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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 및 공유지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6조부터 제8조까지

by nuribomi 2023. 7. 13.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행정편익과 권리보호를 위해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는 전주 조&김 행정사합동사무소 파트너행정사 김경철 입니다.

​요즘 토지보상 및 국유지와 관련 된 업무도 많고, 토지와 관련 된 문의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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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이 길어서 죄송하고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6조부터 8조까지 내용을 알아볼까 합니다.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6조(국유재산특례의 신설등에 관한 심사)

① 중앙관서의 장(「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여 국유재산특례를 신설 또는 변경(이하 이 조에서 “신설등”이라 한다)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국유재산특례 신설등의 타당성에 관한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를 요청할 때에는 국유재산특례 신설등에 관한 계획서(이하 “계획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심사를 요청받은 때에는 국유재산특례의 신설등이 제5조에 따른 국유재산특례의 기본원칙에 부합하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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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심사를 할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26조에 따른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심사 결과 국유재산특례의 신설등이 제5조 각 호의 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획서를 제출한 중앙관서의 장에게 그 계획서의 재검토 또는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 중앙관서의 장은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여 국유재산특례를 신설 또는 변경하려면 해당 법령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기획재정부에 국유재산특례 신설등에 관한 계획서를 제출하여 국유재산특례 신설등의 타당성에 관한 심사를 요청해야 됩니다. 결론은 국유재산특례 신성 또는 변경하려면 기획재정부에 계획서를 제출해서 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말입니다.(계획서에 포함 될 내용은 아래 시행령 제2조를 참고하세요)

 

☆ 하나더 참고하실 사항은 '계획서'를 심사하려면 국유재산법 제26조에 의거 기획재정부의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니 자세한 내용은 기존에 제가 포스팅한 국유재산법 26조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국유재산특례의 신설ㆍ변경에 관한 계획서의 기재사항 등)

①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른 국유재산특례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서(이하 “계획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설 또는 변경하려는 국유재산특례의 유형

2. 국유재산특례의 신설 또는 변경의 목적과 그 필요성

3. 사용료 또는 대부료 등의 산출방법과 그 요율(料率), 사용허가 또는 대부의 기간, 적용대상 등 국유재산특례의 내용

4. 국유재산특례의 존속기간

5. 국유재산특례의 근거가 되는 법령의 제정안 또는 개정안

6. 국유재산특례에 따른 연간 재정지원 추정금액

7. 국유재산특례의 신설 또는 변경에 따른 기대효과

②  제6조제1항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은 계획서의 내용이  제6조제3항 각 호의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계획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7조(국유재산특례의 신설등에 관한 심사)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국유재산특례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에 따른 점검ㆍ평가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1. 국유재산특례의 지출액 규모, 운용 절차 등 운용 실태에 대한 점검

2. 국유재산특례에 대한 목표달성도, 경제적 비용, 운용성과 등 효과성 및 타당성 평가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점검ㆍ평가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1. 국유재산특례의 운용이 적정하지 아니하거나 국유재산특례를 존치할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관 중앙관서의 장에게 해당 국유재산특례의 폐지 등을 위한 법령의 개정 등 제도개선 요청

2. 국유재산특례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소관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여 해당 국유재산특례의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법령 개정 추진

③ 제2항제1호에 따라 제도개선을 요청받은 소관 중앙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국유재산특례의 폐지 등을 위한 법령의 개정방안, 국유재산특례를 대체할 수 있는 제도의 신설 등의 대책을 마련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ㆍ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관 중앙관서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점검 및 평가 결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⑥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제2호에 따른 평가와 관련한 조사ㆍ연구를 전문 연구기관에 의뢰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의뢰한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제1항제2호에 따른 평가의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점검ㆍ평가 결과의 공개)

 

기획재정부장관은  제7조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특례의 운용성과 등에 대한 점검ㆍ평가 결과를 기획재정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 개별법에 따라 국유재산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법령이 많기 때문에, 국유재산특례의 신설시에는 점검과 평가를 위하여 기획재정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어떤 법령에 의거 신설했다, 폐지했다 등의 점검 및 평가 결과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으니 궁금하신 분은 기획재정부 인터넷홈페이지에서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8조(국유재산특례 종합계획의 수립)

 

①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연도의 국유재산특례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국유재산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다음 연도의 계획에 포함하여 매년 6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이 제출한 다음 연도의 국유재산특례에 관한 계획을 종합조정하여 국유재산특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국유재산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종합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 국유재산특례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유재산특례의 기본 운용 방향

2. 국유재산특례의 유형별 운용실적 및 전망

3. 다음 연도에 사용허가, 대부 또는 양여할 국유재산의 종류와 규모 및 산출 근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중앙관서의 장은 국유재산특례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국유재산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국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다음 연도의 계획에 포함하여 매년 6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혹, 이런 법령을 모르다보면 국유재산특례에 관한 계획이 늦어질 수 있기 때문에 국유재산특례를 적용받으시려면 국유재산법도 공부하셔서 미리 미리 준비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알아 보았습니다. 다음시간에는 제9조(운용실적의 보고), 제10조(국유재산특례지출예산서의 작성), 제11조(국유재산의 양여 협의), 제12조(양여의 용도 제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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