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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 및 공유지

국유재산법 제65조의2부터 제65조의6까지

by nuribomi 2023. 4. 14.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행정편익과 권리보호를 위해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는 전주 조&김 행정사합동사무소 파트너행정사 김경철 입니다.

오늘은 지난시간에 이어서, 국유재산법 제65조의2(정부배당대상기업 및 출자재산의 적용범위), 제65조의3(정부배당결정의 원칙), 제65조의4(정부배당수입의 예산안 계상 등), 제65조의5(정부배당의 결정), 제65조의6(국회보고등)에 대해 알아볼께요!

 

 

국유재산법 제65조의2(정부배당대상기업 및 출자재산의 적용범위)

이 절은 국유재산으로 관리되고 있는 출자재산으로서 국가가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으로 지분을 가지고 있는 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정부가 현물로 납입받은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정부배당대상기업”이라 한다)으로부터 정부가 받는 배당(이하 이 절에서 “정부배당”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67조의2(정부배당대상기업의 범위)

 제65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별표 2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 정부배당대상기업은 시행령으로 정해저 있는데요, 별표1에 따른 기업체와 별표2에 따른 기업을 말합니다. 그래서 붙임파일로 별표1과 2를 올려드릴테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2] 정부배당대상기업의 범위(제67조의2 관련)(국유재산법 시행령).hwp
0.01MB

 

국유재산법 제65조의3(정부배당결정의 원칙)

제8조에 따른 총괄청과 중앙관서의 장은 「상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산정된 배당가능이익이 발생한 해당 정부배당대상기업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정부배당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1. 배당대상이 되는 이익의 규모

2. 정부출자수입 예산 규모의 적정성 및 정부의 재정여건

3. 각 정부배당대상기업의 배당률 및 배당성향

4. 같거나 유사한 업종의 민간부문 배당률 및 배당성향

5. 해당 정부배당대상기업의 자본금 규모, 내부자금 적립 규모, 부채비율, 국제결제은행의 기준에 따른 자기자본비율, 과거 배당실적, 투자재원 소요의 적정성 등 경영여건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결정 기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67조의3(배당결정 기준)

 제65조의3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결정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제65조의2에 따른 정부배당대상기업(이하 “정부배당대상기업”이라 한다)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여부 및 규모

2. 정부배당대상기업의 공공성 정도

3. 그 밖에 총괄청이  제65조의2에 따른 정부배당을 적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국유재산법 제65조의4(정부배당수입의 예산안 계상 등)

① 정부배당대상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배당수입을 추정할 수 있는 자료를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기초로 다음 연도의 정부배당수입을 추정하여 소관 예산안의 세입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안의 수입계획에 계상하여야 한다.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67조의4(정부배당수입 추정자료의 제출)

 제65조의4제1항에 따라 정부배당대상기업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자료를 매년 5월 31일까지, 제4호의 자료를 매년 7월 31일까지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요 사업계획 및 추정 당기순이익

2. 이익금 처리계획

3. 납입자본금 현황

4. 해당 회계연도의 상반기 당기순이익 실적 및 연간 추정 당기순이익

5. 그 밖에 총괄청이 정부배당수입을 추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국유재산법 제65조의5(정부배당의 결정)

① 정부배당대상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배당결정과 관련한 자료를 총괄청과 중앙관서의 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정부배당대상기업은 정부배당을 결정하는 경우 이사회ㆍ주주총회 등 정부배당결정 관련 절차를 거치기 전에 총괄청과 중앙관서의 장과 각각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67조의5(정부배당결정 관련 자료의 제출)

 제65조의5제1항에 따라 정부배당대상기업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매년 1월 31일까지 총괄청과 중앙관서의 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1. 이익잉여금의 사내유보 및 배당에 관한 계획

2. 회계감사 이전에 작성한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3. 납입자본금 현황

4. 그 밖에 총괄청이 정부배당수입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국유재산법 제65조의6(국회 보고 등)

총괄청과 중앙관서의 장은 정부배당대상기업의 배당이 완료된 때에는 정부배당대상기업의 배당내역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 오늘 설명을 드릴내용이 크게 없어서, 설명을 자세히 하지 않았습니다. 일반인들이 국유재산과 관련하여 여기까지 아실필요는 솔직히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략히 소개만 하였고, 다음시간에는 국유재산중 지식재산과 관련된 내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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