사업 시행자는 농어촌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양여받은 국공유지의 용도를 대신할 새로운 시설의 토지[새로 건설된 도로, 관개용수로, 배수로, 제방(둑), 구거(도랑), 저수지, 하천부지 등을 의미한다]를 무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할 수 있다.
③ 농어촌정비사업 지역의 국유인 일반재산 및 공유인 일반재산은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농어촌정비사업 시행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 위에 1항을 보시면 누가 인정을 해야 되느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입니다. 농어촌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국공유지를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법, 공유재산법, 도로법, 하천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국공유지를 농어촌정비사업 지역의 토지 소유자나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말인 즉 제 개인적으로 느끼기에, 1항의 도로나 용수로, 배수로, 제방, 구거, 저수지 및 하천부지의 경우 국공유재산의 경우 대부분이 행정재산이라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행정재산의 무상양여를 받으려면 결국 농림부 및 해양수산부 장관의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 소유자나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는 것 입니다.
☆ 위에 2항에는 무상으로 양여를 받은 국공유지의 용도를 대신할 새로운 시설의 토지(새로 건설되는 도로 등도 제가 보기에는 행정재산이 될 것 입니다.)를 무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할 수 있습니다.
☆ 위에 제3항을 보시면 1항과는 조금 다르게 농어촌정비사업 지역의 국유인 일반재산 및 공유인 일반재산은 관계법령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으로 매각 할 수 있다고 명시한 점을 봐서는 행정재산이 아닌 일반재산은 무상양여가 아니라 사업시행자가 수의계약으로 사라고 한 것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88조(국공유지의 양여 등)
① 토지 소유자 또는 농어촌정비사업 시행자가 법 제112조제1항에 따라 국공유지를 무상으로 양여받으려면 공사가 완료된 후 국공유지 무상양여 신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공유지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거쳐야 한다) 제출하여야 한다.
② 토지 소유자 또는 농어촌정비사업 시행자가 법 제112조제2항에 따라 무상으로 양여받은 국공유지의 용도를 대신할 토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려면 공사가 완료된 후 국공유지를 대신할 토지 증여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자 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가 어떤 것이냐면 위에 제1항을 보시면 국공유지를 무상으로 양여받으려면 공사가 완료된 후 국공유지 무상양여 신청서에 농림부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어촌정비법과 시행령에 의한다면 ① 농림식품축산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먼저 해당 국공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을 먼저 받아야 될 것이고, ② 이러한 인정을 받았다면 토지소유자 또는 농어촌정비사업 시행자가 공사를 완료한 후 무상양여신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류(자세한 서류는 시행규칙에서 설명하겠습니다.)를 첨부하여 농림부나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됩니다.(공유지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거쳐야됨 / 결국 공유지라면 토지소유자나 사업시행자는 해당 지자체장에게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해당지자체에서는 농림부나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되겠죠?)
☆ 위 시행령 88조 2항에는 무상으로 양여받은 국공유지의 용도를 대신할 토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려면 공사가 완료된 후 국공유지를 대신할 토지 증여서에 농림부령 및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당지자체의 장에게 제출하면 되는 것 입니다.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59조(국공유지의 양여 등)
① 영 제88조제1항에 따른 국공유지 무상양여 신청서는 별지 제83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88조제1항에 따라 제1항의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지적관서의 장이
제3호의 양여도에 지적도와 동일하다고 적은 경우에는 제4호의 지적도 등본은 제출하지 아니한다.
1. 별지 제84호서식의 국공유지 무상양여지 조서
2. 위치도(축척 5만분의 1)
3. 국공유지 무상 양여도 또는 신구대조도(양여지 표시: 축척 1천200분의 1 또는 1천분의 1)
4. 지적도 등본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임야)대장을 확인하여야 한다.
④ 영 제88조제2항에 따른 국공유지를 대신할 토지 증여서는 별지 제85호서식에 따른다.
⑤ 영 제88조제2항에 따라 제4항의 토지 증여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지 제86호서식의 국공유지를 대신할 토지 증여지 조서
2. 국공유지 무상 편입도(축척 1천분의 1) 또는 확정도(경지 정리의 경우에는 축척 1천분의 1, 설치사업의 경우에는 축척 3천분의 1)
⑥ 법 제112조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국공유지를 무상으로 양여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87호서식의 국공유지 무상 양여 증서를 영 제88조제1항에 따른 신청인에게 주고, 그 사실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관할 등기소에 알려야 한다.
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12조제2항에 따라 무상으로 양여한 국공유지의 용도를 대신할 시설의 토지를 무상으로 증여받기로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88호서식의 국공유지를 대신할 토지 수증서에 무상편입도 또는 확정도를 첨부하여 무상으로 증여하기로 한 자에게 내주고, 그 사실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관할 등기소에 알려야 한다.
☆ 무상양여에 필요한 서류는 ①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83호 서식인 국공유지 무상양여 신청서, ②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84호 서식인 국공유지 무상양여지 조서, ③ 위치도(축적 5만분의 1), ④ 국공유지 무상 양여도 또는 신구대조도(양여지표시 : 축척 1천200분의 1 또는 1천분의 1), ⑤ 지적도 등본
☆ 무상증여에 필요한 서류는 ①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85호 서식인 토지증여서, ②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86호 서식인 국공유지를 대신할 토지 증여지 조서, ③ 국공유지 무상 편입도(축적 1천분의 1) 또는 확정도(경지 정리의 경우에는 축적 1천분의 1, 설치사업의 경우에는 축적 3천분의 1)

오늘은 이렇게 농어촌정비법에서 정한 국공유지의 무상양여에 대해서 알아 보았는데요!
농어촌정비법에서 정한 사업인 경우에는 업무를 진행하시는 토지소유자나 사업시행자라면 무상양여를 이렇게 처리하는구나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다른 개별법(예를들면 주택법에는 양여가 아닌 국공유지 등의 우선 매각 및 임대를 할 수 있고, 무상귀속이나 양도, 양여등은 국유재산법이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업무를 진행해야 되겠죠?, 그리고 개별법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는 국공유지의 처분제한이 명시되어 있는데, 해당 내용은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을 고시한 경우에는 국공유지로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그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정하여진 목적 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개별법중 하나더 설명드리면, 자연재해대책법 제14조의2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및 공고 등) 2항에 보시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여 공고하면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승인ㆍ결정ㆍ지정ㆍ협의ㆍ신고 수리 등에 관하여 해당 인허가 등을 받아 고시 또는 공고를 한 것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나 도로법에서 정한 점용 허가 등 별도로 받을 필요 없이 되어 있어 얼마든지 국유재산을 점용하거나 사용하거를 별도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듯, 국유지 및 공유지는 각 각의 개별법에서 어떻게 법으로 정했는지를 먼저 확인해 보시는것이 업무에 도움이 되실 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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