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행정편익과 권리보호를 위해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는 전주 조&김 행정사합동사무소 파트너행정사 김경철 입니다.

지난주 부터 비가 많이 오네요~~ 여기 전주도 하천이 범란하기 직전까지 갔고, 일부 구간은 침수피해 우려가 있어 통제를 하는 등 주말 내내 안전문자가 와서 걱정이 되기도 하고, TV 뉴스를 시청하는데, 지하차도 침수와 산사태 등으로 많은 인명피해와 그동안 수확기를 앞둔 농작물들이 잠긴 비닐하우스 등을 보니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우선 이번 집중호우로 운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려, 다치신분들은 빨리 완쾌하시고, 수마가 핥퀴고간 산사태로 인한 피해와 농작물 피해 등 각종 피해를 입으신 분들은 하루 빨리 복구되어 일상으로 돌아오시길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번시간은 지난시간에도 잠깐 언급드렸었던, 국유재산(국유지, 기타물건, 바다)에 매장된 물건의 발굴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국유 재산에 매장된 물건의 발굴에 대한 법률이 무엇인지 알아 보겠습니다. 해당 규정은 아래 첨부하겠습니다.
1970. 1. 1. 법률 제2163호로 '국유재산법' 일부 개정 및 시행 되어, 당시 국유재산법 제26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장물자의 발굴과 그 처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여 1970. 6. 18. 전부개정 및 시행 된 대통령령 제5068호 '매장물자처리 규정'으로 시행되었다가, 2017. 7. 26. 대통령령 제28211호로 타법개정 및 시행 된 '국유재산에 매장 된 물건의 발굴에 관한 규정'에 의거 국유의 토지 기타의 물건 또는 바다에 매장되어 있는 물건의 발굴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시행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내땅의 광물이나 자원등이라도 문화재나 일부 자원은 내땅이라고 할 지라도 국가의 소유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내땅이 아닌 국유재산에 매장되어 있는 물건은 어떻게 발굴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해 하십니다. 솔직히 티비에서 나오는 보물섬이다, 보물선이나, 금광이다 뭐다 해서 과연 국유재산(국유지, 공유수면 등)에 이런 매장물들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발굴을 해야 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거라 생각되어,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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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앞서 설명드린 '국유재산에 매장 된 물건의 발굴에 관한 규정'에는 "매장물이라함은 국유의 토지 기타의 물건 또는 바다에 매장되어 있는 물건으로서 다른 법령에 의하여 처리되는 물건을 제외한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만약 다른 법령에 의하여 처리되는 물건이라고 하면 해당 법령에 따라 처리되기에, 예를들면 문화재라고 하면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약칭 : 매장문화재법)'제17조부터 제21조까지에 의거하여, '유실물법' 제13조에 의거 공고를 하고, 소유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나타나면 문화재청장은 소유권 판정 절차를 거쳐 정당한 소유자에게 반환하고, 정당한 소유자가 없는 경우 국가에서 직접 보존할 필요가 있는 문화재가 있으면 민법 제253조(유실물의 소유권취득) 및 제254(매장물의 소유권취득)조에도 불구하고 국가에 귀속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국가에 귀속되게 되는 경우 그 문화재의 발견자, 습득자 및 발견 된 토지나 건조물등의 소유자에게 '유실물법' 제13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 경우 발견자나 습득자가 토지 또는 건조물 등의 소유자와 동일인이 아니면 보상금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하고 이때 문화재를 발견하거나 습득할 때 경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그 지급액에 차등을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발굴을 하기 위해 발견신고자로서 발굴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는 발굴된 문화재의 가치와 규모를 고려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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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은 이렇게 다른 법령에 따라 처리가 되는 소유자가 없는 문화재 등은 국가에 귀속되고, 대신 보상금이나 포상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다른 법령에 따라 처리가 되는 물건을 제외한 것은 국유재산에 매장된 매장물을 발굴 할 수 있다는 내용 입니다.
그렇다면 국유의 토지 기타의 물건 또는 바다에 매장되어 있는 물건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규정에서는 매장물의 발굴에 관한 사무는 국유의 토지 기타의 물건에 매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 기타의 물건을 관할하는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지방행정기관인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바다에 매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이를 관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의한 군사시설 안에 매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군부대나 그 기관의 장이 발굴에 관한 사무를 관장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론은 관장기관의 승인을 받으면 매장물을 발굴할 수 있는 것 입니다.
여기서 그러면 승인은 어떻게 받느냐? 라고 질문을 하실 텐데요, 해당 법령을 살펴보면,
매장물의 발굴의 승인(이하 “발굴승인”이라 한다)을 얻고자 하는 자는 매장물의 표시, 그 추정량 및 추정가액과 발굴경위를 기재한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장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장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재정보증인의 재산세 또는 종합토지세 납세증명서(재정보증인이 보증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소요경비액의 2분의 1 이상에 상당하는 재산에 대한 것이어야 한다)를 확인하여야 하며, 재정보증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매장위치를 표시하는 도면
2. 작업계획서
3. 사업자금조달계획서
4. 소요경비명세서
5. 재정보증인 2인이 보증한 재정보증서 또는 소요경비액 이상의 정액보상의 특약조항이 있는 이행보증보험증권
또한 발굴승인을 얻고자 하면 매장물 추정가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상당하는 발굴보증금을 관장기관에 납부 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는 발굴작업을 완료하고 당해토지 기타의 물건을 원상으로 회복하고 나면 발굴보증금은 반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관장기관은 발굴자가 승인의 취소(발굴자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발굴승인을 얻은 것이 판명될때, 발굴자가 발굴된 매장물을 불법으로 은닉 처분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를 훼손함으로써 손해가 발생한 때, 발굴승인의 조건에 위반한 때)는 관장기관은 청문을 실시한 후 승인을 취소하고 발굴보증금은 국고로 귀속 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발굴자가 승인신청을 했다고 다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자력이 없거나, 매장물이 발굴되더라도 물건으로서 효율이 상실 되었을때, 발굴승인의 취소를 당한 사실이 있는자가 신청하거나, 발굴이 국가안전보장 또는 공공복리를 해한하고 인정되면 승인을 배제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러면 다수가 발굴승인신청을 하게 된다면 누구에게 발굴 승인을 할까요?
해당 규정에는 수인이 동일한 매장물에 대하여 발굴승인을 신청한 때에는 먼저 신청한자에게 승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관장기관이 발굴승인을 한 때에는 승인서를 발급하여주는데, 발굴자는 작업중에 승인서를 휴대하도록 되어 있으니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발굴승인을 받고 발굴을 하게 되면, 발굴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30일내에 매장물의 발굴작업을 개시하고 그 뜻을 작업개시일로 부터 10일내에 관장기관에 보고해야 됩니다. 만약 부득이한 사유로 매장물의 발굴작업을 개시하지 못한 때에는 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0일내에 그 사유를 관장기관에 보고하고 작업연기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그리고 발굴자는 매월 15일 및 말일에 현재의 매장발굴 작업진행상황을 각각 그 날부터 10일내에 관장기관에 보고하여야 하며, 발굴된 물건이 있을 때에는 그 품명 및 수량 또는 중량을 기재한 명세표를 제출해야 됩니다. 만약 발굴자가 매장물의 발굴작업을 완료하거나 중지한 때에는 그날부터 10일내에 관장기관에 보고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국유재산에 매장된 매장물을 발굴하는데 있어, 매장물을 발굴, 발굴된 물건의 운반 및 보관과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되냐는 문제가 생기는데, 당연히 발굴자가 부담해야 되겠죠? 그 사유는 발굴자는 국유매장물의 보상을 받기 때문입니다. 매장물의 소유자가 국가임이 판명되면 그 매장물이 토지 기타의 물건에 매장되어 있는 경우 추정가액의 60%에 상당하는 매장물(분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지분60%)를, 바다에 매장되어 있던 때에는 추정가액의 80%에 상당하는 매장물을 발굴자에게 지급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발굴자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발굴승인을 얻은 것이거나 발굴승인의 조건을 위반할 때에는 보상에서 제외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가지 참고하실 점은 국가에 귀속된는 매장물 또는 지분은 관장기관이 이를 매각하여 그 대금을 국고에 납입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에는 발굴자에게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을 할 수 있습니다. 결국 발굴자에게 10억에 매각했다면 토지의 경우 4억을 발굴자로부터 회수하여 국고귀속하고 6억은 발굴자가 보상을 받으며, 바다의 경우 10억에 매각했다면 2억을 발굴자로부터 회수하여 국고귀속하고 8억은 발굴자가 보상을 받으면 됩니다.
한 가지 주의 하실 점은 매장물의 소유자가 국가 이외의 자임이 판명된 경우에는 발굴자가 그 소유자에게 이를 반환 해야 되며, 소유자가 판명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매장물의 표시, 발굴일시 및 장소 등을 당해 관공서의 게시판에 14일 이상 공고한 후 1년내에 소유자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소유자가 국가임이 판명되었을 때 처럼 보상을 합니다.
여기서 궁금해 하실 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 매장물의 소유자가 국가 이외의 자임이 판명되면 발굴자가 그 소유자에게 이를 반환해야 되는데, 이러면 죽써서 개주는거 아니냐라고 반문을 하실 수 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런 부분도 세심하게 법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말은 무슨 말이야? 즉, '국유재산에 매장된 물건의 발굴에 관한 규정'에는 어떻게 보상하라는 내용은 없지만, 처음에 설명드린 문화재의 경우에는 민법 제253조(유실물의 소유권취득) 및 제254(매장물의 소유권취득)조에도 불구하고 국가에 귀속되게 되어 있다는걸 기억하실 겁니다. 문화재처럼 국가로 귀속되는 때에는 '유실물법' 제13조(매장물)에 의거 민법 제255조인 경우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문화재가 아닌 예를 들면 광물같은 경우에는 민법 제254조(매장물의 소유권취득)에 의거 하여 타인의 토지 기타물건으로부터 발견한 매장물은 그 토지 기타 물건의 소유자와 발견자가 절반하여 취득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니 이점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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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내 땅이 아닌 '국유재산에 매장된 물건의 발굴에 관한 규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어릴적 만화나 소설 및 영화 등을 통해 보물섬이나 보물선 등 보물을 찾아 나서는 주인공 들의 내용을 보면서, 과연 내 땅이 아닌 국유재산에 매장 된 매장물은 과연 정당하게 발굴이 가능한지 보상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았는데요, 실제 우리나라에서도 매장물에 관해서 이렇게 법령이나 규정으로 정해놓고 있다는 걸 보면 국유재산에 대해 원상 회복을 조건으로 하여 도면, 작업계획, 사업자금조달계획, 소요경비명세, 재정보증인 2인의 서류 등을 제출하여, 매장물을 발굴신청할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소중한 정보가 아닐 까 생각되어 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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