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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 분야 소개

by nuribomi 2023. 3. 22.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행정편익과 권리보호를 위해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는 전주 조&김 행정사합동사무소 파트너행정사 김경철 입니다.

오늘은 전문가 컬럼은 '노인복지 분야 소개' 입니다.

 

지난 컬럼에서는 ‘노인복지가 왜 필요한지’를 설명드렸습니다. 오늘은 지난번 시간에 이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인복지 분야를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노인복지 지원 분야가 노인복지법이란 법령에서 대표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실정은 맞지만, 실제 타법에 포함되어 지원되는 분야도 상당하게 있어 세부적으로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약간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노인'은 노인복지법상 만65세 이상을 말합니다. 이는 1989년 ‘철의 재상’오토 폰 비스마르크(1815~1898)가 1889년 사상 최초로 연금보험 제도 최초의 연금제도: 프로이센(독일 제국의 전신)과 프랑스 간 보불전쟁(1870~1871)을 거쳐 독일 통일을 완성한 비스마르크가 전쟁에 공을 세운 군인들에게 일자를 제공하기 위해 노인들을 노동시장에서 퇴출하되 연금을 지급한 배경에서 발생된 연금제도를 마련하면서 노인의 나이를 구분하면서 발생된 기준이나 현재 UN은 18세~65세는 ‘청년’, 66세~79세는 ‘중년’, 80세 이상을 ‘노인’으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도 복지정책 대상인 노인연령 기준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상향 조정하기 위해 시도 있으나, 아직까지는 현행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의 65세 이상의 노인이 받을 수 있는 복지혜택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노인 관련 법률 및 기타 법률에서 정한 사항까지 일일이 열거하기에는 부족하겠지만, 정부가 주도하는 사항을 중점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에서 발췌한 노인복지분야 자료

 

노인은 부족한 소득을 기초연금이나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아 보충할 수 있고, 노인장기요양 급여를 통해 방문목욕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는 노인은 일자리를 구해 사회활동을 시작할 수 있고, 노인복지 시설을 통해 편안한 주거지를 마련하거나, 전문 간호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노인의 일자리 사업은 ‘실버클럽’ 등을 통하여 노인에게 일자리를 직접 부여하는 사업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그 동안 초등학교에서 학부모 들을 위주로 하여 실시하던 교통봉사를 아예 노인협회 등과 같은 단체와 계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일자리 사업을 위해 고용노동부에서는 ‘중ㆍ장년자 채용 지원’이라는 채용 프로그램을 지정하여 중ㆍ장년기의 채용자의 기회를 확대 시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노인건강 검진이나 치매조기 검진을 받아 건강을 지킬 수 있고, 독거 노인을 위해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정착이 되었습니다.

 

위 사항을 크게 구분하면 ①경제적 도움, ②일자리 지원, ③복지 및 건강, ④안전한 노후 보장 등으로 구분되며,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경제적 도움은 노후생활의 안정을 위해 생활이 어려운 노인은 【기초연금법】에 따라 매월 일정액이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적격사항으로는 65세 이상인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169만 원(단독가구) 또는 270.4만 원(부부가구) 이하인 노인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수령액은 개인별로 차이가 있겠지만, 일반수급자는 월 최대 253,750원, 저소득 수급자는 월 최대 30만 원 지급하고 있으며, 현재 국회를 통과한 노인연금법에 따라 최대 개인별 30만 원을 인상할 예정입니다.

 

경제적 도움의 두 번째 사항으로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치매, 중풍 등)등으로 일상샐활을 혼자서 하기 어려운 노인은 【노인장기 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 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장제도를 말합니다.

 

장기요양 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고령이나 질병(노인성) 등으로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이며, 지원사항은 신체활동ㆍ가사활동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나 이에 갈음하는 현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 구분), 세 번째 사항은 일정소득액 이하로 생활이 어려운 노인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어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권자는 노인만을 대상하는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자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고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등의 급여의 종류에 따라 부합한 자격에 따라 지원되는 급여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이번 컬럼은 노인복지 분야의 경제적 도움사항까지만 설명드리겠으며, 다음에 시간에 일자리 지원 사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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