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행정편익과 권리보호를 위해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는 전주 조&김 행정사합동사무소 파트너행정사 김경철 입니다.

오늘부터는 어제 말씀드린데로 국유재산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단순히 법령만을 가지고 이야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실무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직접 겪은 사례도 포함하여
설명을 드릴려고 합니다.

이미 제 블로그를 몇 번 보신 분들이라면 토지보상법과 마찬가지로 같은 방식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한것이 '국유재산법' 입니다.
여기서 세부내용이나 '국유재산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는데, 이를 '국유재산법 시행령' 이라고 합니다.
또한 '국유재산법' 및 국유재산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에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좀더 구체적(서식 등)으로 기술해 놓은것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입니다.
항상 실무에서 경험을 하는 것이 대다수 사람들은 최상위 법령인 국유재산법만을 보시고 하위 법령인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은 전혀 안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반드시 하위법령이나 시행규칙 들여다 보시면 도움이 되실거니 이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국유재산법 제1조(목적) 및 제2조(정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유재산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유재산에 관한 기본적인사항을 정함으로써 국유재산의 적정한 보호와 효율적인 관리ㆍ처분을 목적으로 한다.
★ 어차피 모든 법령이 그렇듯 법의 제정목적은 아주 간단명료하게 작성되어 있습니다. 국유재산의 보호와 효율적인 관리 및 처분이 결국은 이법을 만든 목적인 것입니다. ★
국유재산법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유재산”이란 국가의 부담, 기부채납이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라 국가 소유로 된 제5조제1항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 위에 보시면 제5조제1항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다음번에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보시기 쉽게 밑에다 한번 적어주고 갈께요 ★
제5조(국유재산의 범위) ① 국유재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
2. 선박, 부표(浮標), 부잔교(浮棧橋), 부선거(浮船渠) 및 항공기와 그들의 종물
3. 「정부기업예산법」 제2조에 따른 정부기업(이하 "정부기업"이라 한다)이나 정부시설에서 사용하는 기계와 기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광업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이하 "증권"이라 한다)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이하 "지식재산"이라 한다)
가. 「특허법」ㆍ「실용신안법」ㆍ「디자인보호법」 및 「상표법」에 따라 등록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
나.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 저작인접권 및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및 그 밖에 같은 법에서 보호되는 권리로서 같은 법 제53조 및 제112조제1항에 따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권리(이하 "저작권등"이라 한다)
다.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품종보호권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식재산 외에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지식재산권. 다만, 「저작권법」에 따라 등록되지 아니한 권리는 제외한다.
★ 위에 보시면 국유재산이 어려가지 있는 것을 아실 수 있을거에요 ★
2. “기부채납”이란 국가 외의 자가 제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국가에 이전하여 국가가 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3. “관리”란 국유재산의 취득ㆍ운용과 유지ㆍ보존을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4. “처분”이란 매각, 교환, 양여, 신탁, 현물출자 등의 방법으로 국유재산의 소유권이 국가 외의 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5. “관리전환”이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ㆍ기금 간 또는 서로 다른 특별회계ㆍ기금 간에 국유재산의 관리권을 넘기는 것을 말한다.
6. “정부출자기업체”란 정부가 출자하였거나 출자할 기업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체를 말한다.
★ 위에 보시면 대통령령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앞서 설명드렸듯 대통령령이라고 하면 국유재산법 시행령이 되는
거니 이 부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조(정부출자기업체의 범위) 「국유재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체”란 별표 1에 규정된 기업체를 말한다.
★ 별표1은 별도로 올리지는 안겠으나 쉽게 설명드리면, 한국자산관리공사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방송공사 등 공공기관이라 이해하시면 쉬울것 같고, 좀더 세부적인 것을 원하신다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해당법령을 검색하시면 세부적으로 보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7. “사용허가”란 행정재산을 국가 외의 자가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8. “대부계약”이란 일반재산을 국가 외의 자가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9. “변상금”이란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국유재산을 사용ㆍ수익하거나 점유한 자(사용허가나 대부계약 기간이 끝난 후 다시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국유재산을 계속 사용ㆍ수익하거나 점유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무단점유자”라 한다)에게 부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10. “총괄청”이란 기획재정부장관을 말한다.
11. “중앙관서의 장등”이란 「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이하 “중앙관서의 장”이라 한다)과 제42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 자 여러분은 위에 제2조 정의에서 어차피 국유재산중에 국유지에 대해 알고 싶은 분이 대다수일 꺼라 생각되기에, 몇가지 설명을 드리자면,
1.기부채납이란 말그대로 국가에 말그대로 무상으로 기부하는 것 입니다.
2. 처분이란 매각뿐만 아니라, 교환, 양여, 신탁, 현물출자 등의 방법이 있으며, 국가가 국가가 아닌 자에게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3. 관리전환이란 국유재산의 관리권을 넘기는 것으로 지난시간에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도로나 하천, 구거 등은 실제 재산의 소유권은 국토교통부 등이 해당되지만, 재산의 관리권은 지방자치단체가 하고 있는 것 처럼 이렇게 관리권을 넘긴 것을
관리전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4. 사용허가란 행정재산을 사용 및 수익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대부계약이란 일반재산을 사용 및 수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행정재산이냐 일반재산이냐에 따라 용어에 차이만 있을 뿐 입니다.)
5. 변상금이란 말그대로 행정재산이든 일반재산이든 국가소유의 재산을 계약없이 무단으로 점유하게 되는 경우 부과하는 금액입니다.
6. 국유재산법에서 총괄청이란 기획재정부를 말합니다.(참고로 공유재산의 경우에는 총괄청이 없습니다.)
7. 중앙관서의 장이란 헌법 또는 정부조직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합니다. ★
오늘은 간단하게 국유재산법 제1조(목적)과 제2조(정의)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국유재산에 대해 기본적으로 아시려면 목적과 정의는 반드시 알고 가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령에서는 큰 주제로 국유재산으로 표현을 하고 있으나,
여러분은 국유재산이라는 표현보다는 국유지나 공유지에 관심이 더 많이 있을 것이기에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은 본문 하단에 별표로 표시해서 다시 기술해 놓았으니 이렇구나라는 정도만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시간에는 국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의 기본원칙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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