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행정편익과 권리보호를 위해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는 전주 조&김 행정사합동사무소 파트너행정사 김경철 입니다.

오늘은 지난시간에 이어서, 국유재산법 제65조의7(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 제65조의8(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의 방법), 제65조의9(지식재산의 사용료 등), 제65조의10(지식재산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감면), 제65조의11(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 기간), 제65조의12(저작권의 귀속 등)에 대해 알아볼께요!

국유재산법 제65조의7(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
① 지식재산의 사용허가 또는 대부(이하 “사용허가등”이라 한다)를 받은 자는 제30조제2항 본문 및 제4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중앙관서의 장등의 승인을 받아 그 지식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저작권등의 사용허가등을 받은 자는 해당 지식재산을 관리하는 중앙관서의 장등의 승인를 받아 그 저작물의 변형, 변경 또는 개작을 할 수 있다.
★ 지식재산의 경우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으면 해당 지식재산을 관리하는 중앙관서의 장 등의 승인을 받으면 다른 사람에게 사용 및 수익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저작물의 변형, 변경 또는 개작을 할 수 있습니다.
★ 갑자기 지식재산이 무었이냐고 물어 보실 수도 있으신데요? 제가 국유재산법 제 5조(국유재산의 범위)에서 소개드린적이 있는데, 좀더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의 권리로 예를들면 지방자치단체마다 있는 해당 지자체의 CI나 로고나 상징캐릭터 등을 사용하겠다고 한다면 지식재산사용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말이고,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 식물신품종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권, 지식재산기본법에 따른 지식재산권(다만, 지식재산권의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등록되지 아니한 권리는 제외됩니다.) 이제 좀 이해가 되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67조의6(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
① 법 제65조의7제1항에 따라 지식재산의 사용허가 또는 대부(이하 “사용허가등”이라 한다)를 받은 자가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 해당 사용ㆍ수익기간은 사용허가등을 받은 자의 사용허가등 기간의 남은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법 제65조의7제1항에 따라 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을 받은 자가 그 지식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승인신청서를 해당 중앙관서의 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지식재산의 표시
2. 해당 지식재산의 사용목적, 수익방법 및 사용ㆍ수익기간
3. 사용허가등을 받은 자가 사용ㆍ수익자로부터 받을 사용대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중앙관서의 장등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경우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대가가 해당 지식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초과할 때에는 승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을 받은 자가 법 제65조의7제2항에 따른 저작물의 변형, 변경 또는 개작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승인신청서를 해당 중앙관서의 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지식재산의 표시
2. 저작물의 변형, 변경 또는 개작의 목적 및 내용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지식재산과 관련해서 중요한게 하나 있는데요, 다른 사람에게 사용 및 수익하게 하려는 기간은 당연히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사람의 기관을 초과하지 못하는건 당연한 것이고, 제일 중요한 것은 위에 3항에 있는 내용으로 다른 사람에게 사용 및 수익할 대가가 해당 지식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초과할 때에는 승인하지 않을 수 있는 점 입니다. 아니할 수 있다라는 말은 승인을 안해줄 수 도 있다라는 말이기 때문에, 일부 담당자들은 이말을 그냥 무조건 안해야된다고 보고 판단하는 분들도 있으니 이왕이면 법령에 맞게 맞춰가는 것이 좋겠죠? ㅎㅎ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46조의2(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의 방법)
① 지식재산을 법 제65조의7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 또는 대부(이하 “사용허가등”이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소관 중앙관서의 장등에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이 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을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1. 사용허가: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사용허가서
2. 대부계약: 별지 제7호의2서식의 대부계약서
★ 지식재산도 별지 제1호의 3서식에 따라 사용허가, 대부, 매수 신청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 양식은 첨부 해 놓도록 할께요! 그리고 사용허가나 대부계약이 완료되면 신청자에게 사용허가서와 대부계약서를 발급해 줘야 되니 꼭 챙기세요!
국유재산법 제65조의8(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의 방법)
① 중앙관서의 장등은 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31조제1항 본문 및 제4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하되, 다수에게 일시에 또는 여러 차례에 걸쳐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등을 받은 자는 다른 사람의 이용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중앙관서의 장등은 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이용을 방해한 자에 대하여 사용허가등을 철회할 수 있다.
④ 중앙관서의 장등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5조의11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등의 기간 동안 신청자 외에 사용허가등을 받으려는 자가 없거나 지식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정인에 대하여만 사용허가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허가등의 방법은 제31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또는 제47조제1항에 따른다.
★ 국유재산중 지식재산의 특징은 일반경쟁의 방법으로 하지 않고,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재산특징상 다수에게 일시에 또는 여러차례에 걸쳐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는 점 입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4항에 신청자 외에 사용허가 등을 받으려는 자가 없거나 지식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정인에 대하여만 사용허가 등을 할 수 있으며, 이때 특정인은 일반경쟁으로 해야 됩니다. 이부분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67조의7(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의 방법)
중앙관서의 장등은 법 제65조의8제4항 후단에 따라 지식재산을 일반경쟁입찰에 부치는 경우 일반경쟁입찰을 두 번 실시하여도 낙찰자가 없는 재산에 대해서는 법 제65조의8제1항에 따라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등을 할 수 있다.
★ 앞에서 말씀드린 특정인에 대하여 사용허가하는 경우 일반경쟁입찰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서 일반경쟁입찰을 두 번 했는데도 낙찰자가 없는 재산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으로 사용허가 할 수 있다는 내용이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67조의8(지식재산 사용료등의 산정기준)
① 법 제65조의9제1항에 따른 지식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이하 “사용료등”이라 한다)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5조제1항제6호가목의 지식재산: 별표 2의2
2. 법 제5조제1항제6호나목의 지식재산: 총괄청이 지식재산을 이용한 제품의 매출액 또는 지식재산의 이용횟수 등을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
3. 법 제5조제1항제6호다목의 지식재산: 별표 2의3
4. 법 제5조제1항제6호라목의 지식재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준 중 해당 지식재산과 가장 유사한 지식재산에 적용되는 기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65조의8제4항 후단에 따라 일반경쟁입찰로 사용허가등을 하는 경우 사용료등은 최고입찰가로 결정한다. 이 경우 제29조제6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법 제65조의11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등을 갱신하는 경우 갱신된 사용허가등 기간의 사용료등은 제3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다. 다만, 법 제65조의11제2항 단서에 따라 사용허가등을 갱신하는 경우의 사용료등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에 대한 사용료의 산정은
지식재산을 이용한 제품의 총판매예정수량 X 제품의 판매단가 X 점유율 X 기본율 입니다. 점유율과 기본율을 붙임파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저작권등의 사용료 산정은 기획재정부에서 고시한 '국유재산법 제5조제1항제6호나목의 지식재산에 적용할 사용료등의 산정기준'을 참고하시면되고 이 역시도 붙임파일로 올리겠습니다.
★ 품종보호권에 대한 사용료등의 산정기준은
품종보호권을 이용한 종자의 총판매수량 또는 총판매예정수량(사용허가등 기간중 최초 증식기간 중의 수량은 제외한다) X 종자의 판매예정단가 X 기본율 입니다. 기본율은 붙임파일로 올려 놓겠습니다.
국유재산법 제65조의9(지식재산의 사용료 등)
① 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을 한 때에는 제32조제1항 및 제4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식재산으로부터의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징수한다.
② 동일인(상속인이나 그 밖의 포괄승계인은 피승계인과 동일인으로 본다)이 같은 지식재산을 계속 사용ㆍ수익하는 경우에는 제33조 및 제47조제1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국유재산법 제65조의10(지식재산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감면)
중앙관서의 장등은 제34조제1항 및 제47조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의 소득 증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수출 증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3호 및 제6호에 따른 창업기업ㆍ재창업기업에 대한 지원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의 창업 촉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가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관서의 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면제
2. 그 밖에 지식재산을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관서의 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면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67조의9(지식재산 사용료등의 감면)
① 중앙관서의 장등은 법 제65조의10에 따라 사용료등을 감면하려는 경우 사용허가서 또는 대부계약서에 그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를 명시하여야 한다.
② 법 제65조의10제2호의 경우 그 사용료등의 감면비율은 다음과 같다.
1. 지방자치단체에 사용허가등을 하는 경우: 면제
2. 그 밖의 경우: 사용료등의 100분의 50
국유재산법 제65조의11(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 기간)
① 제35조 또는 제46조에도 불구하고 지식재산의 사용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은 5년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이 끝난 지식재산(제35조제2항 본문 및 제46조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식재산의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의 사용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종전의 사용허가등을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제65조의8제4항에 따른 사용허가등의 경우에는 이를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67조의10(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 기간)
① 법 제65조의11제1항에 따라 지식재산(상표권은 제외한다)의 사용허가등의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허가등의 기간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만큼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최초의 사용허가등의 기간과 연장된 사용허가등의 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1. 해당 지식재산을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준비기간이 1년 이상 걸리는 경우: 그 준비기간
2. 해당 지식재산의 존속기간이 계약일부터 4년 이내에 만료되는 경우: 그 존속기간 만료 시까지의 남은 기간
③ 상표권의 사용허가등의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국유재산법 제65조의12(저작권의 귀속 등)
① 중앙관서의 장등은 국가 외의 자와 저작물 제작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 귀속에 관한 사항을 계약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등이 국가 외의 자와 공동으로 창작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은 제11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으면 그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다만, 그 결과물에 대한 기여도 및 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 계약목적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협의를 통하여 저작권의 귀속주체 또는 지분율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중앙관서의 장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의 전부를 국가 외의 자에게 귀속시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 위에 사용기간, 방법, 사용료, 저작권의 귀속 내용은 한번씩 읽어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것 같아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지 않았습니다.

★ 오늘은 이렇게 지식재산과 저작권 등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용어가 어려워서 그렇지 그냥 읽어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라 생각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대장과 실태조사, 다른 사람의 토지 등의 출입, 가격평가, 국유재산관리운용보고서, 멸실 등의 보고, 적용 제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