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행정편익과 권리보호를 위해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는 전주 조&김 행정사합동사무소 파트너행정사 김경철 입니다.

블로그를 손 놓은지 6개월이 넘어서, 요즘 다시 작성하려고 하니 어렵지만 밀린 숙제라고 생각하고, 하나하나 글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6개월 동안 수임업무 성과에 대해 성공이 높았음에도 기술을 하지 못했기에, 중간중간 시간나는 대로 수임업무 처리 결과에 대해서도 작성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시간에는 2022년 10월 군대 동기로부터 소개를 받아 연락이왔던 사건으로, 의뢰인은 직업군인(부사관, 현역 하사)으로 명정추태로 견책을 받은 사안이 있어서, 항고심사위원회에 항고를 시작하는 것을 시작으로 업무를 맡아서 도와드리게 되어, 결국 1월달에 견책 취소가 결정이 나오게 된 사례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름은 기술하지 않겠습니다. 0하사라고 하겠습니다.
0하사는 2022년 8월경 소속대 간부들과 훈련을 마치고, 전투휴무기간중 선배의 교육파견과 새로운 간부들의 환영을 위하여, 선후배들과 회식을 하였습니다. 평소 주량이 소주 2병 정도였기 때문에 그날도 본인포함 9명이 소주 16병을 분음 하였습니다.
선후배들과 회식을 마치고 저녁 9시경 독신숙소로 복귀를 하였으나, 다음날이 휴무기간이라 독신숙소에 먹을 것이 없어, 간식거리와 담배 등을 사기위하여 도보로 시내 편의점을 찾게 되었습니다. 편의점에서 간식거리를 산 후 편의점 앞에 벤치(파라솔)에서 어머니와 이런저런 통화를 한 후 담배를 한대 피고 다시 숙소로 복귀해야 겠다고 생각하고 담배를 한대 피던 중 회식간 마셨던 술기운이 올라서 벤치에서 앉아서 잠을 청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편의점 사장이 편의점 문을 닫기 위해 나오던중 졸고있던 0하사를 보고, 혹시나 무슨일이 생길까바, 깨워봤지만 일어나지 않아서 걱정이 되어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편의점 사장님도 자신의 아들이 군대에 가있고, 두아들을 둔 엄마로써 걱정스러운 마음에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어 경찰이 출동을 하였습니다.
경찰관은 0하사가 잠에서 잘 깨지 않아 흔들어 깨워보고 신분증을 보고 군사경찰에 연락을 취하여 소속부대 간부들과 군사경찰이 출동하여, 0하사를 깨워 독신숙소로 복귀를 하였습니다.
0하사를 깨우는 과정에서 본인도 잘 인지를 못하고 있었지만, 출동한 경찰관에게 뭐야~ 씨0 이라고 한마디 했던 사실은 있으나, 출동한 경찰관도 그 정도는 다른 취객들보다 양호한 수준이라며 웃고 넘어가셨습니다.
다음 날 소속대 지휘관은 동 사실에 대해 이제 군생활을 얼마 하지 않은 초급간부가 추태를 부려 군인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시켰다며 본보기로 징계를 해야 된다며 징계위원회를 개최할 것을 지시하였고, 얼마 후 견책이라는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당연히 찍소리도 못하고 그냥 징계를 받은 사실에 수긍하면서 그냥 소리소문 없이 군생활만 열심히 했을 것이나, 다소 자기가 한 행동에 비해 과도한 징계를 받았다고 생각했던 주위 간부들이 상담을 해보라고 권유하여, 소속대 행정보급관 및 주임원사를 통해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일단 얼마전 다른 부대에서 중징계(정직 2월)를 받아, 항고심사위원회에서 기각을 당하고, 변호사님을 선임하여 행정소송을 진행하여 징계처분취소소송에서 승소를 한 사례가 있어 도와드리기로 결정하고, 제가 항고심사를 맡고 여기서 기각을 받으면 협업하고 계시는 변호사님을 통해 취소소송을 가리로 결정하고 업무에 착수하였습니다.
항고심사위원회에서 쟁점이 될 만한 사항은 경찰관에게 1회 욕설한 사실은 있으나, 과연 육군징계규정이나 사단징계규정에 의거 명정추태로 견책이라는 징계를 받을 수 있는 사안이냐 아니냐를 따졌고, 이후 편의점 주인과 출동한 경찰관의 의견을 들어 확인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주변 간부님들 및 용사들이 평소 0하사가 성실히 부대생활을 하였기에, 많은 탄원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쟁점(징계양정이 과중함 점 등)을 가지고 항고이유서를 제출 하게되었습니다.
초급간부로서 앞으로 군생활에 크나는 오점이 될 수 있는 징계였기에, 비위사실이 단건이었짐나 성심성의껏 항고이유서를 8페이지 작성하였고, 많은 첨부자료를 통해 결국 항고심사위원회에서 징계 취소가 되었습니다.

저도 직업 군인을 해봤지만, 과거 군인들은 항고라는 것과 차후 부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한다는게 직업군인으로서는 치명적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여 포기를 하였고, 별것도 아닌 일로도 지휘관의 눈치를 보곤 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실제로 항고심사위원회에서 감경이나 취소가 되지 않아 행정소송으로 가능경우가 많아졌으며, 이는 군대도 문화가 많이 바껴가고 있다는걸 새삼 깨닫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듯, 여러분이 어떠한 사유들로 징계를 받았다고 한다면, 먼저 징계규정과 징계양정기준을 한번 찾아보시고, 다소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항고를 하고 행정소송까지 진행할지를 판단 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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